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09 · 판정일: 2021-09-0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에서 근무한 후 2016년 6월 ○○에서 사망하자, 유족은 2019. 10. 29.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청구)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약 5년 여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고,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고인은 건설회사 외의 장소에서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고인은 건설현장에 재직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때 당시 근무를 하며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당시 건설현장에서는 석면이 흔하게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에서도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되고,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단시간, 소량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6. 3. 29.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2016. 6. 14. 15:58 악성중피종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고인은 ○○(주) 사업장에서는 본사 사무실 근무자로 석면에 노출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은 고인이 근무한 장소가 공사현장 사무실이며 너무 오래된 공사로 공사현장에 사용된 자재 등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5년 3월 9일에 흉수로 ○○에 입원하여 실시한 흉수 세포병리검사에서 악성세포는 확인되지 않아 흉막에 대한 조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자의로 퇴원한 후 2016년 3월 29일에 호흡곤란의 악화로 ○○에 다시 내원하였다.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6. 3. 29)에서 흉수를 동반한 좌측 흉막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우폐로 다수의 전이성 결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3월 31일에 실시한 좌측 흉막의 종괴에 대한 경피적 바늘 생검(3. 31)에서 상피형 악성 중피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4월 1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4. 1)에서 좌측 흉막으로 흡수가 증가한 종괴가 관찰되었고, 종격동 림프절을 포함하여 양측 쇄골상 림프절, 좌측 내유방 림프절, 좌측 척추 주변부 및 전방 횡경막 림프절까지 흡수가 증가한 소견이 있었으며, 우폐로도 흡수가 증가한 다수의 결절이 확인되어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확진하였다. 4월 5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4. 5)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4. 5)에서 악성 중피종의 전이 소견은 없었다. 2) 사망진단서 <2016. 6. 14.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 6. 14. 15:58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악성중피종 - (나) (가)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1999.3.29~2000.10.13. - 공사금액: 2,406,700,000원 - 공사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직종 및 직책: 회계 및 경리 사무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9.3.29.~2000.10.13.(약 1년 6개월) ○ 담당업무: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휴게기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94.1.24.~1995.8.25. □□(주). 본사 행정업무 ○ 1995.9.1.~1998.10.25. ○○(주). 본사 총무업무 ○ 1999.3.29.~2000.10.13. ○○. 현장 사무업무 ○ 2001.1.2.~2001.6.26. (주)○○○○. 콜센터 업무 ○ 2004.9.22.~2005.5.19. ○○○○○(주)○○. 콜센터업무 나. 담당업무 및 업무관련성 1) 담당업무 - 고인은 □□(주) 및 ○○(주)에서 약 4년 9개월간 본사 행정(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사업명 생략)에서 약 1년 6개월간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1년 2개월간 ㈜○○○○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고인은 1994년 1월부터 1년 7개월간 근무한 □□(주)과 1995년 9월부터 3년 2개월간 근무한 ○○(주)에서는 건설 업체의 본사에서 관리와 총무 업무를 포함한 행정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 업무에서는 악성 중피종의 원인인 석면에 노출되지 않음 - 또한,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근무한 ㈜○○○○ 및 2004년 9월부터 8개월간 근무한 ○○○○○(주)○○에서는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음 - ○○에 의하면, 고인은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만을 하였다고 하였고, 건축 자재 납품이나 관리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 당시에 ○○이 시공한 (사업명 생략)의 석면위해성평가 결과서에 의하면, 연면적 4,394 ㎡의 지상 2층 건물 중 백석면이 4% 함유된 천장재가 976 ㎡가 사용되었고, 백석면이 13~15%가 함유된 벽재가 572 ㎡가 사용되었음. 고인이 사무보조 업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면서 행정 업무만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와 벽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취급하는 경량철골공이나 내장목공이거나, 이러한 자재를 직접 가공하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석면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적음.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시공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고인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만을 하여 고인이 석면에 대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심의결과(2021. 8. 25.)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가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나, 악성 중피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3월 흉막의 조직검사에서 악성 중피종이 확진되고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건설업체 본사의 행정 업무와 콜센터의 고객 응대 업무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고, ③ 1999년 3월경부터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업명 생략)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④ 시공 당시에 사용되었던 건축 자재 중 천장재와 벽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⑤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직접 취급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어, ⑥ 망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09.4.1.~2016.6.15.) ○ 2015.3.9. ○○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 2016.3.29.~2016.5.9.(3회). ○○ ‘흉막의중피종’ ○ 2016.4.11.~2016.4.25.(3회) □□ ‘상세불명의중피종’ ○ 2016.4.21.~2016.4.22.(2회)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몸무게 52kg ○ 흡연력: 무(2016. 3. 29.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 기록) ○ 음주력: 주 1회, 소주 반병(2016. 3. 29.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 기록) ○ 과거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5년 여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고,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고인은 건설회사 외의 장소에서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9. 3. 29. (주)○○에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직무력으로는 건설회사 본사 행정업무 4년 9개월, 콜센터 업무를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이 근무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백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및 벽재가 사용되었으나, 고인은 사무실에서 대부분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건 건축재 철거 작업 시에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고형화된 건설자재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직무수행 도중 석면에 노출 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