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3-L4/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94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3-L4’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학교 급식실 및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3. 19. 학교 조리실에서 반죽을 섞는 작업을 마친 뒤 허리를 일으켰을 때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과 구내 식당 등에 근무하였음. (기타 개인정보 생략) 근무 시 총 책임자로 재료 손질, 조리, 배식, 세척, 청소하는 일을 모두 하였음.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작업은 조리, 세척, 청소였음. 조리 작업의 경우 대량의 식재료를 휘젓거나 양손으로 식재료를 섞는 일이 많았고 세척 작업의 경우 대형 솥을 허리를 굽혀 세척하고 한자리에 서서 계속 식판을 애벌세척했음. 청소의 경우 무거운 트랜치와 스틸 그레이팅을 빼내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막대청소솔과 수세미를 이용해 청소를 해야 했음. 보통 급식실 작업대가 여사님들 키에 맞춰져있어 허리를 더 많이 숙이며 작업해야 해서 힘들었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7. 11. 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 3. 24. (○○○○),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자는 2021년 3월 19일 업무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부터 허리통증 악화되어 2021-03-24 ○○○○ 방문하여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2,○○○○,‘HIVD, central type at L3-4, 4-5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담당업무 : 급식 조리업무 ○ 채용일자 : 2021. 3. 1. (진단일까지 20일) -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4. ~ 2000.5.(1개월15일) ㈜□□(본사), 조리(구내식당), 고용보험 - 2000. 7. ~ 2002. 12.(2년5개월4일) ○○○○○(주)유통사업부, 조리(급식), 고용보험 - 2003. 4. ~ 2003. 6.(1개월11일) ㈜◇◇◇◇◇, 조리(급식), 고용보험 - 2003. 8. ~ 2008. 10.(5년2개월7일) ○○○○○, 조리(급식), 고용보험 - 2009. 3. ~ 2010. 8.(1년5개월15일) ○○○○○(주), 시설관리,고용보험 - 2010. 8. ~ 2010. 12.(4개월11일) ㈜♡♡♡♡, 조리(구내식당), 고용보험 - 2011. 2. ~ 2011. 11.(8개월28일) ♧♧♧♧♧, 조리(구내식당), 고용보험 - 2011. 11. ~ 2014. 4.(2년4개월26일) ♧♧♧♧, 조리(구내식당), 고용보험 - 2014. 7. ~ 2015. 10.(1년3개월1일) ♧♧♧♧, 조리(함바식당), 고용보험 - 2016. 2. ~ 2017. 3.(1년1개월23일) (주)♧♧♧♧, 조리(급식), 고용보험 - 2017. 3. ~ 2017. 5.(2개월1일) ○○○○○, 조리(급식), 고용보험 - 2017. 6. ~ 2018. 7.(1년2개월), ㈜♧♧♧♧♧, 조리(구내식당), 고용보험 - 2018. 8. ~ 2021. 2.(기간 중 2년3개월18일), ○○○○○, 조리(급식), 고용보험 ○ 4대보험 취득이력 - 시설관리 : 1년 5개월 15일 - 조리 : 17년 5개월 14일 나.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급식) - 전처리 : 입고된 식자재를 운반한 후 식재료를 손질하는 작업(1H, 12.5%) - 조리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2H, 25%) - 배식 : 급식을 배식하는 작업(1.5H, 18.7) - 설거지: 설거지하는 작업(2시간, 25%) (청소) : 급식실 내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0.5시간, 6.3%) (회의) : 주간/당일 급식 메뉴에 대한 회의(1시간, 12.5%) ※ 회의(12.5%)의 경우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8:00~08:30 회의 (0.5시간) - 08:30~09:30 전처리 (1시간) - 09:30~11:30 조리 (2시간) - 11:30~13:00 배식 (1.5시간) - 13:00~13:30 설거지 (0.5시간) - 13:30~14:00 식사 및 휴식 - 14:00~00~15:30 설거지 (1.5시간) - 15:30~16:00 청소 (0.5시간) - 16:00~16:30 휴식 - 16:30~17:00 회의 (0.5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조리 파트 5명, 홀 파트 6명, 영양사 1명 - 업무분장: 신청인은 조리 파트 실장으로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 - 특이사항: 코로나 전의 경우 약 650인분 급식을 준비하였고, 이후 450인분을 준비하였음. 주방은 2층에 있었고 식당은 3층에 있어, 배식 전후로 이동 시 엘리베이터 이용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부담작업 주요 내용 - 신청인은 급식실에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업무를 수행함.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비틀림/측면 꺾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작업특성에 따라 1분 이상 자세가 유지되는 정적 자세 발생하거나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관찰되어 작업부담이 확인됨. - 또한 전처리, 설거지 작업 중 식재료/식판을 취급하고 청소 작업 중 트렌치/스틸그레이팅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약 53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확인됨. 2)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요인 ○ 부자연스런 자세(1일 평균 4시간) - 쪼그림 자세/선 자세 - 대부분 작업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이 45도 이내에서 발생 - 동시에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이 관찰됨 - 전처리, 설거지 작업 중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조리, 배식, 청소 작업 중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과도한 힘(1일 평균 1시간) - 1일 1인 누적 취급 중량: 533.1~535.6kg ①전처리_식재료 운반: 27.5~30.0kg, 1회 취급 ②설거지_식판 취급: 7.9(식판 20개)~11.9kg(식판 30개), 8~12회 취급 ③청소_트렌치 취급: 5.3kg/개, 48회 취급 ④청소_스틸그레이팅 취급: 16.2kg/개, 10회 취급 3)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를 운반한 후 식재료를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매일 주방으로 입고된 식자재를 카트를 이용해 싱크대로 운반함 ②선 자세로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두고 칼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절단함 ○ 작업인원: 5명 -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이 동일한 비율로 운반 및 칼질을 담당하고, 3인이 식재료를 세척하고 절단기를 이용한 재료 손질 작업을 수행함. ○ 제원,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카트 