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1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 1.부터 ㈜○○○○○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 1. 이후 손부위 염증 등의 증상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5. 1. 2제강 펌프룸에서 작업 중 손가락 염증이 생겨 이후 지속해서 진료를 받은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2018년 5월초 작업 후 왼쪽 손등이 가렵기 시작(2021.8.31.자 유선진술에서는 양쪽 손등으로 진술)하였으며, 제철 수질처리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항상 물에 직접적으로 손이 노출되었음. 취급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wd-40 오말라 110, 220, 란도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 있는 물질은 잘 모르겠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소속된 수처리설비기계정비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 확인결과 피부질환을 일으킬 만한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2018. 5. 2. 부터 왼손 두번째 마디부터 가렵고 붉게 변색되는 증상 시작됨 2) 주치의 소견(○○) ○ 당진 소재 제철소 입사 후 정수 파트 작업 후 2018. 5. 2.부터 왼손 두번째 마디부터 가렵고 붉게 변색되는 증상 시작됨. 당진 로컬피부과, □□□□□, ○○ 알레르기 내과 등 병원 다녔으나 크게 호전 없었음. 환자는 입사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손, 얼굴, 팔 등 노출 부위에 피부 병변 있으며 동료근로자도 비슷한 피부질환이 있어 직업성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공단 자문의 소견 1 ○ 상기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4) 공단 자문의 소견 2(직업환경의학과) ○ 신청 상병 - 신청 상병명은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임. ○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 신청인은 2015년 당진 소재 제철소 입사 후 정수 파트 작업후 2018년 5월 2일부터 좌측 2번째 마디부터 가렵고 붉게 변색되는 증상이 시작되었음.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15년 6월부터 □□□□ 내 C 지구 수처리 기계 정비임. 펌프 수리, 배관탐지 조립, 스트레이너 청소 약물 펌프 수리 등 수질환경을 관리하고 있음.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공업용수, 구리스, WD-40, 란도 기어유, 오말라 기어유를 사용하며 주로 피부에 노출됨. 사용한 Kixx RD HD46의 MSDS확인 결과 주 성분은 수화된 증류 중 파라핀, 아연 디이싸이오인산, 첨가제 혼합물임. 그 외 사용한 공업용수, 구리스, 란도 기어유, 오말라 기어유 등은 고순도 광유로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부 노출시 피부 모공을 막아 여드름, 모낭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노출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종합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작업내용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6. 3. 1. ~ 현재 재직중 (재해일자까지 약 2년 2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17:3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13:00 ○ 담당업무 : (기능직) 유틸리티 전문 기계정비, 수처리 설비 기계정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5. 6. 1. ~ 2016. 3. 1. △△△△ (○○○○○이 명칭 변경, 동일업무수행)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수처리설비 기계정비팀 소속으로 펌프(패킹, 임펠러 등) 및 배관(밸브, 스트레이너 등) 정비 업무가 주이고, 그 외 교반기, 스크래퍼, 탈수기, 시설물 등의 정비업무를 담당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15년 6월부터 □□□□ 내 C 지구 수처리 기계 정비임. 펌프 수리, 배관탐지 조립, 스트레이너 청소 약물 펌프 수리 등 수질환경을 관리하고 있음.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공업용수, 구리스, WD-40, 란도 기어유, 오말라 기어유를 사용하며 주로 피부에 노출됨. 사용한 Kixx RD HD46의 MSDS확인 결과 주 성분은 수화된 증류 중 파라핀, 아연 디이싸이오인산, 첨가제 혼합물임. 그 외 사용한 공업용수, 구리스, 란도 기어유, 오말라 기어유 등은 고순도 광유로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부 노출시 피부 모공을 막아 여드름, 모낭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노출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2) 발병경위(신청인 문답서) ○ 2018. 5. 1. 신청인은 2제강 펌프룸에서 미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조원 3명과 잔업을 하였고, 작업이 10시 이전에 마무리가 돼서 샤워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손등쪽에 빨갛게 염증이 생겼으며, 4년이 지난 지금 양손 전체에 피부염이 생겼음. - 신청인은 주로 배관탈거 후 공업용수가 흐르는 작업개소가 많으며, 재해발생 후 현재까지 매주 접촉을 함 3) 유해요인 관련 (특수건강검진 자료) ○ 업무수행 장소 : 제철소 내 정수현장 ○ 취급물질 : 아세톤/에틸벤젠/크실렌/톨루엔/스토다드솔벤트/납 및 무기화학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산화철(분진 및 흄)/크롬 및 그 화합물(금속과 크롬 3가 화합물)/크롬 및 그 화합물(불용성 6가 크롬 화합물)/일산화탄소/금속가공유:광물성 오일, oilmist(mineral)/소음/진동[그 밖의 진동기계, 기구사용 작업]/자외선/광물성분진/용접흄 ○ 취급물질의 용도 : 수처리기계정비 - 작업환경 : 제철 관련업으로 수처리 작업(장갑착용), 펌프수리 및 □□□□ 내 C지구 수처리기계정비, 펌프수립, 배관탐지조립, 스트레이너 청소, 약품 펌프 수리 등 수질환경에 전반적인 관여 -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 정도 및 노출 기간 : 2015년 6월 입사, 2018년 5월 1일 작업 중 발생한 염증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 중임.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8년 5월 자극성 접촉 피부염 진단받음. 의무기록에 직업적, 비직업적 요인들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상병의 경과도 확인할 수 있음. 신청 상병의 특성상 특이적인 반응이 아니더라도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27. L249 상세불명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 2018.5.14. L248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 2) 건강검진내역(2018. 4. 6. 검진결과) ○ 키/몸무게 176.5/105.8, 혈압 156/100, 공복혈당 93, 혈청크레아티닌 0.8 ○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은 1일 1갑,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5) 신체조건 : 키 177, 몸무게 95 (신청인 문답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환부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5월초 2제강 펌프룸에서 작업 후 왼쪽 손등이 가렵고 염증이 생겼으며, 제철 수질처리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 항상 물에 직접적으로 손이 노출되었고 취급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wd-40, 오말라 110 등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3. 1.부터 2018년 5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에서 수처리설비 기계정비팀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6월부터 △△△△에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총 2년 11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의 제철 수질처리 파트에서 정수, 폐수, 슬러지 등 상시적인 수처리 작업과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사이후 피부 변색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