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이전 광업, 미화업무, 주방업무, 돌봄노동 등 30년가량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재직당시부터 잦은 통증에 시달렸다. △△△△ 입사 초 약 4년간은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며, 35평형 콘도객실을 혼자서 하루 5~6개씩 담당하며 침구류교체, 욕실청소 등 객실 전반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일반정비 부서로 전환되어 카펫세척 및 바닥왁스칠 등 장비를 이용한 청소 및 공용 공간 미화업무, 식당가 기물설거지파트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양팔의 과도한 사용,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 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상병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4.14. ○○○○ 진료기록지>
Neck pain c Rt radiating pain
Lumbar pain c Lt sciatica
both elbow pain (Rt>Lt)
both wrist pain (Rt>Lt)
both knee pain (Rt>Lt)
both ankle pain (Rt=Lt)
- 미화관리(30년)
- 목이 많이 뭉치고 통증있고 우측 팔이 좀 저린다
허리아프고 똑바로 서서 일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옆으로 못잔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평지에서도 접질려서 신경많이 쓰고 걷는다.
2) 주치의사 소견
- 어깨와 팔꿈치, 손모그이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자문의사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임
○ □□ 신경외과
- 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경추4/5/6/7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3/4/5번간 협착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협착 소견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미화협력업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임시직
○ 직종:
○ 근무기간: 2019.11. . ~ 2021. 01. .(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객실정비, 일반정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10: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주식회사
- 2019년 11월 ~ 2021년 01월(월) 일반정비업무, 고용보험
- 2014년 06월 ~ 2018년 12월(월) 일반정비업무, 고용보험
- 2011년 04월 ~ 2014년 05월(월) 객실정비업무, 고용보험
- 2010년 11월 ~ 2011년 03월(월) 객실정비업무, 고용보험
○ ◇◇◇◇◇
- 2010년 02월 ~ 2010년 09월(월) 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
○ ○○○○○
- 2009년 08월 ~ 2009년 09월 아이돌보미, 고용보험
○ ㈜○○○○○
- 2007년 11월 ~ 2008년 05월 직원식당업무, 고용보험
○ ○○○○○(주)
- 2007년 04월 ~ 2007년 10월 직원식당업무, 고용보험
○ ○○○○○
- 1996년 11월 ~ 2007년 03월 역사미화원, 고용보험
○ 주식회사 ○○
- 1991년 12월 ~ 1993년 03월 선탄원, 국민연금, 근로소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 일반정비 (5년 10개월)
- ♧♧♧♧ 객실정비 (3년 6개월)
- 재가요양보호사 (6개월)
- 아이돌보미 (2개월)
- 직원식당업무 (1년)
- ○○○○○ 역사미화원 (10년 5개월)
- 석탄광업소 선탄원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미화 용역업체)
○ 미화파트는 크게 객실정비와 일반정비로 나뉨
- 객실정비 : ○○○ 콘도 객실내부 미화
- 일반정비 : 로비, 화장실 등 공용 공간 미화 및 기물설거지파트 지원
○ 객실정비 작업내용
- ○○○ 콘도는 총 5개동으로, 전체 객실 수는 903개
- 객실점유율 : 성수기(12월~익년2월, 7~8월) 70%이상, 비수기 30%이상
- 1일 작업량 : 35평형 객실(거실1, 방2, 화장실2)기준 1인당 평균 5개의 객실담당
- 쓰레기 수거, 침구류교체, 집기류, 바닥청소, 욕실청소, 비품교체 등
○ 일반정비_공용 공간 미화(전체업무 중 80%) 작업내용
- ○○○○○, 콘도, 식당가, 주변 휴게시설로 구분
※ ○○○○○는 곤돌라, 유원지 등 휴양시설의 매표소로 연중무휴 운영
- 1일 작업량 : 2인1조로 콘도 기준 2~3개동의 각 1층, ○○○○○ 기준 2개층의 공용 공간 청소, 이용객이 많아 담당구역을 1일 5회 정도 순회하며 반복작업
- 유리창 청소, 카펫/대리석 바닥청소, 화장실 및 휴게실청소, 각종 집기류 청소 등
- 신청인은 카펫세척, 왁스칠 장비 청소를 많이 한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해당 작업은 ♧♧♧♧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비수기 중 실시하는 작업으로 년 1회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반정비_기물설거지(전체업무 중 20%) 작업내용
- 방문객수에 따라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형태로 투입됨
- 1일 방문객 최대 2000명, 1인당 약 150~300인 분량
- 잔반처리 및 애벌설거지, 세척기 투입, 식기류 정리 등
