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좌측 손목부위의 염좌/우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우측 손목부위의 염좌/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우측 손목관절 삼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 ‘우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부위의 염좌’ 및 ‘우측 손목부위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9.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목 등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5월 경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 제작과정에서 쉐이킹 하는 동작, 음료 운반, 타피오카 펄 제조 등의 업무 수행으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6. 1. ○○○
- 수부 저림 증상 양측 및 양측 주관절 내측 통증. 외상력(-). 일주일 전부터 양측 손목, 손가락 저림 및 양측 주관절 내측 주변 쥐가 남. 손목 많이 흔드는 작업 한다. 가끔 손에 힘이 빠진다. 팔꿈치 내측 누르면 아프고 쥐가 난다. SONO; mild bulging on transverse carpal ligament.
○ 2021. 6. 8 ○○○
- 팔꿈치 내측, 손가락 저림은 좋아짐. 손목이 비오면 시큰거림. 힘쓸 때 마다 손목이 아프다.
○ 2021. 6. 17 ○○○○
- 양쪽 손목 통증. 2021. 5월말부터 통증 발생함. 2021. 3. 29부터 일 시작하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함. 산재신청 원하여 내원함. local에서 wrist 부위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 시행함.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1년 07월 12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X-ray, CT, MRI 상 명확한 건초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요골-주상골 관절에 삼출액이 증가된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7월 12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손목관절 X-ray, CT, MRI 상 명확한 건초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 Left Wrist MRI (2021-07-12) 판독 (본원)
1. Known dorsal displacement of ulna bone.
2. Partial discontinuity of dorsal radioulnar ligament at ulnar attachment portion of TFCC( arrow marked on Srs:5 Img:10). Visible continuity of volar radioulnar ligament.
-->IMP) Partial tear of TFCC.
Rec) clinical correlation.
3. Others, unremarkable.
○ Right Wrist MRI (2021-07-12) 판독 (본원)
1. Minimal amount of joint effusion in radioscaphoid joint.
2.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음료제조 및 점포관리
○ 채용일자: 2021. 3. 29. (진단일까지 2개월 16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1. 1. ~ 2019. 6. 1.(517일) ㈜○○○○○, 은행청원경찰, 4대보험
- 2019. 9. 26. ~ 2020. 10. 9.(380일) ㈜○○○○○, 커피제조 및 고객응대, 4대보험
○ 직종별 업무기간
- 밀크티제조 및 점포관리: 3개월
- 커피제조 및 고객응대: 1년 1개월
- 은행청원경찰: 1년 5개월
* 2020년 10월 ~ 2021년 3월 근무내역 없음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밀크티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재료들인 타피오카 펄과 티를 제조하는 작업.
나) 밀크티 제조작업: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오면 메뉴에 맞게 밀크티를 제조하는 작업.
다) 정리작업: 점포 마감을 위한 청소 및 설거지 작업.
2) 업무흐름도
- 12:30 ~ 13:00 물건 재고 파악 후 부족한 물품 전산 어플로 신청
- 13:00 ~ 14:00 타피오카 펄 만들기와 동시에 음료 제조
- 14:00 ~ 18:00 음료 제조
- 18:00 ~ 19:00 저녁 식사
- 19:00 ~ 21:00 음료 제조
- 21:00 ~ 21:30 점포 마감 준비(설거지, 주방 청소)
* 음료 제조 중간 타피오카 펄 2회, 티 2회 제조 작업을 수행함.
3) 특이사항
- 직원수: 4명 (매니저 1명,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3명)
- 1시간 근무인원
ㆍ 총 4명 중 동일시간 근무 인원은 2명
ㆍ 2021. 6. 7. ~ 2021. 6. 13. 간 1시간 근무인원은 1.7~2.6명.(사업주 측 제공자료 상)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준비작업(왼쪽 손/손목)
가) 티 제작 작업
- 창고 및 작업실에서 상단 선반에 위치한 티 거름망이 담겨진 통을 꺼낸 후 열어서 거름망 한장을 티 머신 거름통 위에 위치시킴.
- 왼손에 티 봉지를 파지 한 채로 약 75g을 거름통에 부은 후 오른손으로 거름통을 들어 올려 티 머신에 끼움.
- 오른손으로 티 머신을 조작해 티를 추출하여 통에 담길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함.
- 이후 주방으로 운반.
나) 타피오카 펄 제작 작업
- 창고 및 작업실에서 스테인리스 소형통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뒤 타피오카 펄 봉지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평일에는1.5kg, 주말에는 3kg 덜어내어 소분함.
- 정수기 밑에 물통을 올려 놓은 뒤 물을 10L 받아냄.(5L씩 2회)
- 불이 얹혀진 스테인리스 대형통 위에 타피오카 펄과 물통을 부어냄.
- 20분 동안 펄 삶기 작업을 수행하며 어느 정도 타피오카 펄이 삶아지면 거품기를 파지한 후 양손 번갈아가며 2~3분마다 섞어줌.
- 10분 동안 채반에 펄을 덜어내어 행군 후 그대로 열을 식히는 작업을 수행함.
- 다시 대형통에 넣은 뒤 저울 위에 올려 놓은 후 양손에 흙설탕 통을 파지한 후 300g 덜어내어 소분함.
- 2분동안 흙설탕과 타피오카 펄을 저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이후 주방으로 운반.
다) 취급중량 및 횟수
(1) 티 제작 작업
- 거름망 담겨진 통 꺼내기 5회
- 티 75g씩 덜어내는 작업 5회
- 거름통 머신에 끼우는 작업(0.6kg) 5회
- 티 추출 후 운반작업(약 0.5L) 5회
- 티통(5.8kg) 운반작업 10회
* 카운터 및 주방에서 사용하는 티 통은 6통(0.5L)이며 이중 4통은 티, 2통은 온수와 냉수라고 함.
