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폐렴 , 선행사인: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0 · 판정일: 2021-09-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 이라 함)은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고인은 약 20년 5개월 동안 ㈜○○○에서 군용방탄헬멧 성형 및 작업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0. 14. ○○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9. 04. 13.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주)○○○에서 방산제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0. 14. 기록(○○ ○○) ○ 주증상: dyspnea ○ 발병일시: 2018.10.09. ○ 과거력: 고혈압(15년 전), 당뇨(15년 전) ○ 사회력: 15년 전부터 금연, 금주 ○ 현재병력: Dyspnea for 5days. 주증상은 주로 일할 때(물건을 옮길 때) 발생. Orthopnea(+) Edema(+) Chest pain(-) 내원 2주 전부터 마른기침 있어 타 병원 medication 진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음 ○ 현병태 - 2000 HTN, DM dx. po med 중 - 내원 1주일 전부터 평지를 걸을 때에도 dyspnea 있다고 함. intermittent sputum(whitish), 동반, cough(-) - 2주 전부터 마른기침 있어 타 병원 medication(macrolide lulid) 하였으나 증상 지속 - 2018.10.14. 증상 aggravation되어 ER 통해 내원 나. 사망진단서(○○ ○○)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19.04.13. 05:38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Pneumonia(폐렴) (나) (가)의원인 : lung cancer(폐암)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 증상으로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운동용구제조업 ○ 직종 : (899)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상용 ○ 근무기간 : 1977. 4. 18.~1997. 9. 26.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군용 방탄헬멧 성형 및 관리감독(반장)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 사업장[(주)○○○] 이후 직력 - 1997.10.01.~1997.10.31. □□□□(주), 업무 불명 - 1997.12.23.~2006.12.31. ○○○○○, 목재/냉동생선 하역 - 2007.01.01.~2013.07.31. ◇◇◇◇◇(주), 목재/냉동샌선 등 하역 - 2014.09.05.~2015.04.30. ☆☆☆☆(주), 청소 및 신호수 - 2015.05.01.~2018.10.16. ♤♤♤, 세탁을 위한 환자복 수거 나.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생산제품: 군용 방탄헬멧(1998년 이후 생산 중단), 현재 낚시대 생산 ○ 근로자수: 300명(1997년) 2) 재해자의 근무기간 및 직종 ○ 근무기간 담당업무 - 1977.04.18.~1997.09.26. 약 20년 2개월간 군용 방탄헬멧 성형 및 관리감독(반장) ○ 근무시간: 09:30~17:30 3) 재해자가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 사업장 전체 공정 - 원재료 입고 -> 수지도포(외주) -> 길이 절단 -> 규격 재단 -> 재단물 찝기 및 배열 -> 금형 투입 -> 성형(가압/가열/냉각/탈형) -> 테두리 절단 -> 테두리 연마 -> 부품 조립(리벳팅) -> 스프레이 도장 -> 내장류 조립 -> 턱끈 조립 -> 검사 -> 포장 -> 출하 - 방탄용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원단을 8겹 겹쳐 생산 ○ 신청인 업무 - 재해자는 특수생산부 제조1반(성형반) 소속으로 성형 및 작업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음 4) 작업환경(측정) ○ 재해자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없음 ○ (주)○○○ 주장 - 작업장소: 실내(개방공간) - 배기장치: 환풍기 팬(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도장) - 보호구: 분진마스크 - 피부노출: 가능성 없음 ○ 유족(청구인) 주장 - 재해자는 결혼 당시(1981년)부터 (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방산업체 제품(군인모자, 총기 개머리판 등)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주)○○○는 낚시대를 제조하는 회사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방산업체 물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하였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였음 - 이러한 방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에 이완되었음 다.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 재해자는 2018년 10월 ○○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음 - 재해자는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주)○○○에서 군용 방탄헬멧 성형 및 작업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자측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직접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폐암의 발암요인으로 밝혀진 것에는 라돈, 실리카, 디젤연소물질, 유해금속, 석면 등이 포함되는데 재해자는 업무 중 이러한 물질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정확한 노출이력 판단돠 신청 상병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세부내용 역학조사서 참조_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역학조사서 작업 사진 참조) ○ 청구인(배우자) 주장 - 1981년에 결혼 당시 군인모자, 총기 개머리판 등을 만드는 방산업체인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 ㈜○○○에서 퇴사한 후 199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 소속이면서 ㈜♡♡(◇◇◇◇◇㈜)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목재, 냉동 생선제품, 수입 철강 재료를 하역하는 작업, 근로자 ○○○은 철재 화물 줄걸이 체결 및 해체 작업을 담당 - 2004년 9월부터 근무하였던 ☆☆☆☆㈜에서는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 당시 신호수 작업 - 2015년 5월부터 근무하였던 ♤♤♤에서는 ○○○○에서 수거한 환자복을 공장으로 보내는 작업 - 유족이 진술하지 않은 □□□□㈜의 근무력이 1997년 10월 한 달 간 확인되는데, □□□□㈜은 2008년 10월 16일에 산재보험 소멸되었고, 업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확인 ○ ㈜○○○ 제출 자료 - 망 근로자 ○○○은 1977년 4월부터 1997년 9월까지 20년 2개월간 근무 - ㈜○○○는 과거 군용 방탄 헬멧을 만들다가 1998년 이후 생산을 중단 2) 개인력 ○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하루 1.5갑씩 20년간 피운 것으로 기재 3)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에서 제조하였던 방탄 헬멧의 원료는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원단으로 석면이 아니고, 그 외 원단에 수지를 도포한 후 가압/가열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석면은 내열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전기적으로 절연성이 있어 오래 전부터 마찰재, 단열재, 절연재나 불티 방지포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 과거 방탄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석면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방탄 헬멧의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 근로자 ○○○은 ㈜○○○에서 퇴사한 후 199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산항에서 목재, 냉동 생선제품, 수입 철강 재료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망 근로자 ○○○은 철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체결 및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다는 ◇◇◇◇◇㈜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2014년 9월 이후 ○○ ○○에서 수행하였던 청소 작업이나 환자복 수거 업무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4) 심의결과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간(다발), 뼈(다발) 및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IV)을 진단받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종격동 림프절과 흉막 전이 병변의 크기도 증가하면서 간에 새로운 전이 병변도 발견되는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3세 때인 1977년 4월부터 20년 2개월간 군용 방탄 헬멧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성형반에서 근무할 당시 석면을 포함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고, ③ 그 외 199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산항에서 목재, 냉동 생선제품, 수입 철강 재료를 하역하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④ 2014년 9월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행하였던 청소 작업 및 환자복 수거 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8년 11월 이후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 ○ 2018.10.14. 이후 : ○○ ○○ 및 □□ 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건강검진 결과 ○ 2017년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 2015년 : 고혈압, 당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3kg ○ 흡연 : 현재 금연, 과거 1일 30개비 20년 ○ 음주: 주 7회, 1회시 7잔 ○ 가족력: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주)○○○에서 방산제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고인의 선행사인으로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2개월간 ㈜○○○에서 헬멧제조 공정에서 일하였고, 이후 2013년까지 약 15년 7개월간 항만에서 목재 또는 냉동생선 등을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 환자복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진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헬멧제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나, 그 이후 15년 이상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지게차와 배의 벙커시유 경유에서 발생하는 DEE, 미세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디젤연소물은 폐암 발암물질인 점, 하역 작업에서 선박 매연, 석면 등에 노출 되었을 수도 있으나 어떤 작업에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해 발병한 상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