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3~4)/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6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3~4)’,‘ 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2021. 5. 21.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후 5. 24. 정상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5. 26. ~ 5. 28.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정상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 6. 2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3인 1조로 대형 폐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5.25.) - 5월 21일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함 ○ ○○○○○(2021.06.18.) - 3주전에 삐끗해서 발생한 허리통증 및 방사통 - 주사치료 후 방사통 호전, 허리통증도 호전 - 검사위해 내원 - 주호소 Back pain (발병일 3주전) ○ ○○○○○(2021.07.26. 수술) - 수술명 Epidural adhesiolysis with RACZ catheter - 수술후 진단명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idculopathy(G55.1*) - 수술중 발견사항 L3-4, L4-5 Lt.target 2) 주치의 소견 ○ 디스크로 인한 방사통으로 본원에서 parcutaneous epidural neurolysis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2021. 8. 23.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36세 남자 (쓰레기 수거작업 : 2년 7개월)/작업내용은 중량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교대 (1개월씩 순환작업) -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1일 2인이 3,322Kg 정도) 및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부담작업이 존재함. - 작업기간이 2년 7월로 다소 짧으나,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강도를 고려하면 허리부담 정도는 높음. - 신청질병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됨. ○ 2021. 8. 25.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2021.6.26 요추부 MRI에서 요추 4-5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횡단면 영상에서 요추 3-4번에 왼측 추간공 바깥 쪽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요추 4-5번에는 좌측으로 파열된 추간 탈출증 확인됨. 요양 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채용일자: 2019. 1. 2. ○ 담당 업무: 상차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00~15: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80분(1회 10분씩 8회 휴식) - 정해진 휴게시간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힘들 때마다 10~20분정도 1일 1회 쉬었다고 재해자 주장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8. 1. 1. ~ 2008. 5. 31. ○○○○○(주)(플라스틱가공 제품 제조)/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0. 8. 30. ~ 2011. 1. 26. ○○○○○(주)(보험설계사)/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1. 1. 28. ~ 2011. 10. 29. ◇◇◇◇◇(주)(보험설계사)/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3. 1. 1. ~ 2018. 2. 28. ☆☆☆☆(자영업) - 2017. 10. 10. ~ 2017. 12. 16. 주식회사 ♤♤♤♤♤(임대업)/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8. 5. 15. ~ 2018. 7. 8. ○○○○○(음식 및 숙박업)/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8. 12. 17. ~ (합)○○○○○ ○ 소속 사업장(환경미화원) 근무 기간: 총 2년 6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내용 ○ 작업내용: 차량기사와 3인1조로 움직이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수거 작업을 1개월 단위 순환작업 ○ 업무흐름도(대형폐기물 수거 기준) - 06:00~09:00 1kg~20kg의 재활용수거(돌, 유리병 등의 불연성 제품, 플라스틱) - 09:30~10:30 폐기물 수거 (tv, 냉장고, 장롱 등 대형 폐기물) - 10:30~11:00 점심식사 - 11:00~13:50 폐기물 수거 (tv, 냉장고, 장롱 등 대형 폐기물) ○ 동일업무수행 상차원: 24인 2) 특이사항 ○ 현장조사 개요 - 조사날짜 : 2021.08.12.(목) 오전 10시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방문 - 조사내용 : 근로복지공단 ○○○ 담당이 재해자와 동행 출장하여 업무 내용 파악 및 작업 동영상 촬영 실시 촬영대상자: 동료근로자(신장: 180cm) ○ 2021. 5. 21. 재해 관련(신청인 주장) - 2021.05.21.대형 폐기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 이후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함.. - 해당일 1일 3,430kg(2인1조) 중량 작업하였고, 사무실 가구 약 30개 이상 2톤 정도 처리함. - 당일 회사에 결원이 생겨 정규직 직원 외에 업무를 처음 접하는 일용직 근무자랑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초보인 일용직 근로자랑 근로를 하다보니 경력자인 본인이 평소 업무량의 1.5배를 더 수행해야했고, 시간도 더 오래걸렸다는 주장임. - 마지막에는 적재차량이 꽉 차서 본인 혼자 설 수 있는 자리 밖에 남지 않아, 재해자 본인이 차량 내부를 계속적으로 적재 및 정리하였다고 진술함. ※2021.05.21. 차량운행일지 참조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① 상차원 1인이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양팔로 나눠서 잡은 후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하면, 적재함에서 상차원 1인이 받아서 쌓는다. (적재함 높이 90cm) ②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거나 무거울 경우 상차원 2인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폐기물을 들어 올린 후 적재함에 싣는다. ③ 적재함에 실은 폐기물 또는 재활용쓰레기를 적재함 내부에서 정리하여 다음 쓰레기를 수거할 공간을 확보한다. ※ 1회 수거완료 차량의 경우 적재함 꼭대기까지 쓰레기가 차오르기 때문에, 내부 공간확보가 중요해서 이동하면서도 계속 쓰레기들을 정리하여야 함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방법 : 설비나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대상 : TV(10kg~50kg), 냉장고(50kg~150kg), 피아노(약 200kg), 매트리스(50kg~100kg, 비에 젖어있을 경우 증량), 장롱, 돌,유리등의 불연성 제품(50kg), 재활용(플라스틱) 등 ○ 총 취급 중량물 1일 평균 3322kg(2인) ○ 작업량(1달) : 냉장고 23대, tv 23대, 세탁기 1대, 안마의자 1대, 재활용 32개, 폐기물 4대 ※ 4/20~5/20 사업장 차량운행일지 참조 2) 일반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① 상차원 1인이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일반쓰레기 양팔로 나눠서 잡은 후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하면, 적재함에서 상차원 1인이 받아서 쌓는다. (적재함 높이 90cm) ② 적재함에 실은 쓰레기를 적재함 내부에서 정리하여 다음 쓰레기를 수거할 공간을 확보한다. ※ 1회 수거완료 차량의 경우 적재함 꼭대기까지 쓰레기가 차오르기 때문에, 내부 공간확보가 중요해서 이동하면서도 계속 쓰레기들을 정리하여야 함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방법 : 설비나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대상 : 일반쓰레기 5L, 10L, 20L, 100L ○ 총 취급 중량물 : 1일 10T~15T (2인) 3)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①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벌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잡은 다음 차량에 싣는다. ② 120L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경우 수거통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양팔로 나눠서 잡고,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서 차량에 부어 준다.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방법 : 설비나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대상 : 음식물쓰레기 ○ 총 취급 중량물 : 1일 3T~15T (2인)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7. 3. 8. 절단 제5수지 첨부 및 연부조직 - 2019. 5. 31. 요추 염좌, 우 주관절부 좌상 - 2021. 5. 21. 요추 염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6.~2019.0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3.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1.02.~06. ○○○ 기타척추증,요추부 3) 교통사고 이력: 2019. 5. 31.(후진차량에 10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허리를 부딪힘)-산재 승인 4) 흡연력 및 음주력: 흡연 1일 1갑(20년), 음주 주1~2회(소주 1병) 5) 신체조건: 174cm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형 폐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3~4)’,‘ 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8년 12월 17일부터 약 2년 6개월 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노출 기간은 2년 6개월로 다소 짧은 편이나, 과중한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시 요추부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및 쓰레기 봉투를 던지는 작업 형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3~4)’,‘ 요천추부 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