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0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주로 에스컬레이터 외장마감, E/L 내·외부 개보수공사 등을 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 중 철거, 재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석고보드공사 주변 철골면 석면 제거 마감공사를 시공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근무 시 석고보드 철거, 분쇄 등 분진 발생요인에 노출되었으며, 확인되는 과거직력 이전기간에도 건설현장 일용직(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7년 ♧♧♧♧터 에스컬레이터(용접공) 현장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 외장마감, 개보수공사 등의 현장은 주변에 철골 등이 많은 환경이기에 석면에 노출되었고, 과거 근무 당시 현장소장이 별도로 있지 않아 신청인은 (주)○○○○터 영업부서에서 현장작업을 포함, 현장관리 및 작업지시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이전에 현장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에는 주로 기존에 작업되어있던 에스컬레이터 마감재를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경우였으며 야간에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고, ㈜○○○○○ 2008년 퇴사 이후 2011년까지 휴식기를 가진 후 2012년도부터 탁송 운전 일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1. 2. 24. ○○○○ 응급실기록> - 주호소: RLQ tenderness. 발병일시 2021-02-16 13시 05분 - 현병력: Diverticulitis of colon 20. 9. perforated appe → appdedctomy op 후 지속 복통 20. 10. CT에서 diverticulum 의심되는 소견 보여 diverticulitis 의심되어 치료 → 지속 증상 악화 21. 1. cecal diverticultis 21. 2. 22. 외래 진료. 1주전부터 통증 다시 악화되어서 cipro 1주분 추가로 받아서 먹음 21. 2. 24. 체온 쟀을 때 열난적은 없고, 두근거림이나 dz 없음. RLQ pain 호전 없어 내원함 - 과거력: 당뇨병(No), 의약품 부작용(No) - 신체검진: BP 136/87, HR 80, RR 18 2) 주치의 소견(○○○○ 진단서) - 상환 RLQ pain 지속되어 APCT상 r/o peritonitis 소견으로 ER 경유 입원. w/u CT상 TB peritonitis, r/o peritonitis carcinomatosis 확인되어 peritoneal Bx 시행, malignant mesothelioma(악성중피종) 소견으로 교수님께 협진하 IM6 전과하였으며 21.04.09 #1 cisplatintalimta 시행 후 외래 추적관찰 및 추가 항암치료 계획 하 퇴원하였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내과) 상기 환자 지상진 의무기록 일체 자료 검토결과 1쪽에 복막의 중피종으로 2021.4.9.일 진단되어 있어 상기 병명이 확인이 가능함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은 1998년 03월부터 재해일시 기준 2008년 3월까지 ○○○○○ (사업명 생략) 공사에 근무함. 과거 직력은 건설업 일용직으로서 1988년부터 7월부터 약 8년간 일용직으로 종사하였고 석면에 노출된 직력은 1988년부터 1995년이라고 주장함. 주요 작업은 에스컬레이터 외장마감. 엘리베이터 내 외부 개보수공사를 주로 작업하였고 작업 중 석고 보드 공사, 석면 제거 마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 진술 결과 당시 환기 시설 없는 작업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면이 뿌려진 철골면에 석면을 제거하고 용접을 한 후 마감재를 부착해야 되므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석면 해체 작업 특성상 석면 분진 노출이 다른 작업에 비해 높아 악성중피종 발생과 관련이 클 것으로 판단함. 또한 신청인의 주 작업인 용접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역시 IARC group 1A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이 클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마지막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현장관리, 영업, 용접 ○ 근무기간: 1998.3.9.~2008.3.31.(약 10년 1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10시간, 주 6일 근무,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1995.7.21.~1996.7.1. ○○○○○. 현장, 영업 ○ 1994.4.18.~1994.8.20. ◇◇◇◇(주). 영업 ○ 1993.2.26.~1995.4.21.○○○○○. 현장, 영업 ○ 1992.4.13.~1994.5.25.(주)○○○○. 현장, 영업 ○ 1991.6.17.~1992.2.27. ♤♤♤♤. 현장(용접) ○ 1988.1.1.~1988.10.4. (주)○○○○○. 현장(용접) ○ 1987.1.1.~1988.1.1. ♧♧♧♧. 현장(용접) 나. 담당업무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로 에스컬레이터 외장마감, E/L 내·외부 개보수공사 등을 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 중 철거, 재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석고보드공사 주변 철골면 석면 제거 마감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진술임 2)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로는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은 내부에서 수행했다고 함 - 당시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고, 환기시설은 거의 없었다고 함 - 에스컬레이터 특성상 아래에서 먼지, 이물질이 위쪽으로 올라오기에 현장 작업 시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함 -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석면이 뿌려진 철골면에 석면을 제거한 후 용접을 하고 마감재를 부착해야했기 때문에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우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전산이 구축된 2013년 이후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며, 귀 지사에서 요청한 사업장의 정보 ((주)○○○○○, 2013~2015년)로 조회된 결과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발병 당시 사업장은 신청인과 ‘프리랜서 계약 및 당사자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차량 탁송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 제출자료 ‘(주)○○○○○ 공사실적내역서’에서 현장내역 등이 확인됨 - 확인되는 과거직력 상 1987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건설현장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의 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2. 복막의 중피종을 진단받았음. 인테리어 및 철거 및 건설공사를 주로 하였는데, 직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주장하는 업무는 1988-1992 용접, 1992-2008 현장업무임. 과거 수행한 업무는 석면 노출이 가능한 업무이며, 현재 재조사를 통해 노출을 추정할 방법은 없음. 따라서 전문조사서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가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9.8.~2018.10.30.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심이지장궤양, 결장의 기타 폴립’ ○ 2020.9.26.,2020.10.8. ○○ □□ ‘범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 2020.12.22.,2020.12.26. ○○ □□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또는 농양이 없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 ○ 2021.1.6.~2021.1.27. ○○○○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또는 농양이 없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 ○ 2021.2.22. ○○○○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또는 농양이 없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 ○ 2021.2.24.~2021.4.9. ○○○○ ‘복막의 중피종’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cm, 몸무게 68kg ○ 흡연력: 무(2001년도 이후 금연) ○ 음주력: 주 3회 ○ 기초질환: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장 근무 시 석고보드 철거, 분쇄 등 분진 발생요인에 노출되었으며, 확인되는 과거직력 이전기간에도 건설현장 일용직(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7년 ♧♧♧♧터 에스컬레이터(용접공) 현장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 외장마감, 개보수공사 등의 현장은 주변에 철골 등이 많은 환경이기에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복막의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2년부터 2008년까지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과 철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주로 수행하였고, 작업 중 석고 보드 공사 석면 제거 마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건 건축재 철거 작업 특성 상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점, 소량의 석면 노출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복막의 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