○ 신청인은 2021년 01월까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며, 객실정비(3년 6개월) 및 일반정비(5년 10개월)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2021-07-22 신청인불참, 무응답)를 통해 확인하였고, 재직근로자가 작업형태를 재연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업무이자 비중이 높은 업무인 일반정비(공용 공간 미화)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가) 기물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변기, 쇼파, 집기류, 창문, 로비 유리문 등을 손걸레 또는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할 대상의 위치에 따라 선 자세, 허리 굽히고 비튼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한 손에 손걸레 또는 수세미를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화장실 변기, 쇼파, 테이블, 창문, 유리문 등의 이물질을 닦아냄(작업 시, 주로 우측 손을 사용하나,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기도 함)
○ 작업시간 :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수세미, 솔 - 100~300g
○ 작업량
: 2인1조로 담당구역을 1일 5회 정도 순회하며 반복 청소함
: 콘도 기준 ? 2~3개동의 1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 기준 ? 4층 건물, 2개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1인당 화장실 3~5곳 청소함
나) 바닥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콘도 및 ○○○○○ 로비, 화장실의 바닥을 진공청소기, 밀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밀대걸레를 잡고, 상지를 거상한 자세에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바닥의 이물질을 청소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카펫전용 진공청소기 7.8kg, 밀대걸레 1.5kg
: 청소용 솔 및 물기제거 막대 1kg 미만
○ 작업량
: 2인1조로 담당구역을 1일 5회 정도 순회하며 반복 청소함
: 콘도 기준 ? 2~3개동의 1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 기준 ? 4층 건물, 2개층 로비 및 화장실 청소 수행
: 1인당 화장실 3~5곳 청소함
다. 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상 불인정 의견으로 체크하였으나 급여자료 외 별도의견 미제출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임
- 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경추4/5/6/7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3/4/5번간 협착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음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 일반 정비, 객실 정비 작업자로 9년 4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철도공사 역사미화원 10년 5월, 선탄원 1년 3월 확인됨.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932.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이 빈번한 호텔 정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2.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2.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 소견이 있으나 좁은 공간이나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목과 허리의 신체 부담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04.27.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관절통아래다리
- 2020.12.30.~2021.03.08.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1.03.10.~2021.04.13. ○○○ / 척추협착,경부,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 체중 6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이전 광업, 미화업무, 주방업무, 돌봄노동 등 30년가량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현 사업장에서는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까지 ♧♧♧♧ 일반 정비, 객실 정비 작업자로 9년 4월, 과거 직력 상 철도공사 역사미화원 10년 5월, 선탄원 1년 3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부터 ♧♧♧♧에서 일반정비 업무(5년 10개월)와 객실정비(3.5년)를 9년 이상 수행하였고 기타 철도공사 역사 미화원으로 10.5년 근무경력 있다. ♧♧♧♧ 일반정비시에는 카펫세척 및 바닥왁스칠, 공용 공간 미화업무, 식당가 기물 설거지파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객실청소시에는 주로 객실, 화장실, 복도 청소 작업을 을 수행하면서 시트교체, 바닥 청소 작업 과정에서 손목 및 어깨, 팔꿈치 부위의 반복적인 동작, 매트리스 잡아당기기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 상지 신체 부담 작업이 많은 업무 및 장기간 업무 기간으로 상병과 직력의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되나, 객실 및 일반 청소, 철도공사 청소 업무로 신체부담이 비교적 높지 않거나 노출시간과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미흡하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개인 소인이 더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상병은 의학 영상에서 상병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정도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