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번간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9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L5-S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19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뷔페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뷔페조리를 많이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7. 23 ○○○○ : 허리 아파 일 못하겠어요. 요리사. 요즘 왼다리 많이 저림. 60/50. → 당일 MRI → 2019. 7. 25 신경성형술 - 2021. 3. 29 □□□ : right knee pain. 어제 넘어졌다. 구부리면 아프다. 허리 통증 호소. 인대 손상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 허리 통증 1DA. 주방에서 넘어졌다. 우측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 호소하여 내원함. 양쪽 종아리 발가락 통증 호소함. 무릎보다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하다. → 당일 MRI → 2021. 3. 30 신경성형술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시술) 2019-07-25 PEN - L5/S1 2021-03-30 PEN - L5/S1 - 2019년 7월23일 요추MRI에서 요추5번과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및 섬유륜 균열 - 2021년 3월29일 / 2021년 7월12일 요추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L-Spine MRI (2021-07-12) 판독 (본원)] * L2-3;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3-4;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L5-S1; Mild HIVD at left central zone to lef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예식장업 ○ 근무인원 : 평일 근무인원- 직원 13인, 주말 근무인원- 직원 13인, 알바 평균 30인 ⑵ 담당업무(직위) : 주방조리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21. 2. 19. ~ 현재 ⑷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요식업체 소속으로, 총 7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뷔페/연회 약 2년, 일식 주점 약 5년 7개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의 요식업체 조리원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하며,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8일의 건설현장(잡역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주류 상,하차 및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8:00(평일) / 08:00~20:00(주말) - 식사및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14:00(60분)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준비 작업: 주말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평일에 전처리 및 양념 등의 준비 작업을 수행하여 온장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 작업: 평일에 준비해놓은 재료를 이용하여 주말에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세팅 작업: 조리를 수행하고 난 후 차핑기에 음식을 담고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작업: 각종 접시 등의 설거지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화요일-금요일(평일) : 09:00-18:00 준비작업 - 토요일-일요일(주말) : 05:00-20:00 조리작업, 세팅작업, 설거지보조 작업 / 조리 작업(9시간) / 세팅 작업(3시간) / 설거지 작업(2시간)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뷔페조리 핫파트) - 업무 분장: * 주 업무: 준비작업, 조리작업, 세팅작업 * 보조업무: 설거지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월요일 휴무로 식자재는 월요일에 입고되어 이사님이 식자재를 검수하여 다른사람 이 냉장고에 적재해 놓은 후 신청인이 화요일에 출근하여 공산품 이외의 식자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식수인원은 약 3500-4000인이라고 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주류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 주말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평일에 전처리 및 양념 등의 준비작업을 수행하여 온장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주말 행사 요리에 필요한 각종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평일에(화,수,목,금 4일)걸쳐 육류, 해물, 야채 썰기, 데치기, 튀기기, 소스 만들기, 버무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의 선 작업으로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적재되어있는 식자재를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 싱크대 및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고기류의 경우 세척하여 핏물을 빼고 갈비, 양지에 칼집 넣기, 냉동 연어 등 해물 썰기, 야채 썰기를 위해 작업대에 서서 허리를 중립 또는 20도 미만으로 굽힌 채 전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가 완료된 갈비의 경우 초벌작업으로 물에 삶아 낸 후 건져내어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팬에 올려놓은 후 랩으로 포장하여 냉동실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각종음식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 웍 또는 냄비, 큰 통을 이용해 소스를 제조하는 작업으로, 끓이는 작업 수행 시 작업대 앞에 서서 국자를 젓는 작업을 수행하고, 끓이고 난 후 소스를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별진찰 회신내용 참조 나) 조리작업 ① 작업내용 : 평일에 준비해놓은 재료를 이용하여 주말에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냉장고 및 온장고에 적재되어있는 미리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은 채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중립 또는 20도미만으로 굽힌 상태로 웍을 위아래로 흔들어가며 국자를 이용해 음식이 눌러 붙지 않게 저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③ 작업량, 작업시간,중량 : 특진결과회신내용 참조 다) 세팅작업 ① 작업내용 : 조리를 수행하고 난 후 차핑기에 음식을 담고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조리가 완료되면 국자 또는 집게를 이용하여 차핑기에 음식을 세팅하거나 웍을 들어 올려 차핑기에 음식을 세팅하여 음식세팅이 완료된 차핑기를 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이 부족할 시 계속 조리를 수행하고 차핑기에 음식을 세팅하여 홀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회신내용 참조 라) 마무리작업 ① 작업내용 : 음식물쓰레기가 가득차면 버리는 작업과 설거지를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조리에 사용된 각종 조리도구,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한 후, 소독고에 넣어 소독을하고, 설거지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닦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안쪽까지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앞에서 1명이 잡아서 끌고 뒤에서 1명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양손으로 양옆의 손잡이를 잡아 들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서 외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큰 통에 양손으로 들어 올려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회신내용 참조 마) 사업주 측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첨부로 확인 불가함.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동의하며, 평균 식수인원이 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약 3500-4000인 이라서 많은 양의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조리 업무 과정에서 소분하여 운반하는 작업 등이 유동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함.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1.03.28.)이전 2021.03.22.~2021.03.28.까지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으며, 신청인 속한 핫파트에서의 식자재는 약 30% 이며, 주말을 위한 일주일동안의 식자재량이라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8세부터 요식업체(일식)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취사병으로 군복무한 뒤로, 22세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6년간 지속적으로 뷔페/연회 업체와 일식 주점 등에서 일하였고, 뷔페/연회 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함. 4대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요식업체 소속으로, 총 7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뷔페/연회 약 2년, 일식 주점 약 5년 7개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의 요식업체 조리원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8일의 건설현장(잡역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19년 7월 23일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MRI촬영, 2일 뒤인 2019년 7월 25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이후로도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서 일하던 중, 2021년 3월 28일 주방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1년 3월 29일 □□□ 내원하여 MRI촬영, 1일 뒤인 2021년 3월 30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3)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뷔페/연회)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조리 작업, 3) 음식 세팅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4) 뷔페/연회 업체 소속 조리원으로, 대용량의 식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약 16년, 4대보험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상발병일까지 약 13년 인정 가능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81cm, 체중 89.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뷔페조리를 많이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L5-S1번간 추간판 장애’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요식업체 소속으로, 총 7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뷔페/연회 약 2년, 일식 주점 약 5년 7개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의 요식업체 조리원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하며,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8일의 건설현장(잡역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40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작업시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꺽임,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동작으로 인한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