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10. 26. 지붕에서 나무토막이 오른쪽 어깨로 떨어진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미장업무 일용근로자로 30여년 이상 근무해오며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중, 2020. 10. 25. ○○○○에 채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20. 10. 26. 지붕에서 나무토막이 오른쪽 어깨로 떨어지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바, 이는 오랫동안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 수행으로 상병이 일반적인 평균인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9. - pain on RT shoulder onset 2020-10-29 - 작업중 떨어지는 나무토막에 수상 - 주진단: 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 <○○> ○ 2020. 11. 10. - Rt. shoulder pain - 2020년 10월 위에서 떨어지는 나무토막에 맞고 아프다 - 그 전에는 어깨가 안아팠다. ○ MRI Right Shoulder(2020. 11. 11.) - Full thickness tear(medium sized), supraspinatus tendon and conjoined region with infrasupinatus tendom. a/w degenertoin of torn tendon a/w corticl irregularity and subcortical cysts, greater tuberosity of humerus a/w mild muscle atrophy, supraspinatus muscle - Tear, upper portion of subscarpularis tendom. a/w cortical irregularity and subcortical cysts, lesser tuberosity of humerus - Tear with degeneration, intraarticular and transitional por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 ○ 2021. 1. 22. - 물건이 Rt.shoulder sup.aspect direct contusion - 찢어질 만큼 아프다. - Rec> 힘줄이 두 개 이상 찢어져있다. 미장 일 쉬시길 추천드리며, 잘 달래서 쓰시면 괜찮을 수 있다. 일만 조절해 보세요. hand XR->hand team refer ○ 2021. 2. 5. -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 통증이 심하면 마디를 굳히기도 해서 우선은 통증조절해보겠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3. 23) ○ 내회전 및 외회전의 제한소견 있음(견관절), 내회전 근력약화 소견 동반됨(견관절) 2) 소견서(○○ 2020. 12. 15.) ○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퇴행성 질환에 의해 기왕증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사고관련 30%로 하나, MRI에서 수상으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향후 조정될 수 있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2021. 8. 25.)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2021. 7. 9.) - 74세 남자(건설에서 미장작업 : 객관직력 17년, 본인주장 30년) 작업내용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 종사 미장 작업시 어깨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기간,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어깨부담 정도는 높음 신청질병과 작업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미장업무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0. 25.~2020. 10. 26. ○ 근무시간 07: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3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년 7월(총 2일) - (사업명 생략)(주)○○○○○ ○ 2005년(총 68일) - 1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 (사업명 생략)(○○○○○(주)), ㈜□□□□, △△△△△ ○ 2006년(총 163일) -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명 생략)(○○○○○(주)), (사업명 생략)(○○○○○(주)) 외 ○ 2007년(총 155일) -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 (사업명 생략)((주)◇◇◇◇◇), (사업명 생략)(○○○(주)), ○○○○○(주) 등 ○ 2008년(총 41일) - 9월, 11월: □□□(주), (사업명 생략)((주)○○○○), ㈜○○○○○ 등 ○ 2009년(총 145일) -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 ○○○○○(주), △△(주), ♤♤♤♤♤(주), ㈜◇◇, ☆☆(주), (사업명 생략)(♤♤(주)) 등 ○ 2010년(총 153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사업명 생략)(♡♡♡♡(주)), (사업명 생략)(♧♧♧♧(주)) 등 ○ 2011년(총 113일) - 3월, 4월, 5월, 6월, 11월 : (사업명 생략)(○○(주)), ○○○○○주식회사, ㈜○○○○○, ㈜♧♧♧♧, (사업명 생략)(2개동)(□□(주)) ○ 2012년(총 45일) - 4월, 5월, 7월, 9월 : (사업명 생략)((주)♡♡), ♧♧♧♧(주) 등 ○ 2013년(총 78일) - 4월, 5월, 6월, 7월, 11월, 12월 : (유한)△△△, ㈜◇◇◇◇◇,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사업명 생략)((주)♧♧) 등 ○ 2014년(총 94일) - 1월, 2월, 3월, 4월, 9월, 10월 : (사업명 생략)((주)♧♧, ㈜◇◇◇◇◇, ㈜○○○○○ 등 ○ 2015년(총 32일) - 6월, 9월, 12월 : ㈜◇◇◇◇◇, (사업명 생략) (♧♧♧♧♧(건설일괄)(주)) 등 ○ 2016년(총 64일) - 1월, 3월, 4월, 6월, 7월, 8월 : ㈜◇◇◇◇◇, ㈜◇◇, (사업명 생략)(♧♧♧♧(주)) 등 ○ 2017년(총 64일) - 4월, 6월, 8월, 10월, 11월 : ♧♧♧♧(주), (사업명 생략) (□□□□□(주)) 등 ○ 2018년(총 93일) -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주)♧♧♧♧, (사업명 생략)(♧♧♧♧(주) 등 ○ 2019년(총 119일) -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주), ㈜♧♧, (사업명 생략) (주)◇◇, □□□□(주) (사업명 생략) 등 ○ 2020년(총 111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 ㈜♧♧♧♧, ♧♧♧♧♧(주), (사업명 생략)(주)♧♧ 등 ※ 객관적 확인되는 근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1540일 ※ 신청인 주장: 약 30년 -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2004년부터 의무화되어 2004년 근무내역부터 확인된다는 진술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상태: 폐업 2) 담당업무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채용일자 : 2020. 