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 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 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0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목부위 통증으로 2021. 3. 12.부터 진료 받기 시작한 이후 2021. 3. 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놀이방에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음
○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만 5~6세,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만 1세, 2019년에는 만 0세, 2020년에는 만 1세를 맡아 돌보았음
○ 2021년에는 만 2세를 주로 돌보았는데 보육업무로 인한 부담도 있었지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서류/교구 등을 폐기하는 일을 매일 1시간씩 하여 더 부담이 되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만 2세(4살) 교사 업무로 온 것이 아님
- 단시간 및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주변 교사들에게 백일이 되지 않은 조카를 3개월 동안 돌봐야 한다며 새벽에 깨서 업어 주는 등 힘들다고 호소함. 주변에 사는 교사가 이 당시에 아이를 업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2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목의 통증 악화되었음. 목의 통증 지속되어 2021-03-20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 성형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0,○○○○,‘HIVD, central type at C5-6 with thecal sac compression. mild HIVD, central type at C3-4 and C4-5 with mild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20(○○○○),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 성형술
○ 과거 진료기록
- 2012-11-15(○○○),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08-2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8. 1. ~ 2021. 3. 16. (근무일자까지 1년 7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시간 (09:00~18: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30분 (12:30~13:00)
○ 특이 사항 : 근무시간이 주기적으로 순환됨(오전 당직_07:30~17:00, 오후 당직_09:00~18:30)
- 식사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 식사 중간중간 아이들 케어를 하게 됨
○ 담당업무 : 유치원 교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7. 3. 2. ~ 2021. 3. 16. ○○○○○ 외 다수 - 유치원 교사
- 근무기간 총 13년 4개월 5일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놀이방에 근무하며 어린이집과 유사한 업무 수행하였음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2019.08.01.)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입사일(2019.08.05.) 상이함. 실제 입사일은 2019.08.01.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내용
: 만 2세 교사 업무로 온 것이 아님: 단시간 및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변 교사들에게 백일이 되지 않은 조카를 3개월 동안 돌봐야 한다며 새벽에 깨서 업어 주는 등 힘들다고 호소함. 주변에 사는 교사가 이 당시에 아이를 업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함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3/16 퇴사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6월 22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놀이 지도, 식사 지도, 위생관리 지도, 낮잠 지도, 사무 작업
○ 기 타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방문이 어려워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신청인과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업무 흐름도 : 특진 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담당반 아이들 수: 14명
○ 담당반 아이들 나이: 만 2세(4살)
○ 담당반 아이들 평균 신장과 체중: 90.4cm, 12.9kg
○ 특이사항: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2명의 교사가 14명의 아이들 케어하고 16시부터 18시 30분까지는 번갈아 2명의 교사가 12명의 종일반 아이들 케어하고 2명의 교사는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작업일 동안 키가 작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세면대, 테이블 등 대부분의 시설이 아이들 키에 맞춰져 있어 여러 작업에서 목의 굴곡 자세가 유사하게 관찰되었고,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며 읽어주거나 아이들과 나란히 위치하여 케어하거나 놀이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목의 회전 동작 또한 여러 작업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음. 세부 작업별로 굴곡 및 회전 각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일 노출시간이 최소 4시간으로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보여짐
<상병 부위(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특진 자료 참조
가) 놀이 지도 작업
○ 작업내용: 놀이 활동을 함께하며 안전한 놀이를 위한 지도
○ 작업방법: ①아이들 앞에 앉아 한 손으로 책을 펼쳐 잡고, 아이들과 책을 번갈아 보며 책을 읽어줌. 아이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색칠하기 혹은 종이 자르고 붙이기와 같은 놀이 활동을 함②미끄럼틀, 트램플린, 붕붕카 등을 타는 아이들을 주시하며 안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쪼그림/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함께 블록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음
○ 작업자세: 아이들 앞에 앉아 책을 보여주며 읽어주거나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테이블에서 색칠/종이 놀이를 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함
