(좌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9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물품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들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이 담긴 박스가 창고로 매입되면, 해당 기사와 2인 1조로 차량에서 제품 박스를 등짐을 지어 하차 및 운반하고 정리 적재하거나, 오토바이로 창고에서 매장에 부족한 제품이 담긴 박스 및 낱개별 상품을 상차하여 매장 앞 천막으로 제품을 하차하여 높게 적재 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된 점, 손님이 매장으로 와서 물건을 주문하면, 발주서를 보고 높게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를 내릴 시에 떨어뜨리는 형태로 내려서 양측 팔꿈치에 힘을 주어 잡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 점, 낱개 제품(세제 등)을 꺼내거나 올려서 적재 시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점, 제품이 담긴 박스 운반은 평균 4박스/회를 등짐 지어서 반복적으로 운반하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손목에 무리가 가중되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진소견상)2021. 4. 9. ○○○○○ 주관절(좌) MRI - 내상과염 : partial tear of common flexor tendon - 그 외 주관절부에 뚜렷한 이상소견 없음. < ○○○○> ○ 2021. 4. 23. - Lt medial elbow pain - 2년 이상 2개월 전 주사 후 심해짐 trauma - 팔꿈치 굽힐 때 통증 심함, 세수할 때 물건들 때 통증 <○○ □□> ○ 2021년 5월 24일 - CC : Lt. elbow medial side pain, onset : 2년전 - PI : 외상(-), 발생시기(2014) - 직업: 마트 상대로 도매상, 10kg 이상 물건을 1,000박스 이상 들고 나릅니다. 2014년도부터 일했습니다. 통증은 점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로컬에서 치료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섞인 주사 치료 10여회 정도 받았습니다. ESWT 15회 정도 받았습니다. - PEx: Tenderness - medical epicondyle (Lt.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호소증상: 좌측 주관절의 내측 부위 통증 ○ 종합소견: 내외상과 압통(+) 2) 진단서(○○ 2021. 5. 24.) ○ 직업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상당한 내측상과염 상기 진단에 대하여 안정가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수개월간 시도 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음. 3) 특별진찰 결과(△△) ○ 임상소견: - 2021년 04월 09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medial epicondylitis, partial tear of common flexor tendon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7월 1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common flexor tendon의 edematous change가 확인되어 medial epicondylitis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결과: LT ELBOW MRI - Edematous change of common flexor tendon in medial epicondyle area of left elbow. -->IMP) Lt. medial epicondylitis. -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상하차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2. 1.~2021. 4. 23.(진단일 기준 7년 3개월) ○ 근무시간: 06:00~17:0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식사)시간: 08:00~08:30(아침시간 30분), 12:30~13:3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5. 5. 1. ~2005. 8. 31. ○○○○○(주)○○, 4대보험 ○ 2006. 1. 4.~2006. 5. 5. □□□□□, 생산관련 단순직, 4대보험 ○ 2008년~2021. 4. 23.(진단일 기준), ○○○○, 도소매 상하차,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사업장 산재보험 성립일자 2014. 2. 1.로 확인됨. ○ 2014. 2. 1.~2021. 4. 23.(진단일 기준) ○○○○, 도소매 상하차,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근무기간: 도소매 상하차 약 7년 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면담일 기준) - 이전 직력으로 동종업계에서 잡화 도매, 식자재 도매 관련하여 상하차 관련 업무를 26세부터 시작하였다고 함. 이전에 실질적 근무는 총 약 5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현장방문일(2021.07.14.) 사업주 측(○○○님) 진술]: 실질적으로 신청인은 ○○○○에 2008년도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금 수령함. 다른 사업장에 임시적으로 1년 미만으로 동종업계를 다녀오긴 했음.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면담일(2021년 07월 13일) 기준으로 신청인은 ~2021.06.07.까지 근무하고, 이후 휴직중이라고 함. 현재는 가끔 주 2회 정도 적용사업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발주 할 품목을 확인하여 발주하는 것을 돕는다고 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신청인은 도매상(빨래 세제, 락스, 화장지, 일회용품(포장용기)) 등의 잡화류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에서 근무함. 품목은 총 5,000여개가 되며, ①상차(손님이 오면 차량에 상차, 창고→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채우기 위한 오토바이에 상차), ②하차(제품이 매입되면 창고 내 하차, 창고→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채우기 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반하고, 매장에 하차), ③창고→매장으로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행함.