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4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통증 발생하였고, 특히 2021. 5. 11. 약 50kg 무게의 정수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 및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었다 내리고 장기간 운전을 하는 업무를 반복하며 허리에 무리가 생겼고, 특히 2021. 5. 11. 약 50kg 무게의 정수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 및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14.>
- Lt BP: Post thigh, post calf pain
- 5/9 sudden onset. 2020.9~2021.4 사이는 별 증상 없이 지냈다.
○ <□□, 2021. 5. 21.>
- PI: 허리 신경주사 치료 받음(△△△△). 수년 전 꼬리뼈 내시경 시술함. 외상력(-), 아침에 일어났더니 뻐근하기 시작
- cc: 좌측 엉치 종아리 외측 발등 발끝까지 내려옴. 우측은 엉치만 아프다
- onset: 20일 전부터
○ <□□, 2021. 5. 24.>
- 수술명: OLM, L4-5, Lt, 1) laminectomy, L4-5, Lt 2) discectomy, L4-5, Lt
2) 주치의사 소견
○ 허리 및 좌측 다리 통증 호소해 타원(△△△△) 경유하여 2021. 5. 21. 본원 내원함. 진찰 및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2021. 5. 24.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임.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병력 및 영상자료상 과거 2007년경(당시 위성안테나 설치) 발병하여 현재까지 연속된 기존 질환으로 5회 이상 시술치료를 받았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증상이 심해졌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별표3에 명시된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 1. ~ 2021. 5. 11.(진단일까지 4년 4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휴식시간 15-20분)
- 휴게시간 1시간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대부분 15~20분가량 간단히 휴식(신청인 주장)
2) 과거 근무경력
○ 2012. 9. 1. ~ 2017. 1. 16.(4년 4개월), ○○○○○, 가전제품AS -사업자등록증
○ 2010. 7. 1. ~ 2011. 4. 29.(10개월), 주식회사△△△△, CCTV 설치 - 4대 보험
○ 2010. 4. 20. ~ 2010. 6. 12.(2개월), 주식회사△△△△, CCTV 설치 - 4대 보험
○ 2002. 2. 1. ~ 2010. 4. 20.(8년 3개월), ㈜◇◇◇◇◇, 안테나설치 - 4대 보험
○ 2001. 5. 1. ~ 2002. 2. 1.(9개월), ㈜☆☆☆☆☆, 안테나설치 - 4대 보험
○ 2000. 2. 1. ~ 2001. 5. 1.(1년 3개월), ㈜♤♤♤♤♤, 안테나설치 - 4대 보험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년 4개월(사업자등록 포함 8년 8개월), CCTV설치: 1년,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및 수리원: 10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근무시간: 09:00~18:00 (휴식시간 15-20분)
- 휴게시간 1시간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대부분 15~20분가량 간단히 휴식(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운전, 제품 운반, 제품 설치 및 AS 등 업무 수행
○ 담당제품: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 담당구역 및 작업물량: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대/ 하루 10~15곳 담당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신청인 본인
가) 운전
○ 작업내용: 자가용(싼타페)을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일대((이하 주소 생략) 등) 담당하며, 하루 평균 10~15 곳 방문
○ 작업시간: 4.5시간/일
○ 작업방법: 신체중립자세에서 진행되는 작업
나)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차량에서 지정구역, 차량에서 현장사무실 등으로 운반하며, 평균 1곳당 1개의 제품을 1인 또는 2인1조로 운반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정수기, 비데 등 가전제품 5~100kg, 공구통 9kg
○ 작업대 높이: 0~90cm
○ 작업방법: 허리를 굴곡하여 제품을 들고, 운반 시 신전자세로 대상 지역까지 운반함. 계단이 있는 주택가의 경우 대차 사용 불가하며, 노면상태 불량한 곳도 있음.
다)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목과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설치 작업 진행함. 현장에서 A/S 불가 시 수리실(현장사무실)로 운반하여 수리 후 재방문하여 설치.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제품의 위치 이동 주문도 많은 편이라고 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정수기, 비데 등 가전제품 5~100kg
○ 작업대 높이: 0~90cm
○ 작업 자세: 허리의 굴곡, 신전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라) A/S(수리) 작업
○ 작업 내용: 공구를 사용하여 A/S를 진행하며, A/S 제품을 바닥에 내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목과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수리 작업 진행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정수기, 비데 등 가전제품 5~100kg, 드라이버, 망치, 전동드릴 등 공구 2kg 이하
○ 작업대 높이: 0~90cm
○ 작업 자세: 허리의 굴곡, 신전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마) 기타 사항
○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1일 총 취급중량을 계산함.
- 운반(185.6kg)*0.1 + 운반(482kg)*1.3 = 1일 취급 총중량 645.2kg/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며, 1일 총중량 645.2kg으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현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업무 수행하여 중량물과 자세의 복합요인이 주로 작용하나, 이전 직업인 CCTV 및 위성통신 수신용 안테나 설치도 요추 굴곡 및 측방굴곡 등 자세요인이 인정되므로 직력기간에 포함함.
- 이전 직업인 위성안테나 및 CCTV 설치 업무는 요추 굴곡과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현재 직업인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는 중량물 취급과 거의 동시에 힘과 자세의 복합요인이 작용함. 운반, 설치, 수리 업무의 단위작업 노동 강도는 강하며, 운전 시 노동 강도는 약하나 전신진동에 노출된다.
- 신청인은 서울 구로구 (명단 다수 생략) 등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하루 작업물량 10~15건을 해결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1월(2회), 1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5월(2회), 9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7)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1월(2회)]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7월(2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요통, 요추부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7)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7월(1회), 8월(2회), 9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335)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6회), 3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전제품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었다 내리고 장기간 운전을 하는 업무를 반복하며 허리에 무리가 생겼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약 4년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운전,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AS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과정에서 허리 굴곡, 측방 굴곡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1일 누적 총중량 645kg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가 과중한 점, 장기간의 업무 수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