높이 76cm, 싱크대 높이 86cm, 도마 높이 88~90cm - 중량 : 야채 약 10kg, 육류 약 45~50kg, 1일 1인 누적 취급 중량: 27.5~30kg(신청인 기준) *특이사항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작업장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4)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솥/화구 조리: 솥/화구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조리삽을 잡고 휘저으며 섞어 국/볶음류를 조리하거나 양손으로 뜰채를 잡고 휘저으며 식재료를 튀긴 후 튀김을 떠서 조리 운반구 위에 있는 스텐 채반에 부음 ② 조리운반구 조리: 조리 운반구 앞에 서서 손질한 식재료를 스텐볼에 붓고 허리를 굽혀 양손을 휘저으며 식재료와 양념을 섞어줌 ○ 작업인원: 5명 -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이 세부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여 동일한 비율로 솥/화구를 이용한 조리와 무침 작업을 수행하고 1인이 밥솥을 담당하여 취사 작업을 수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솥 높이 90cm, 화구 높이 84cm, 조리 운반구 높이 83cm - 작업량 : 1일 평균 450인분 - 작업시간 : 1일 평균 2.0시간 *특이사항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작업장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5)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급식을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조리된 반찬류와 국, 밥 등을 카트에 올리거나 조리 운반구를 이용해 식당으로 운반함 ②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학생들의 식판에 음식을 올려줌 ○ 작업인원: 12명 - 신청인을 포함한 12인이 세부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여 동일한 비율로 작업 수행함. 배식장소를 2곳으로 나눠 배식하고 조리 5명, 홀 6명, 영양사 1명 모두 참여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배식대 끝~학생 식판 거리 60cm, 배식대 높이 75cm, - 작업량 : 1일 평균 450인분 - 작업시간 : 1일 평균 1.5시간 *특이사항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작업장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6)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솥은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함 ②물이 담긴 1차 세정대에 식판을 넣고 불림. 1차 세정대에서 왼손으로 식판을 잡고 꺼내 오른손에 쥔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판을 설거지한 후 작업자의 측면에 있는 작업대에 쌓아놓음. 쌓은 식판 20~30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2차 세정대에 넣거나 작업대 위의 식판을 옆으로 밀어 2차 세정대에 넣음. 2차 세정대에서 헹군 식판을 식판 설거지기에 차례대로 세워 넣음 ○ 작업인원: 4명 -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이 세부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여 동일한 비율로 솥, 식판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고 1인은 밥솥을 담당하여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솥 높이 90cm, 솥 지름 130cm, 세정대 높이 84cm, 세정대 깊이 35cm - 작업량 : 1일 평균 900개 식판(1차 세정대: 450개, 2차 세정대: 450개), 1일 1인 평균 225개 취급 - 중량 : 식판 20개 7.9kg, 식판 30개 11.9kg, 1일 1인 누적 취급 중량: 89.25kg(신청인 기준) - 작업시간 : 1일 평균 2.0시간 *특이사항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작업장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7)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급식실 내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쪼그림 자세로 바닥의 트랜치와 그레이팅, 그리스 트랩을 바닥에서 분리한 후 오른손에 쥔 수세미를 이용하여 트랜치와 그레이팅, 그리스 트랩을 청소함. 선 자세로 트랜치와 그레이팅이 있던 부분을 양손으로 바닥청소솔 막대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청소함 ②쪼그림 자세로 왼손은 급식실 바닥을 짚고 허리를 굽히며 오른손에 쥔 음식물쓰레기용 뜰채를 이용해 그리스 트랩 아래에 있던 음식물쓰레기를 걷어 급식실 바닥에 놓은 음식물쓰레기용 플라스틱채반에 부음 ③청소 완료 후 트랜치, 그레이팅, 그리스 트랩을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제자리에 배치함 ○ 작업인원: 3명 - 신청인이 트렌치, 그레이팅, 그리스 트랩을 분리하고 제자리에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3인이 청소구역을 순환하며 청소하여 동일한 비율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나머지 2인은 기구 세척 및 작업대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하수구 깊이 15cm, 길이 24m/ 트렌치 100cm*15cm, 24개/ 스틸 그레이팅 120cm*60cm, 5개/ 그리스 트랩 2개 / 바닥청소솔 막대 길이 130cm - 작업량 : 트렌치 취급 48회/1일, 스틸 그레이팅 취급 10회/1일 - 중량 : 트렌치 무게 5.3kg, 스틸 그레이팅 무게 16.2kg, 1일 1인 누적 취급 중량: 416.4kg(신청인 기준)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특이사항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작업장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약 17년 5개월간 수행한 급식 조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비틀림/측면 꺾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작업특성에 따라 1분 이상 자세가 유지되는 정적 자세 발생하거나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관찰되어 허리 부담이 확인됨. 또한 전처리, 세척 작업 중 식재료/식판을 취급하고 청소 작업 중 트렌치/스틸그레이팅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약 530kg으로 허리 부담이 확인됨. 허리 부담 업무를 약 17년 5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3-L4’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 이후 약 17년 간 급식실 및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식자재 다듬기, 조리 및 세척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 전처리 및 세척 작업 시 지속적인 요추부 굴곡자세가 확인되는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약 17년 간의 장기간 동안 조리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3-L4’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