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액막염 , 좌측 손목/수근관 증후군 , 좌측 손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92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활액막염, 좌측 손목’ 및 '수근관 증후군, 좌측 손목'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치위생사로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미러, 썩션 등의 진료기구를 취급하여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료기구를 잡고 밀고 당기거나 버텨야 했고 엑스레이, 사진기 등을 취급하여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3.11. ○○○○ - tingling sensation with pain. hand Lt. (1MA) - 목이 많이 아프다. 어깨까지 아프다. - 좌측 팔에 힘이 잘 안들어간다. - elbow 이하부위로 쭉 저린 느낌. 피 안통하는 느낌있다. (C7/8 territory쪽) - ROM : full No definite tenderness around wrist sensory decrease(-) thenar atrophy(-) 나. 2021.04.07. ○○○○ - US upper extremity : Left median nerve의 flattening 소견이 있음. : possible carpal tunnel syndrome. Lt 다. 2021.07.26. 근로복지공단 □□ - MRI Wrist : Bone lesion(-), TFC complex(-), Ligament(-), Tendon(-), soft tissue (muscles, nerve)(-), Mild synovitis in radiocarpal joint. 라. 2021.08.18. 근로복지공단 □□ - EMG : There is no evidence of periphral neuropathy or radiculopathy.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08.01. - 담당업무 : 진료보조, 엑스레이촬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18:30 (연장근무의 경우 ~ 21:00 까지, 주 2회)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08. ~ 2021. 03. / ○○○○○ / 치위생사(의료보조), 7개월 - 2020. 03. ~ 2020. 04. / ○○○○○ / 치위생사(진료보조), 1개월 - 2019. 03. ~ 2018. 04. / △△△ / 서빙(선술집), 4일 - 2017. 12. ~ 2018. 09. / △△△ / 서빙(선술집). 4개월 2일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작업내용 : 진료보조, 스케일링, 엑스레이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진료보조작업 → 엑스레이촬영작업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신청인과 회사담당자(과장) 입회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을 재연 - 작업량 산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및 시간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측에서 제공한 21년 2월 첫째주 기준 [5일간 환자 수]를 평균하여 1인 기준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환경 : 방문 환자수 총 168명(5일 기준), 치위생사 평균 7명, 1인당 담당 환자수 치위생사 한 명당 5명 담당, 작업소요시간 평균 35분 소요 (최소 10분 ~ 최대 1시간), 체어 총 10대 (일반체어 : 8대 / 수술실 체어 : 2대) - 작업비율 : 내원 환자의 30%는 엑스레이를 촬영함. - 나머지시간 : 해당 작업시간 외 나머지 3.5시간에는 정리정돈이나 수술키트(1.4kg) 등을 5 ~ 10회 정리함. 상황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술 및 진료보조 업무를 지원함. 1) 진료보조작업 - 작업내용 : 환자 진료 시 보조하는 작업으로 작업용 의자에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석션기를 잡고, 좌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1st 중수지관절 굴곡, 수지절간관절 신전)하여 미러를 잡고 힘을주어 밀고 당기며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급물품 (석션기, 미러, 스케일러 / 중량: 1kg 미만) - 작업량 : 일일 평균 5명의 환자의 진료를 보조함 (1인 작업 기준). 1회 진료보조 시 10분 ~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진료에 따라 진료체어 또는 수술체어 상단부에 위치한 조명을 밀고 당기며 취급하며, Push-Pull 측정 시 1kg 내/외로 확인함. 2) 엑스레이촬영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치아를 촬영하는 작업으로 환자의 머리맡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근위지, 원위지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치근단 엑스레이(2.6kg)를 잡아 들고 있는 상태로, 우측 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잡아 1 ~ 3분간 환자의 치아를 촬영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터블 (치근단 엑스레이 2.6kg) - 총 취급 중량물 : 포터블(2.6kg) x 평균 2회/일일 = 평균 5.6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명의 환자 엑스레이 촬영함 (1인 작업 기준). 엑스레이 1회 촬영 시 1~3분 소요됨.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진료 보조작업과 스케일링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스케일링의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최대 10명의 환자를 담당한 적도 있음. - 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는 환자가 초진일 경우거나 임플란트, 신경치료 등의 진료 시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위 부담이 경도-중등도이나,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은 8개월로 짧아, 손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 총 부담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손목및손의2도화상 이외 상병 부위 수진 내역 없음. ○ 신체 조건 - 164cm, 53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08.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치위생사로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활액막염, 좌측 손목'은 확인되나, '수근관 증후군, 좌측 손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에서 약 8개월간 치위생사로서 진료보조, 스케일링, 엑스레이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 중 일부 손목 부위 부담 동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근무기간도 8개월로 짧아 신체부담 정도가 낮은 점, 신청 상병 중 '수근관 증후군. 좌측 손목'은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활액막염, 좌측 손목’ 및 '수근관 증후군, 좌측 손목'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