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번 요추부의 척추협착/제1-2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제2-3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98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번 요추부의 척추협착, 제1-2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 및 제2-3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물 미화원으로, 2021. 5. 11. 06시경 건물 현관에서 약 20kg 무게의 빗물미끄럼 방지고무판을 창고에 넣기 위하여 둘둘 말아서 안아들고 약 2미터 거리 창고에 입고 한 후 허리와 뒤쪽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곽 마당 및 정원 쓰레기 쓸기 및 줍기 형태의 청소와 재떨이 청소를 수행하였고, 그 외 주차장 기계청소 및 쓰레기를 쓸거나 줍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 채용 당시 당사에 미화원이 충원이 안 되어 급히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 채용해보고 업무능력을 추후 검증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채용 당시에도 과거 허리수술 3번하고, 허리, 무릎, 노령으로 인한 노쇠했던 상황으로 몸이 불편하셨지만 당사 업무가 급한 관계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21. 5. 26.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퇴사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7. 3. 9 ○○○○ : radiating leg pain, Rt. ant thigh. 2month → 2017. 9. 8 MRI → 2017. 9. 19 수술적 치료(OLIF L3-4, MIS TLIF L5-S1, both) - 2021. 5. 28 □□ : Lt L/Ext radiating pain. 최근에 악화. s/p fusion L3/4/5/S1 ○○○○ 2017년. → 당일 MRI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17년 9월19일 후방 유합수술, 추체간 포함 요추3/4번간, 요추5/천추1번간 - 2021년 5월28일 및 7월20일 실시한 L spine MRI소견에서 요추3-4/5-천추1번간 후방 유합 수술 후 상태 - 요추1/2번간 추간판의 양측 신경공으로의 돌출 - 요추2/3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 및 협착 소견 [L-Spine MRI (2021-07-20) 판독 (본원)] 1. Spondylosis deformans, mild. 2. L1-2 level; Retrolisthesis of L1 on 2. 3. L2-3 level; Retrolisthesis of L2 on 3, with central canal stenosis. 3. S/P PLIF(L3-S1). No hardware loosening. 4. L5-S1 level; S/P Both laminectomy. Degenerative endplate change. Diffuse bugling disc. Otherwise, unremarkable. ○ 주치의 소견 - 하부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건물 미화원 ○ 근무기간: 2021.3.2.~2021.5.11.(약 2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5:30~14:30 - 당직(일요일 근무)은 1달 기준으로 1일 근무함 ○ 휴게시간: 11:30~13:30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청소 작업 후에 유동적으로 휴식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건물미화: 약 3개월 - 경비: 약 4년 1개월 - 산업기계(믹서기, 분쇄기, 이송기) A/S: 약 17년 1개월 - 산업기계(호이스트 크레인 기계 제작, 설치): 약 2개월 - 컨베이어 벨트 조립: 약 1개월 - 탄광 기계 조립, 수리: 약 3년 11개월 - □□□□(주): 총 7일 근무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외곽 마당 및 정원 청소 작업: 1층 외곽 앞, 뒤 마당(총 약 300평 규모)과 정원(13, 16층) 청소는 100L 사이즈의 쓰레기봉투를 끼운 바퀴가 달린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끌고 다니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함. 1층 외곽과 13, 16층의 정원에 있는 재떨이는 총 16개로 주변의 담배꽁초를 집게로 집어서 버리고, 재떨이 위의 담배꽁초를 재떨이 통에 버려서 쓰레기봉투가 일정량이 차면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쓰레기봉투를 재떨이 통에 끼우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주차장 청소 작업: 주차장은 지하 1~3층까지로 주차장 내부를 기계를 이용하여 끌고 다니며 기계 청소하거나, 집게 및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버리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계단 청소 작업: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지하 3층~16층까지 2일에 걸쳐서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총 약 8~9층/일평균의 계단과 계단 참을 닦아내는 형태의 계단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작업: 건물 내 엘리베이터(총 3대)의 내부를 손걸레(행주)와 밀대를 이용하여 손잡이와 벽면을 닦아내는 형태로 청소하고, 바닥은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2) 특이사항 - 근무인원(미화 직원 기준): 총 3명 - 업무 분장: 건물 내부의 화장실 청소 등(여자 미화 직원, 총 2명), 외곽 마당 및 정원,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남자 미화 직원, 신청인: 1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외곽 마당 및 정원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1층 외곽 앞, 뒤 마당(총 약 300평 규모)과 정원(13, 16층) 청소는 100L 사이즈의 쓰레기봉투를 끼운 바퀴가 달린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끌고 다니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함. 1층 외곽과 13, 16층의 정원에 있는 재떨이는 총 16개로 주변의 담배꽁초를 집게로 집어서 버리고, 재떨이 위의 담배꽁초를 재떨이 통에 버려서 쓰레기봉투가 일정량이 차면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쓰레기봉투를 재떨이 통에 끼우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층 외곽 앞, 뒤 마당(총 약 300평 규모)과 정원(13, 16층) 청소는 100L 사이즈의 쓰레기봉투를 끼운 바퀴가 달린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끌고 다니며,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의 쓰레기를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고, 일정량이 차면 쓰레받기 안의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 형태로 청소함. 1층 외곽과 13, 16층의 정원에 있는 재떨이는 총 16개로 주변의 담배꽁초를 집게로 집어서 버리고, 재떨이 위의 담배꽁초를 재떨이 통에 버려서 쓰레기봉투가 일정량이 차면 이동식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쓰레기봉투를 재떨이 통에 끼우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 중량: 34.5kg/일 - 작업시간: 4시간 나) 주차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주차장은 지하 1~3층까지로 주차장 내부를 기계를 이용하여 끌고 다니며 기계 