10. 25. ○ 직종: 습식방수공사(미장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7: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30 (1회 휴식) ※ 주2~3회 하루1~2시간 간헐적 연장 근무 3) 전체공정 ○ ①시멘트를 운반하고 ②이를 ‘교반기’로 혼합한 다음 ③시멘트 통을 작업공간으로 운반하고 ④흙받이에 시멘트를 옮겨 담으며 흙손으로 미장작업을 진행 4) 시간대별 구체적인 작업내용(증상발생당시 작업 중심) - 06:30~07:00 출근 및 준비작업 - 07:00~07:30 시멘트 운반 및 교반기 혼합 - 07:30~12:00 미장작업(시멘트 운반, 교반기 혼합, 흙받이 담기 동시 수행) - 12:00~13:30 휴게시간 - 13:30~17:00 미장작업(시멘트 운반, 교반기 혼합, 흙받이 담기 동시 수행)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가) 미장 작업 ○ 작업내용 - 흙손으로 어깨에 힘을 주며 눌러 팔과 어깨를 흔들며 시멘트를 입히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벽면 등에 구부린 자세로 서 있으며, 반복적으로 어깨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거나 좌우로 몸통을 움직이거나 팔을 흔듦. 앞으로 90도 이상 올리는 자세 반복, 몸통에서 30도이상 벌리는 자세 및 10도 이상 모으는 자세 반복, 어깨의 외회전 10도 이상 및 내회전 30도이상 자세 반복, 분당 40~60회에 달하는 반복 동작 존재, 취급하는 공구 무게는 1kg이하이나 벽면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팔꿈치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엎드린 자세 해당. 손을 이용하여 미는 자세 해당함 ○ 작업도구: 흙손, 흙받이 ○ 작업방법 - 손을 좌우로 흔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시멘트가 잘 접착되고 균일하게 발라 질 수 있도록 팔 부위에 힘을 주어 바름. ○ 작업량 - 손을 이용하여 미는 자세를 1일 3000회~6000회 반복(1~2kg 분당 40~60회) ○ 작업시간: 6~8시간(70%) ※ 흙손으로 미장작업을 수행할 때는 벽면 등을 강하게 누르며 작업을 해야 평평하게 잘 발라져서, 어깨의 회전, 상당한 각도의 외전과 내전, 거상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함 나) 흙받이에 옮겨 담기 작업 ○ 작업내용 - 허리를 굽혀 흙손으로 통에서 시멘트를 흙받이로 옮겨 담음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이상으로, 분당 10회 반복동작 있으며,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반복 및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는 자세에 해당 ○ 작업도구: 시멘트통, 흙손, 흙받이 ○ 작업방법 - 시멘트 통에 담긴 시멘트를 오른손에 쥔 흙손을 이용하여 왼손에 들고 있는 흙받이에 옮겨담음 ○ 작업량: 3kg 총 100회~150회(1회 30초~1분) ○ 작업시간: 1~1.5시간(15%) 다) 교반기 혼합 작업 ○ 작업내용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고정한 채 교반기로 시멘트와 물을 혼합함 ○ 작업자세 - 선자세로 10kg의 교반기의 모터를 사용하여 혼합(공구의 진동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이며 최소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 ○ 작업도구: 교반기, 시멘트, 물, 시멘트 통 ○ 작업방법: 시멘트 통에 물과 시멘트를 넣고, 교반기를 이용해 5분 정도 혼합 ○ 작업량: 교반기 10kg ○ 작업시간 : 1시간(10%) 라) 시멘트 및 시멘트 통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등을 굽히고 팔을 뻗어 시멘트 또는 시멘트 통을 들고 작업 장소로 운반 ○ 작업자세 - 몸통으로 모으기, 20kg~30kg의 시멘트를 들고 어깨로 운반, 최소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시멘트, 시멘트 통 ○ 작업방법: 시멘트 또는 시멘트통을 작업 장소로 운반 ○ 작업량 - 20kg~30kg의 시멘트를 1일 10포~20포 운반(1일 약 375kg 중량작업), 15kg~30kg의 시멘트통을 1일 20회~30회 운반(1일 약 562.5kg 중량작업) ○ 총 중량작업 : 1일 약 937kg ○ 작업시간 : 1시간(5%)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 1. 7.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2020. 10. 26. 업무상 사고 불승인 - 재해경위: 미장 작업 중 나무토막이 우측 어깨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 불승인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불승인 사유 - 2020. 11. 16. ○○ MRI 판독상 퇴행성 병변 확인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 체중 69㎏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조깅, 산책, 등산 ○ 음주: 주1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고, 총 근로일수는 약 1540일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약 30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신청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에 대하여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미장작업, 흙받이에 옮겨 담기 작업, 교반기 혼합 작업, 시멘트 및 통 운반작업 등의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