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3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및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이 근무 중인 소속 사업장에 2021.06.21. 입소한 청소년이 06.24. 코로나19 확진되었고, 신청인은 06.27. 발열 및 근육통이 생겨 06.29.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인 사업장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7.22.)
- 07.08. ~ 07.15. covid-19 감염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입원 치료 중 바이러스성 폐렴 악화 보여 산소 치료 및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치료 시행. 이후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퇴원하였으나, 금일 검사 상 폐렴은 호전추세이나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로 활동 시 호흡곤란 및 피로감 호소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
나. 자문의 소견
- ○○○○○ 의무기록지와 역학조사서에 covid-19 양성과 폐렴으로 판정 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 청소년쉼터 상담사
○ 채 용 일 : 2021.04.01.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
- 확진일시 : 2021.06.29.
- 검체채취일 : 2021.06.28.(○○○ 선별진료소)
- CT값: RdRp 27.33 / Egene 26.98
- 증상발현일 : 2021.06.27.
- 선행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입소자)
- 검사 사유 : 2021.06.24. 신규 입소자가 확진 되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06.25. 검사 결과 음성, 06.27. 증상발현, 06.28. 검사, 06.29. 양성판정
- 감염경로 추정 : 쉼터 내 #□□□으로부터 감염 추정
- 역학조사 의견
: 최초 확진자 #△△△은 기저질환(조현병)으로 평소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았음.
: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전수검사에서 입소자, 직원 등 총 6명 발생함.
: 기 확진자들과 접촉은 없거나 강도가 낮았으나 쉼터 내 입소자 #□□□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오랜 시간 머물렀으며 함께 포옹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직원 중 확진자 #◇◇◇의 옆자리에서 근무함.
: 최초 확진자 #△△△가 확진된 당일 신청인이 수면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방역되기 전 매트 등 물품 정리함.
: 입소자들은 함께 식사 및 프로그램 등 공동생활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입소자들 간에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개별 상담 등으로 직원들에게 추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확진자의 공간, 물품 등 방역이 진행되기 전 물품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음.
: 최근 위험지역 방문이나 쉼터와 자택 외 특이 동선이 없고 기 확진자 접촉이 없었음.
: 쉼터 내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 확진된 7명 중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으로부터 감염되었을 확율이 높음.
: 쉼터 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받지 않고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 2011년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2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1회
- 2013년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1회
: 상세불명의폐렴 1회
: 재발성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7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2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만성후두염 1회
: 주로알레르기성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1회
- 2014년
: 만성후두염 2회
: 주로알레르기성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2회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1회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3회
: 급성후두염 3회
: 기타앨러지비염 2회
- 2015년
: 기타앨러지비염 1회
: 급성후두염 1회
- 2016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3회
: 기타계절성앨러지비염 1회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1회
: 급성후두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7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8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3회
: 급성후두염 3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그 밖에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인 사업장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및 '상세불명의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에서 신청인은 ○○○○○ 상담사로 근무 중 2021.06.24. 신규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되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06.29. 양성판정되었는데, 쉼터 내 □□□으로부터 감염 추정된다는 감염경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에 입소된 사람에게서 먼저 코로나19 진단 된 후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한 사례로 업무 관련 감염이 높게 추정되는 점, 업무 수행 이외에 다른 감염경로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상세불명의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및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