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요추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16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압박골절(요추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전기공으로 근무해 오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8. 26.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의 하청 (주)○○○○의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계속일을 하다가 2020년 8월 13일 점심 휴무가 끝난 뒤 일을 하기 위하여 전선4스퀘어 2타를 들던 중 갑자기 주저앉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먹으며 참아 보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0년 8월 22일 서울로 올라와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25년 이상 내선전공으로 근로하였으며, 업무를 하면서 거의 매일 무거운(4스퀘어 기준 1다발에 16kg, 더 무거운 것도 있고 더 가벼운 것도 있음) 전선 다발을 20개 이상 옮겼고, 내선전공의 마무리 작업으로 케이블 트레이 작업을 할때는 훨씬 무거운 메인전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였고 또한 천장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 사다리나 발판 등의 한정된 공간에 서서 가급적 넓은 범위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가 뒤틀린 자세로 일을 하는 시간도 많아 신청 상병은 자연발생적 병변이라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기록지 (2020. 8. 26. ○○○) 허리통증 열흘 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함 투약해도 증상 심하다. 2) 주치의 소견 - MRI 검사상 척추압박골절 진단 후 2020년 8월 27일 척추체 성형술 시행 이후 F/V중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20년 8월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중 허리 통증 악화됨. 이후 지속되어 2020-08-27 ○○○에서 ‘경피적 척추골 성형술 요추 3번’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26,○○○,‘abnormal signal ( high SI on fat saturation, low SI on T1WI )change of L3 vertebral body.’)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특별진찰 중 본원에서 실시한 골밀도검사 결과 정상(Spine;T-score;-0.6, Lt.femur;T-score;-0.5)이기에 병적골절보다는 반복되는 척추부담으로 인한 외상성 골절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기간: 2020. 6. 16. ~ 2020. 8. 26.(재해발생일 까지 2개월 10일 근무)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담당 업무: 전기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 ~ 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30분 2) 과거 근무이력 ○ 과거 직업력 - 객관적 직력 약 14년 - 신청인 주장 약 25년 나. 업무 및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전기공은 빌라, 빌딩 및 기타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배선을 위한 슬라브 배관, 벽체 배관, 분전반 등을 배선하고 각종 전기시설물(건물 내 조명, 콘센트, 스위치, 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 ○ (작업공정) 벽체 전선관 배관->슬라브 전선관 배관->전선 입선->전기시설물 설치 ○ (업무흐름도) 07:00~09:00 자재 운반 및 전기설치 작업 09:00~09:30 휴식 09:30~12:00 전기설치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4:30 전기설치 작업 14:30~15:00 휴식 15:00~17:00 전기설치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인원) 4~5명 ○ (업무분장) 전선관 배관 작업은 주로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입선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이루어짐. 입선 작업 때 신청인은 요비선을 넣어주고 당겨내는 작업을 주로 수행했다고 함 ○ (특이사항) 최종 작업장인 빌딩을 기준으로 한 층(400평) 전기공사 작업시 평균 18일 소요됨. 각 작업별 소요기간은 슬라브 배관 8일, 벽체 배관 8일, 입선 10일임. 이는 순수 전기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으로 형틀 작업과 콘크리트 작업 때는 아래층의 입선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3)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동영상(촬영대상자 신장 168cm/174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확인됨. 가) 슬라브 배관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 형틀과 철근 사이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음 - (작업방법) 형틀 슬라브에 철근 배근 공정 이후 복스류는 하부근 아래의 바닥 형틀에 직접 못 또는 피스를 이용하여 부착함. 전선관을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이동하며 배관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뻗어 전선관을 복스 커넥터에 연결하고 결속기(하카)를 이용하여 철근과 전선관을 결속선으로 묶어주며 배관함. 슬라브 작업시 주로 해당 층(2층) 바닥 슬라브 작업은 2층의 콘센트, 통신선과 1층 천장의 전등 등의 배관을 설치함 - (공사공정) 형틀 슬라브 마감->철근 배근->전선관 포설(배관)->콘크리트 타설 - (작업인원) 4인 단독작업(400평 1개 층 기준 4일 작업) 나) 벽체 배관 작업 - (작업내용) 벽체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음 - (작업방법) 해당 층의 전등 스위치, 콘센트 및 분전함 등을 배관하는 작업임. 각종 함(분전함 등) 및 복스를 벽 철근에 취부한 후 분전함 및 스위치 박스에서 천장 높이(층고 약 3.1m) 이상까지 전선관을 연결하여 올리는 작업으로 벽 철근에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하면서 슬라브 위쪽까지 올려 고정함 - (작업자세) 콘센트 및 통신선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고, 키 높이 이상부터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다리 위에서 함 취부 및 전선관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데 높이에 따라 사다리 위에서 허리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인원) 4인 단독작업(400평 1개 층 기준 4일 작업) 다) 입선 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따라 전선을 인입선(요비선)으로 인입하고 인출하여 전선을 연결함 - (작업방법) 1명의 작업자가 배전함(분전반)과 연결된 전선관 속으로 요비선을 밀어 넣고 연결된 전선관 끝(콘센트, 스위치, 전등 등의 복스)에서 요비선이 나오면 필요한 전선의 가닥수만큼 요비선 끝에 연결 후 다시 밀어 넣은 쪽에서 당기면 전선이 전선관 배관에 따라 입선됨 - (작업인원) 2인 1조(400평 1개 층 기준 4인 10일 작업) - (작업자세)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를 1분 이상 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요비선을 밀어 넣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 라)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작업하는 층까지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고 운반함 - (작업방법) 자재 및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양쪽 어깨에 전선 또는 전선관을 메고 작업하는 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오르며 운반함. 매일 작업 상황에 맞추어 자재와 공구(사다리)를 운반하고 작업 중 부족한 자재 및 부자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3~4인 다.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상병관련) ○ 2012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12월,1회] ○ 2013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2회] [11월,4회]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0월,1회] ○ 2014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1회] ○ 2015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 2017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2월,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2월,1회] ○ 2018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8월,1회] ○ 2019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1회] 3) 신체조건: 171cm 57kg, 우세손 우측 4)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5)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8월 13일 점심 휴무가 끝난 뒤 일을 하기 위하여 전선을 들던 중 갑자기 주저 앉은 뒤로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기존에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전기공으로 근무해오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압박골절(요추3번)’ 이 확인되나 누적손상으로 인한 병적인 골절이 아닌 급성 골절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원 등에서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건설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슬라브 배관, 벽체 배관, 입선, 자재 운반등의 업무를 하였고 대부분의 작업이 허리 부위의 굴곡, 회전, 꺾임의 자세를 유발하여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약 25년간 건설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인의 허리 손상은 누적된 부담으로 인한 골절이 아닌 급성의 소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성 손상여부 및 재해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압박골절(요추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