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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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02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버스생산부에서 차체 부품 설치 작업을 위해 절단, 용접,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로, 2019년 7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0. 2. 24.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동 사업장 대형조립버스 자체부서에 소속되어 스포트용접, 그라인더, 에어플라자 절단, 실링, 대차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 바로 옆에 위치한 도장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7. 2. ○○○○○
- r/o RCC의심되어 내원함, paroxysmal A.fib로 ○○○○에서 약 복용중임
- 금요일 abdomen CT(E) 촬영할 것
[Abdomen CT(Ashexol:150cc)]
about 4.5cm sized, inhomogeneous enhancing lesion in lower pole of rt
kidney, possibly RCC
Multiple both renal cysts, less than 2.5cm
Normal appendix.
No gross abcormality of liver, GB, biliary tree, pancreas, spleen
Otherwise, unremarkable findings.
-> ○○○○ 비뇨기과 진료 의뢰함.
○ 2019. 7. 8. ○○○○
- 주소: Rt. renal mass
- 현병력: 상기환자 Local 검진 상 Rt. renal mass소견 보여 이에 대한 F/E 위해 내원함
- 과거 약물 부작용: No
- 과거력: 2017. 11. 16. RFCA(○○본원CA) / 2015년 PAF detect하여 ○○본원 CV f/u 및 medication 중
- 사회력: 음주-, 흡연력-
- 가족력: -
2) 자문의 소견
- 조직검사결과 신장암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담당업무 : 차체 부품 설치
○ 채용일자 : 1987. 2. 3. (진단일까지 약 32년 4개월)-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무
* 1987년부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19년 신장암 진단 받았음. 신청인은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이용해서 작업하여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TCE는 신장암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음. TCE를 비롯한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조사하고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신장암(투명세포신장세포암종, cT1aN0M0, Stage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8월 신장암(투명세포신장세포암종, cT1aN0M0, StageⅠ)을 확진하였는데,
② 1987년 2월부터 ○○(주)의 버스 차체라인 공정에서 차체의 부품 설치 작업 중 절단 및 용접을 하면서 용접흄에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③ 용접흄과 신장암간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부족하고,
④ 실링 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세척제에 과거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적을뿐더러 세척 작업 시에 유기용제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며,
⑤ 인접한 액슬 대기장과 도장 공정에서 넘어오는 유기용제에 낮은 수준으로 간접 노출될 수 있으나,
⑥ 도료와 유기용제를 직접 사용하는 도장작업도 신장암을 유발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역학조사서 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버스 생산라인에서 차체부품 설치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용접흄, 세척제 및 다른 라인에서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기용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87년부터 약 32년 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버스 차체라인의 마지막 단계의 공정에서 부품설치를 위한 절단, 용접, 볼팅, 사상, 실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신장암의 발암 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과 신청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약 32년 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용접흄에 장기간 누적 노출된 점, TCE, 중금속 등 여러 유해요인과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