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도매상 제품 상하차 및 오토바이 운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9.5 )시간 06:00-17:00 ○ 식사시간: 아침시간: ( 30 )분, 점심시간: ( 60 )분 08:00-08:30, 12:30-13:3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상차 작업: 손님이 매장으로 와서 필요한 품목별 제품을 주문하면 해당 제품박스 및 낱개별 상품을 등짐 또는 어깨에 짊어지는 형태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창고에서 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채우기 위해서 주로 등짐을 지고, 오토바이 후면 적재구간에 박스 단위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하차 작업: 창고 앞으로 매입 제품이 담긴 박스가 실린 차량이 오면 차량 기사와 신청인이 2인 1조로 각각의 등짐으로 평균: 4box/회 짊어지고, 창고내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하차와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매장 앞에 정차한 후 매장 내부 및 매장 앞 천막 안 등에 하차하여 정리, 적재하는 하차 작업을 수행함. ③ 오토바이 운전 작업: 창고에서 매장은 약 200m 거리로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근무시간: 06:00-17:00) 06:00-08:00 상차 작업 08:00-08:30 아침시간 08:30-12:30 상차 작업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매입된 제품 박스 등 하차 및 적재 작업 15:00-17:00 오토바이 운전 및 하차 작업 다)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총 4명(신청인 포함) + 1명(주1회 정도 근무하며, 상하차 보조) ② 업무 분장: 대표(□□□ 대표, 1명), 사장(○○○, 1명), 사무 및 매장 내 물품 정리(딸, 1명), 도매상 제품 상하차 및 오토바이 운전(신청인+1명(주1회 정도 근무하며, 상하차 보조함.)) ③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현장방문일(2021년 07월 14일)에 사업주 측(□□□ 대표, ○○○)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과 근무형태를 면담을 통해서 상동한 것을 확인함. 동료가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도매 제품이 담긴 박스 및 낱개 제품을 매장에서 상차하고, 오토바이 운전, 오토바이에 상차한 제품 박스를 등짐으로 운반하여 매장 앞이나 매장 내에 하차하는 작업을 촬영하여 첨부함. 또한, 2021년 07월 15일에 신청인이 동료 분 대체로 근무한다고 하여 제품이 매입되는 시간에 맞춰서 2차 방문하였고, 창고 내에 하차하여 인력 운반하여 적재하는 실제 작업을 토대로 촬영하여 첨부함. - 작업량은 현장 방문일(2021년 07월 14일)에 사업주 측(□□□ 대표, ○○○) 면담 시에 발주량 등의 객관적 자료를 요청함. 재해발생일시 당시의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2021.04.01.~2021.04.10.)의 정리된 매입,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일평균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7.14., 2021.07.15 ○ 참석자: 사업주 측(□□□ 대표, ○○○), 신청인, 동료, 조사자 3인 ○ 조사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가)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이 매장으로 와서 필요한 품목별 제품을 주문하면 해당 제품박스 및 낱개별 상품을 등짐 또는 어깨에 짊어지는 형태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창고에서 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채우기 위해서 주로 등짐을 지고, 오토바이 후면 적재구간에 박스 단위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손님이 매장으로 와서 필요한 제품(빨래 세제, 락스, 화장지, 일회용품(포장용기))을 주문하면 해당 제품박스 및 낱개별 상품을 등짐 또는 어깨에 짊어지는 형태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창고에서 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채우기 위해서 주로 박스 단위로 평균: 4box/회로 등짐을 지고, 오토바이 후면 적재구간에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① 손님이 주문한 품목별 박스 및 낱개별 상품 상차 (매출 자료 기준) - 박스 상차 평균 중량 12.2kg/box 품목별 제품이 담긴 박스 취급 개수 1,804box/일평균 취급 중량(1인 기준) 11,004~22,009kg - 낱개별 상품 상차: 평균 중량 1.1kg/개 낱개별 상품 취급 개수 773개/일평균 취급 중량(1인 기준) 425~850kg ② 창고에서 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 오토바이 상차(신청인 진술 기준(사업주 측 동의함.)) - 매장에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오토바이 후면 적재구간에 박스 단위로 운반하여 상차 평균 중량 12.2kg/box] 품목별 제품이 담긴 박스 취급 개수(1인 기준) 100-150box/일평균 취급 중량 1,220-1,830kg - 작업시간: 6시간 * 특이사항: 해당 사업장은 도매상으로 배송을 하지 않음, 손님이 ○○○○ 매장으로 찾아와서 발주하거나, 사전에 발주를 하면 품목별 제품이 담긴 박스 및 낱개를 손님의 차량(1톤 트럭, 스타렉스)에 상차하여 주는 작업으로 사업주 측(○○○)과 신청인과 1~2인 1조로 상차 작업을 수행함. 매장에서 창고로 물건을 채우기 위한 오토바이 상차는 신청인이 수행함. 사업주 측과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박스 단위의 제품 상차는 총 작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이외에는 낱개 제품으로 30%를 취급 하는 것으로 사업주 측(□□□ 대표)에서 제출한 2021.04.01.-2021.04.10.의 매입, 매출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하였고, 창고에서 매장으로 운반량은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사업주 측도 동의하여 산정함. (현장 방문일에 매입 시 창고 내로 매입되는 것은 제품이 담긴 박스 형태로 확인됨) 나) 하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고 앞으로 매입 제품이 담긴 박스가 실린 차량이 오면 차량 기사와 신청인이 2인 1조로 각각의 등짐으로 평균: 4box/회 짊어지고, 창고내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하차와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매장 앞에 정차한 후 매장 내부 및 매장 앞 천막 안 등에 하차하여 정리, 적재하는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창고 앞으로 매입 제품이 담긴 박스가 실린 차량이 오면 창고 내로 차량 기사와 신청인이 2인 1조로 각각의 등짐으로 평균: 4box/회 짊어지고, 창고내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하차와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매장 앞에 정차한 후 매장 내부 및 매장 앞 천막 안 등에 하차하여 정리, 적재하는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① 창고 내로 매입되는 제품이 담긴 박스 하차 (매입 자료 기준) : 평균 중량 12.2kg/box 품목별 제품이 담긴 박스 취급 개수 3,358box/일평균 취급 중량(1인 기준) 20,484kg ② 창고에서 매장으로 부족한 품목의 제품 오토바이 하차(신청인 진술 기준(사업주 측 동의함.)) : 평균 중량 12.2kg/box] 품목별 제품이 담긴 박스 취급 개수(1인 기준) 100-150box/일평균 취급 중량: 1,220-1,830kg -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작업 인원은 신청인이 창고 내 부족한 물품을 주문하면 박스 단위로 차량에 실고 오는 차량 기사와 신청인과 2인 1조로 매입 제품이 담긴 박스를 등짐을 지고, 평균: 4box/회로 운반함. 