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내암/우측 신요관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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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07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광내암' 및 '우측 신요관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 고 ○○○는 석면 제품을 제조하던 소속사업장에서 1971년 2월부터 약 8년간 기계장치 설비 및 정비원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8.12.1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2019.10.11. 심의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0.4.28.에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석면 제품 제조 및 수리 등 석면 취급 업종에서 종사하여 왔고,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재해자가 근무한 ○○○○○의 작업환경도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석면 제조업체 ○○○○○(구,□□□□)에서 8년간 근무하고, 퇴사 이후에도 석면 관련 기계 및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석면금지 이후에는 대체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 2013년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여 요양 승인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2018.12.18. 신청상병 "방광내암, 우측 신요관암”이 발견되어 요양 신청함.
- ○○○○○ 재직 당시 업무 중 사용한 화학물질로는 고무를 녹이는 기능을 하는 솔벤트를 사용하였고,(청)석면 분진이 있는 방직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18.12.18. 초진, ○○)
- 지속된 혈뇨로 인해 방광내시경 상 종양발견. 추가된 MR bladder 상 요관에도 종양 발견되어 우측 신요관, 방광절제술 시행. 추후 경과 관찰중 요도 통해 출혈 있어 요도 내 전이 발견되어 현재 항암치료 진행 중
- (2019.11.26. 소견조회 회신) 방광암 및 우측 신요관암으로 비뇨의학과적으로 수술 시행하였음. 상기 질환은 원발성 암으로 판단되며 질환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함. 폐암(편평상피세포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저명하지 않음. 방광암에 대해서는 방광 내시경적 소견,영상학적 소견(MRI) 및 방광종양절제술 후 조직학적 소견으로 진단 및 수술 시행하였으며, 신요관암에 대해서는 영상학적 소견(MRI)으로 수술 시행함. 방광암에 대해서는 2019.02.22, 경요도적방광내수술,2019.03.13. 복강경하 방광 전절제술 시행함. 신요관암에 대해서는 2019.03.13. 복강경하 신요관전적출술 시행함. 이후 요도 내 종양 관찰되어 2019.09.06, 경요 도적 요도 내 종양 절제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1971년3월 ~ 1979년03월(분직작업종사경력확인서_사업주)
○ 과거 직력(사업자등록이력 등)
- 1984. 3. 1.~2016. 10. 31. : △△△△△(사업주)/관리업무
- 2014. 10.01.~ 2020. 4. 28. : 주식회사 △△△△△(사업주)/관리업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 사업장 업무내용
○ 담당업무: 약 8년간 연선부(공작실) 소속으로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당시 석면방직 제품을 제조하는 공작기계의 수명이 다한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특히 일본에서 만든 도면으로 집진장치나 배합기계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석면시트를 만드는 카렌다를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2) 신청인 자영업 운영 사업장 관련(1984년 3월~현재) 확인 내용
○ 작업공정 과정
- 기계수리 및 제작 : 절단-용접-조립-선반가공(1984년~1999년)
- 조인트 시트 제작 : 고무용해 공정-배합공정-성형공정-인쇄/포장공정(1984년~2005년, 석면조인트 시트 제작), (2005년~현재, 석면 대체재로 아라미드 조인트 시트 제작)
○ 취급한 유해물질 관련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톨루엔을 취급하였음
- 업무 수행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톨루엔이고, 재해자는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3)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28세 때인 1971년 2월부터 약 8년간 □□□□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12월에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1971년 2월에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였던 석면방직공장인 □□□□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연선부(공작실) 소속으로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석면방직 제품을 제조하는 공작기계의 수명이 다한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특히 일본에서 만든 도면으로 집진장치나 배합기계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석면시트를 만드는 카렌다를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한편, 근로자 ○○○는 □□□□에서 퇴사한 후 1984년 3월에 석면 시트제품을 제조하는 ㈜△△△△△을 창업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에서는 창업 당시부터 2005년까지 석면조인트 시트를 제작하다가 2005년부터 비석면 제품인 아라미드 조인트 시트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는 과거 □□□□에서 공무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날 경우에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는 2013년 1월에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아 2016년 3월 25일에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산재보험 전산자료에서는 1971년 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 연선부(공작실) 소속으로 8년간 석면제조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28세 때인 1971년 2월부터 약 8년간 □□□□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방광암(요로상피세포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는 1971년 2월부터 우리나라 최대 석면 방적?방직공장이었던 □□□□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방광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은 폐암과 악성 중피종의 원인물질이면서 석면폐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고, 석면 방적?방직공장에서 방광암의 위험인자에 노출될 가능성도 없다.
○ 따라서, 1971년 2월부터 □□□□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방광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재해일자 2013.1.7. /폐암/사업장명 ○○○○○/인정
- 장기간 석면제품 제작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잠복기도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 ○○○○○ : 2008.11.19.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 ○○ : 2009.06.11.~2010.01.11.(통원5일) 전립선의 증식증
- ○○○○○ : 2009.09.03, 기타 장 대장균 감염
- ○ : 2011.01.15.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 □□ : 2012.06.05.~06,06.통원2일)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
- □□□□ : 2012.12.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 : 2016.04.2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 ○○ : 2016.04.28.~2018.08.06.(통원5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 △△△ : 2016.08.20.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 ○○○ : 2016.08.29.~2017.05.10.(통원9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가족력 : 부친 위암 사망
- 흡연력 : 201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현재 담배 끊음, 35년간 하루5개비)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상기인은 과거 석면방직공장에 근무하였고 폐암 및 방광암 진단받았으며 방광암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신청함. 신청인은 석면 및 고무를 녹이는 솔벤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방광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테라클로로에틸렌이 알려져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노출 가능한 유기용제 및 인쇄공정 시 염료의 노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바. 역학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방광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방광암(유두상 요로상피세포암종)을 진단받았는데,
② 1971년 2월부터 약 8년간 석면 방적,방직공장인 □□□□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지만,
③ 석면이 방광암의 위험인자라는 근거는 없고,
④ 그 외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광암의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 결과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8년 동안 석면 제품을 제조하던 사업장에서 기계장치 설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 및 화학 물질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방광내암' 및 '우측 신요관암'이 확인되며 원발성 암으로 판단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등에 의하면 1971년 2월부터 약 8년 동안 소속사업장에서 기계장치 설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종사한 업무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된 것은 확인되나, 석면은 방광암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역학조사 결과 그 외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광암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점, 공무과정 중 중금속과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으나 8년 동안만 노출되었으므로 노출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광내암' 및 '우측 신요관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