청소하거나, 집게 및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버리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주차장은 지하 1~3층까지로 주차장 내부를 기계를 이용하여 끌고 다니며 기계 청소하거나, 집게 및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버리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 중량: 최소 116.3kg - 작업시간: 1.5시간 다)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지하 3층~16층까지 2일에 걸쳐서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총 약 8~9층/일평균의 계단과 계단참을 닦아내는 형태의 계단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지하 3층~16층까지 2일에 걸쳐서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총 약 8~9층/일평균의 계단과 계단참을 닦아내는 형태의 계단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계단 면적: 0.32㎡/계단 - 1층 기준의 계단 수: 총 22개 - 계단 참 면적: 2.94㎡ - 작업시간: 1시간 라)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건물 내 엘리베이터(총 3대)의 내부를 손걸레(행주)와 밀대를 이용하여 손잡이와 벽면을 닦아내는 형태로 청소하고, 바닥은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건물 내 엘리베이터(총 3대)의 내부를 손걸레(행주)와 밀대를 이용하여 손잡이와 벽면을 닦아내는 형태로 청소하고, 바닥은 물걸레 마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및 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엘리베이터 내부 면적: 3.23㎡ - 작업시간: 0.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건물 내 담당 구역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과거 직력(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비원 약 4년 1개월 등), 상병의 상태 및 과거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9.2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10.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6.16.~2013.9.21.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4.7.~2014.6.1.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6.1.18.~2016.1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16.~2017.6.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11.9.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7.4.6.~2017.5.12.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4.5.30.~2014.6.3. □□ ‘요통,요추부’ ○ 2017.1.18.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4.6.5.~2014.6.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8.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6.11. ♤♤♤♤♤ ‘척추협착,요추부’ ○ 2014.6.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6.2.3.~2016.12.19.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7.1.12.~2017.2.23.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4.6.17.~2014.6.23. ♡♡♡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 ○ 2014.6.29.~2014.12.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5.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4.5.~2016.7.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기타추간판장애’ ○ 2017.1.18.~2017.1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2.17. □□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 ○ 2017.2.27.~2017.7.19. □□ ‘척추협착,요추부’ ○ 2017.3.7.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7.7.28. ◇◇◇◇◇ ‘흉추통증,흉추부’ ○ 2019.10.25. ◇◇◇◇◇ ‘요통,요추부’ ○ 2017.3.9.~2017.10.11., 2018.1.15.~2018.3.15., 2020.4.2.~2020.4.8.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9.18.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10.6. △△ ‘척추협착,요추부’ ○ 2021.5.1.~2021.5.12. ○○○ ‘요통,요추부’ ○ 2021.5.20.~2021.5.24.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21.5.30.~2021.5.31.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3. 10. 17.(일부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요추염좌(승인), 제5요추분리증(불승인) ○ 재해일자 2019. 8. 23.(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 주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과거력 - 2017년 9월 19일 허리 수술적 치료(OLIF L3-4, MIS TLIF L5-S1, both), ○○○○ - 신청인에 의하면, 2014년에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다고 함(L5-S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곽 마당 및 정원 쓰레기 쓸기 및 줍기 형태의 청소와 재떨이 청소를 수행하였고, 그 외 주차장 기계청소 및 쓰레기를 쓸거나 줍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2-3번 요추부의 척추협착, 제1-2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 및 제2-3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3. 2. (주)○○○○○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건물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살펴보면 경비업무 약 4년 1개월, 산업기계 A/S 업무 17년 1개월, 탄광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약 3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산업기계 A/S 업무 및 탄광 기계수리 등의 업무는 신체부담이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신청 상병 진단일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하여 과거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건물 미화 및 경비업무는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이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번 요추부의 척추협착, 제1-2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 및 제2-3번 요추부의 추간판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