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93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손목이 저리고 아픈 증상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 간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하루 400~500인분을 배식하고 무거운 중량의 조리도구들을 설거지하는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14. - CC: 양손이 저리다. - PI: 수개월 전 증상 시작됨. 밤에 심하다. 단체급식 3년 - PEx: compression sign +/+ - imp: CTS, both - EMG: Bilateral media neuropathy around wrist level,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 (Rt)- Bland grade 4, (Lt) - Bland grade 2 2)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 통증 및 저림 증상 호소하여 2021. 5. 14.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 상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임상 소견 - 2021. 5. 14. 타병원 근전도 검사 결과지 상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round the wrist level,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우측 severe lesion, 좌측 mild lesion)’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7. 13.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MRI 상 우측 정중신경에 edematous swelling 소견이 있어 carpal tunnel syndrome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좌측 손목관절 MRI 상 좌측 정중신경에는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 영상 소견 - (RT WRIST MRI) Edematous swelling of rt. median nerve → IMP) Rt. carpal tunnel syndrome. Few subcortical cysts in carpal bones → IMP) Mild degenerative change. Mild degenerative change in TFCC. - (LT WRIST MRI)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median nerve. Few subcortical cysts in carpal bones → IMP) Degenerative change. TFCC; mild degenerative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0. 1. ~ 2021. 5. 14.(진단일까지 2년 7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주방보조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7.5시간 ○ 근무시간: 09:00~15:00 (점심시간 30분, 13:30~14:00)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09:00~15:00 (점심시간 30분, 13:30~14:00) ○ 담당업무: 주방보조 ○ 근무 인원: 총 17명 - 조리 2명, 찬모 1명, 주방보조 8명(신청인 포함), 세정실 5-6명 ○ 사업장 규모(식수) - 총 2파트로 나눠지며 한식1파트 400~500인분/ 한식2파트 200~300인분 ○ 주요작업: 소분 → 배식 → 마무리 - (소분 작업): 반찬이 소분된 포장용기 등을 작업대까지 이동대차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뚝배기 또는 반찬그릇에 1인분씩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 작업): 뚝배기에 반찬을 세팅하고 국물을 그릇에 담은 후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조리에 사용되었던 밥솥, 그릇,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바닥 및 벽면을 물청소하며 다음 식사에 필요한 쌀을 씻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9:00~11:30] 반찬 소분 및 운반(2.5시간) - [11:30-13:30] 배식(2시간) - [14:00-15:00] 마무리(1시간) ○ 기타사항 - 사업주 측에서는 한식 1,2 파트를 순환하는 것으로 진술하나(평균 1~2개월, 최대 6개월), 신청인은 한식1에서 뚝배기 작업을 약 1년간 연속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소분 작업(2.5시간) ○ 작업내용: 반찬이 소분된 바트를 작업대로 운반하여 뚝배기 또는 반찬그릇에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반찬이 소분되어 냉장실에 적재되어 있는 바트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이동대차나 인력으로 작업대까지 운반함 - 바트를 작업대 위에 올린 후 뚝배기 또는 그릇에 1인분씩 소분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뚝배기 또는 그릇을 잡은 후 우측 손으로 소분하여 뚝배기 또는 그릇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총 취급중량 - 한식1파트: 바트 운반 총 취급중량 120~720kg, 뚝배기 세팅 총 취급중량 334.4~418kg - 한식2파트: 바트운반 총 취급중량 216~288kg, 그릇세팅 총 취급중량 147.52~230.5kg - 뚝배기에 반찬이 세팅되지 않는 날은 주 1~2회 있음(사업주 주장) 나) 배식작업(2시간) ○ 작업내용: 뚝배기 또는 그릇에 반찬을 세팅하고 국물을 그릇에 담은 후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식1에서는 반찬의 세팅이 완료된 뚝배기를 옆 작업자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한식2에서는 국그릇에 국을 담아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총 취급중량 - 한식1파트: 뚝배기 배식 400~500kg - 한식2파트: 국 배식 120~180kg 다) 마무리 작업(1시간) ○ 작업내용 - 조리에 사용된 밥솥, 조리도구 등을 설거지하고 다음 식사에 필요한 쌀을 씻는 작업, 바닥과 벽면에 물을 뿌리는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배식작업이 완료된 후 조리에 사용되었던 밥솥, 바트 등을 설거지 함 - 쌀 포대가 적재되어 있는 창고에서 쌀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대차에 올린 후 바로 옆 개수대까지 이동하여 쌀 씻는 통에 담가 양손으로 돌려가며 쌀을 세척하고, 소쿠리를 올려 세척된 쌀을 망에 건져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실 바닥 및 벽면의 물청소를 위해 물 호스를 잡아 바닥에 분사하며, 배수 트랜치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총 취급중량 - 밥솥 세척: 14.4~18kg - 쌀 세척: 80~100kg - 그릇정리: 100~1000kg - 설거지: 바트 8.8~10.56kg, 그릇 100~100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업무는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작용 및 손바닥의 접촉압박 등 손/손가락 부위의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신체 부담 점수는 소분 6점, 배식 5점, 마무리 6점으로 조사됨. - 뚝배기 등을 하루 400~500개가량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손목의 사용과 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년 7개월간 지속해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유사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10. 16. (S6088)손목 및 손의 기타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 2019. 3. 20. (M2554)관절통, 손 ○ 2019. 3. 25. (M1394)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9. 4. 12. (M6534)방아쇠손가락, 손 ○ 2019. 10. 12. (M1394)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9. 11. 8. (M1394)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1.5cm, 체중 5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0.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배식, 설거지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반찬 소분 및 운반, 하루 400~500인분 배식, 조리도구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년 7개월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해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손목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양측 손목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