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2년부터 약 40년간 ○○○○○ 및 ○○○○○㈜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 (재해발생경위)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총 약 44년 6개월간 품질관리 및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 흄, 납 등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함 - (피재자 진술) △△△△△(구, ○○○○○) 근무시 엔진룸 내부의 유관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 하면서 당시 유관 및 제품 단열을 위해 석면을 사용하였고, 이에 작업 도중 석면가루를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으며, ○○○○○(주)에 근무시 엔진룸 내부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계설치시 방청을 위해 사산화삼납(광명단)을 주로 사용했었고, 이에 납등의 중금속 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함 ○ 보험가입자의견 - 재해자가 주장하는 기계설치 35년6개월이 아닌 약 9년 선각 및 기관의장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되며 건강검진 결과 직업성 질병이 아닌 일반질병으로 C2 요관찰자 및 D2 유소견을 받음.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없으며, 개인의 흡연력 확인 바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조직학적으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방사선 화학치료를 마친후 현재 경과관찰 중임.향후 질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2차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 확진되어 항암치료 후 경과관찰 중임 2)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일주일 전에 객혈이 있어 2018년 12월 18일에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인 12월 1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폐문부에 종괴(T4)가 관찰되었다. 이에 12월 20일에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2.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12. 26)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을 하였다.폐암을 진단받고 1월 2일부터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1월 3일부터 항암 방사선치료도 병행(~2. 19, 60 Gy/30회)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 담당업무(직위) : 안전관리, 선각의장부 기계설치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8:00 ~ 18: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2시간, 주5일근무) - 식사시간 : 12:00 ~ 13:00(60분), 18:00~19:00(60분)1 - 휴식시간 : 1일 2회(1회 10분) - 연장시간 :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정도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휴일근무 시 1일 평균 8시간 ○ 근무이력 - 1971.1.1.~1975.12.31., 1978.1.1.~1981.12.31. △△△△△(구 ○○○○○), 탱크내부 품질관리 업무 (본인진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1981.6.1.~2014.12.31. ○○○○○(주), 선각의장부 탱크내부 기계설치 및 안전관리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발췌 ○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40년간 ○○○○○ 및 ○○○○○㈜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았다. -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6년간 ○○○○○에서 수리선의 유관검사 및 제품검사 등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가 1981년 6월 1일에 ○○○○○㈜에 입사하여 초기 9년 10개월간 펌프, 발전기, 양묘기 등 다양한 의장품을 선박 내·외부에 설치하는 업무를 하다가 1991년 4월부터 23년 9개월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근로자 ○○○은 ○○○○○㈜에 입사한 후 9년 10개월간 선박 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청을 위해 광명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광명단 성분인 사산화산납(Pb3O4)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선박 의장품 설치 작업을 할 때 연마를 하였던 초크라이너는 철, 크롬, 니켈, 망간 등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금속 물질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고, 초크라이너를 연마하는 작업에서도 6가 크롬이나 니켈화합물과 같은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계보호용 커버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취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노출량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선박 의장품 설치 작업에서는 연마작업 40%, 볼트 체결 작업 50%, 용접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은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9년 10개월간 수행하였던 의장품 설치 작업에서 용접작업의 비율이 10%이면서 옥외 작업이 전체 작업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용접흄 노출량도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 ○○○은 1991년 4월부터 23년 9개월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선박 내부에서 순회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주변 용접, 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의 절반 정도는 작업시작 전에 실시하고, 용접 작업 이외에도 포설, 의장 등 다른 작업의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23년 9개월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접흄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6년간 수리 조선소인 ○○○○○에 입사하여 엔진룸 내부의 유관검사 및 제품검사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무력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근로자 ○○○은 ○○○○○에서 근무할 당시 엔진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엔진룸 내부 단열재로 주로 석면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업 도중 직?간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직접 설치/해체하는 작업이 아니고, 설치된 제품의 검사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은 감안하면 석면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6년간 ○○○○○에서 품질관리 업무, 1981년 6월부터 33년 7개월간 선박 의장품 설치(9년 10개월) 및 안전관리 업무(23년 9개월)를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6년간 수리 조선소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당시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고, ③ 1981년 6월부터 9년 10개월간 펌프, 발전기, 양묘기 등 다양한 선박 의장품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석면과 용접흄 노출량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④ 1991년 4월부터 23년 9개월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당시 노출될 수 있는 용접흄 노출량도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면 및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끝.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5.5. ○, 상세불병의 폐렴 - 2011.5.7. ○○ ○○, 상세불명의 폐렴 - 2011.9.5.~2011.9.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8.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11.24.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3.12.2. ○, 상세불명의천식 - 2014.5.27. ○, 상세불명의 흉통 - 2014.7.12. ○, 상세불명의 흉통 - 2015.7.9. ○, 상세불명의 흉통 - 2018.12.18.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1.1.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1.7. ~2020.4.27.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기타사항 - 흡연 : 20대 중반부터 하루 반갑씩 약 40년간 피웠다고 진술함(20갑년)(역학조사 회신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총 약 44년 6개월간 품질관리 및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 흄, 납 등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역학조사 등을 통한 직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18세 때인 1972년부터 약 6년간 ○○○○○에서 수리선의 유관검사 및 제품검사 등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가 1981년 6월 1일에 ○○○○○㈜에 입사하여 초기 9년 10개월간 펌프, 발전기, 양묘기 등 다양한 의장품을 선박 내·외부에 설치하는 업무를 하다가 1991년 4월부터 23년 9개월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4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40년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노출 정도 미미하더라도 장기간에 누적된 노출 등을 고려하면 누적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