○ 제원, 신장 정보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식습관 지도 작업
○ 작업내용: 식사 준비 및 식사 지도와 간식 지도
○ 작업방법: 급식실에서 밥/국/반찬 혹은 간식을 배식 통에 담아 교실로 운반함. 한 곳에 모아놓은 아이들의 개인 도시락통에 밥/국/반찬 혹은 간식을 담고 허리를 굽히며 각자의 자리에 앉은 아이들 앞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줌. 함께 식사하며 중간중간 더 먹는다는 아이들에게 밥, 국, 반찬 등을 추가로 채워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옆에 앉아 먹여주기도 함. 아이들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에 있는 도시락통을 한 곳에 모아 잔반을 폐기한 후 배식 통을 급식실로 운반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며 7명의 아이들에게 식사/간식을 배식하거나 수거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생활 지도 작업
○ 작업내용: 개인위생(양치, 기저귀 교체) 지도, 낮잠 지도
○ 작업방법: ①손 씻는 아이 옆에 서서 핸드워시를 눌러주거나 허리를 굽혀 아이의 팔을 잡고 옷소매를 걷어주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줌. 테이블 앞에 앉아 아이들 각자의 구강용품을 준비해주고 아이들의 키에 맞춘 세면대에서 양치 및 세수할 때 아이와 마주 보고 쪼그려 앉거나 서 있는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왼손으로 아이 얼굴을 받치고 오른손에 쥔 아이 칫솔로 양치질을 도와줌. 세면대에 있는 수건을 꺼내주거나 아이들의 칫솔과 양치 컵을 물로 헹궈줌②양반다리로 앉거나 쪼그린 자세로 앉아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조에서 씻긴 후 옷을 입히거나 화장실 가는 배변 훈련 지도를 함③이불 수납장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각자의 이불을 나누어 줌.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이불을 함께 펴주고 아이들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해 줌. 낮잠을 이루지 못하여 앉아있거나 누워서 뒤척이는 아이 옆에 양반다리로 앉아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이야기하거나 아이의 등을 토닥여서 낮잠 잘 수 있도록 지도함
○ 작업자세: 유아용 세면대에서 손 씻기/양치질을 하는 아이들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케어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하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욕조에서 씻길 때 목의 굴곡 자세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영유아 보육 일지, 행동 발달표 등 문서 작성 및 사무 작업
○ 작업방법: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양반다리로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아이들 양육자에게 발송할 키즈노트를 작성하거나, 각종 일지, 상담 기록지, 행동 발달표, 교재교구 및 비품 대장 작성 및 주문 등 사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낮은 테이블에서 사무작업을 할 때 목의 굴곡 및 회전 동작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한 유치원 교사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놀이 지도- 놀이 활동 중 책을 읽어주거나, 색칠/종이놀이를 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함
2) 식습관 지도- 7명의 아이들에게 식사/간식을 배식하거나 수거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함
3) 생활 지도- 유아용 세면대에서 손 씻기/양치질을 하는 아이들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케어할 때 목의 굴곡 자세 및 회전 동작 발생하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욕조에서 씻길 때 목의 굴곡 자세 발생함
4) 사무 작업- 높이 25cm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사무작업을 할 때 목의 굴곡 및 회전 동작 발생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한 유치원 교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작업일 동안 키가 작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세면대, 테이블 등 대부분의 업무활동 시설이 아이들 키에 맞춰져 있어 여러 작업에서 목의 굴곡 자세가 유사하게 관찰되었음. 노트북을 이용한 사무작업시에도 낮은 테이블에서 수행하기에 목의 굴곡 자세가 유지되었음. 하지만, 목의 굴곡이 20도 내외였고, 자세 유지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12. 11. 15.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22.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8. 26.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2cm/5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놀이방에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으며, 2021년에는 만 2세를 주로 돌보았는데 보육업무로 인한 부담도 있었지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서류/교구 등을 폐기하는 일을 매일 1시간씩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이 더 컸던 상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뚜렷하지 않으며, ‘경추부 염좌’는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일부 업무 부담에 의해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13년 4개월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고, 어린이 놀이지도 작업, 식습관 지도 작업, 생활지도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어린이 돌봄 과정에서 책상 등 전반적인 시설 높이가 낮은 상태로 목 부위를 숙이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부 경추부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강도로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 역시 경추부위 추간판 탈출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반면,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업무 과정에서 목의 굴곡이 발생하여 일부 목 부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