* 티 종류는 4개가 있으며 이 중 3개는 2번씩 제작. 1개는 3번 제작하여 하루 총 5번 제작함.
* 카운터 및 주방에서 사용하는 냉수는 하루 1회 교체, 온수는 하루 3회 교체 작업을 수행함.
(2) 타피오카 펄 제작 작업
- 타피오카 펄(1.5~3kg) 2회 제작, 제작 시 타피오카 펄 3회 취급(소분+행굼+작업실에서 주방으로 운반), 물통(약 0.5L) 4회 취급(물통에서 대형 스테인리스 통으로 운반작업 4회)
- 거품기 저어주는 작업 20분간 2분마다 총 10회 수행
- 대형 스테인리스통(물10L와 펄1.5~3kg 총 11.5~13kg) 2회 취급(채반에 타피오카 펄 걸러내기)
2) 밀크티제조작업(왼쪽 손/손목) [양손 번갈아 가며 사용]
가) 작업내용
- 왼손에 믹서기통을 파지한 후 오른손으로 비커를 파지한 후 티통에서 티 물을 담은 뒤 믹서기통에 부어줌.
- 양손으로 파우더 통을 들은 후 한 수저를 퍼서 믹서기통에 넣음.
- 왼손으로 믹서기통(약 1kg)을 믹서기에 장착한 뒤 기계를 작동시킴.
- 왼손에 플라스틱 용기를 파지한 뒤 오른손으로 타피오카 펄 한스푼을 오른손으로 얼음스쿱 2스쿱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음.
- 믹서기통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손에 파지한 플라스틱 용기로 내용물을 부어준 후 실링기에 장착함.
- 양손을 번갈아가며 반복동작 5~10회/초 당 쉐이킹 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나) 취급중량 및 횟수
(1) 제조 작업
- 1시간, 1인당 음료 제조량 6.1~11.4개
- 하루(8시간) 총 음료 제조량: 48.8~91.2개
- 밀크티 1잔 제작 시 주 재료: 티, 파우더, 펄, 물, 얼음
- 밀크티 1잔 제작 시 재료 취급 횟수: 5회
- 재료 취급 당 단위 무게: 밀크티가 450g이므로 90g
- 하루 총 재료 취급 횟수: 244~456회 (양손 번갈아 가며 사용)
(2) 쉐이킹 작업
- 1시간, 1인당 쉐이킹 반복동작: 42.1~78.9회
* 평균(7일마다 하루 반복동작 횟수 자료가 있으며 총합 후 7로 나눈 값): 71.9회
- 하루(8시간) 총 음료 제조량: 48.8~91.2개
- 하루 총 쉐이킹 반복동작: 3508.7~6887.3회 (양손 번갈아 가며 사용)
(3) 특이사항
- 1인 작업임.
- 사업주측으로 부터 ◇◇ ○○○○○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13일 7일간 판매량을 제공받음.
- 매장내 주문발생 비율: 62% 밀크티, 16% 스무디, 22% 커피, 과일믹스음료, 오리지날 티, 베이커리 등
3) 정리작업(왼쪽 손/손목)
가) 작업내용
(1) 설거지 작업
- 음료를 제작하며 사용한 믹서기통, 티, 타피오카 펄을 제작할 때 취급한 주방식기들을 설거지 하며 왼손에 믹서기통을 파지하고 오른손에 수세미를 쥐고 닦음.
- 매장 내 손님이 마시고 버린 플라스틱용기를 양손 번갈아 가며 물로 행구는 작업 수행함.
(2) 카운터 및 주방 청소작업
- 왼손에 쓰레받기, 오른손에 빗자루를 파지한 뒤 싱크대 밑으로 빗자루를 뻗거나 주방 바닥을 쓸어내는 작업 수행함
나) 취급중량 및 횟수
(1) 설거지 작업
- 믹서기 통(0.35kg) 49~91회
- 주방 식기(0.25~0.35kg) 10개
- 티 통(0.8kg) 10개
- 일회용 플라스틱 컵 86~119개 (양손 번갈아 사용)
* 매장 내 취식인원이 세척량이며 신청인 주장으로 작성
(2) 카운터 및 주방 청소작업
- 쓰레받기 및 빗자루 세트(1.2kg) 한손에 0.6kg씩 파지
- 취급횟수: 2회(청소장소로 운반+청소 및 보관장소로 운반)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차를 우려내고 타피오카를 데치는 준비작업과 밀크티 재료를 용기에 넣고 반복적으로 흔들어 밀크티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그리고 ㈜○○○○○에서 약 1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명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 MRI상 확인되는 “우측 손목관절 삼출”은 해부학적 상태에 대한 기술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
마.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7. 13. ○○○: M2413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팔
○ 2019. 4. 24. ○○○: M2413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팔
○ 2020. 2. 17. ○○○: M2554 관절통, 손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 사고 여부: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6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업무 수행하였고, 음료 쉐이킹, 운반, 타피오카 펄 제조 업무 시 손목 및 팔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 2018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은행청원경찰, 2019년부터 약 1년 간 커피제조 및 고객응대, 2021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소속 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 및 ‘우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는 소수의 소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들의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 특성 상 커피, 음료 제조 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출’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업무 특성상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 신전, 꺾임 등의 자세와 쥐기 및 잡기 자세 등 손의 반복 동작이 확인되는 점, 카페 근무이력이 약 1년 3개월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손목부위의 염좌’ 및 ‘우측 손목부위의 염좌’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행한 업무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 ‘우측 아래팔부위의 건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부위의 염좌’ 및 ‘우측 손목부위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