또한, 오토바이 후면 적재 구간에 1회 싣는 박스 개수는 7~12개 단위임. 중량 실측은 현장방문일(2021.07.14.~2021.07.15.)에 무작위로 실측한 박스를 기준으로 사업주 측(□□□ 대표)가 제출한 021.04.01.-2021.04.10.의 매입, 매출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함. 다) 오토바이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고에서 매장은 약 200m 거리로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창고에서 매장은 약 200m 거리로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① 창고↔매장 편도 거리: 약 200m(400m/왕복 1회 기준) ①-2. 매장의 부족한 제품을 채우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시로 수행함. -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현장방문일 기준으로 적용사업장(○○○○)으로 손님이 오전에 많이 오시고,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도 매장에 부족한 품목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시로 오토바이 운전을 수행하기도 함. 작업시간은 약 400m/왕복 1회 기준으로 0.5시간/일평균이 가중될 수 있음. ■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제품이 담긴 박스가 창고로 매입되면 해당 기사와 2인 1조로 차량에서 제품 박스를 등짐을 지어서 하차 및 운반하고 정리 적재하거나, 오토바이로 창고에서 매장에 부족한 제품이 담긴 박스 및 낱개별 상품을 상차하여 매장 앞 천막으로 제품을 하차하여 높게 적재 시에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손님이 매장으로 와서 물건을 주문하면 발주서를 보고 해당 제품을 상차 시에 높게 적재되어있는 제품이 담긴 박스 등을 내릴 시에 떨어뜨리는 형태로 내려서 양측 팔꿈치에 힘을 주어 잡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낱개 제품(세제 등)을 꺼내거나 올려서 적재 시에 팔꿈치에 부담됨. - 제품이 담긴 박스 운반은 평균 4박스/회를 등짐 지어서 반복적으로 운반하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손목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9.)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4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4월까지 총 7년 3개월간 잡화 도매상에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주 측은 ○○○○에 2008년도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임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다른 유사 사업장에 1년 미만으로 일하다가 재입사 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26세 이후 유사한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2)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2008년부터 도매상에서 제품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사업주 진술) 2014년경부터 팔꿈치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없이 지내던 중 2020년 통증 악화되어 병원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호전 되지 않아 2021년 4월 MRI 시행하였으며, 신청상병 진단 받음.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에서 박스 또는 낱개의 물품을 상하차,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이며, 작업 중 상지를 이용한 박스 등의 인력 운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팔꿈치의 굽히기, 작업 시 팔꿈치, 손목에 강한 힘이 작용하거나 접촉압박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4년 이후 약 7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사업주 진술 상 약 13년).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반복적인 박스 물품의 상하차 작업이 발생하고, 적재 정리 작업 등의 과정에서 팔꿈치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작업을 7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과거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0. 1. 10.~2020. 11. 24. ○○○○ “내측 상과염” 총 5회 ○ 2020. 4. 14.~2020. 9. 22. ○○○○ “외측 상과염” 총 20회 ○ 2021. 2. 9. ○○○○ “외측 상과염” 1회 ○ 2021. 4. 23. ○○○○ “내측 상과염” 1회 ○ 2021. 5. 14.~2021. 5. 20.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총 3회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1월부터 ‘내측상과염’ 상병으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 체중 82㎏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물품 상하차 업무를 담당한 자로,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4년 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7년 3개월간 생활용품 도소매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소매 물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박스 운반, 상차, 하차 등의 작업과정에서 팔 굽히고 펴기, 강한 힘의 작용 등 신체부담 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한 점,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7년 3개월 정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