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1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부터 1989년까지(1983년 탄광근무를 제외) 석재회사에서 석재가공 작업을 하였고 1990년 이후 석재시공업무를 하며 약 40년간 석재회사에서 석재가공(불상, 석등, 대리석 조각 등), 석재시공(대리석 절단 가공하여 외벽, 내벽, 바닥시공) 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 섬유증이 발병하여 일상생활에서 숨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나고 잘 때도 숨이 거칠어 깨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재 가공, 석재 시공 등의 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섬유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12. 10. 9. 진폐정밀진단 - 통증: 무 - 1차 정밀: □□ - Dyspnea Gr ii, cough (+), sputum (+), chest pain (+), blood tinged sputum (+), Occupational Hx. - 석공 30년. 지금은 간헐적으로 근무 중 - smoking 20년 전 금연 // 하루에 0.5-1갑 * 10년 미만 ○ 2019. 5. 27. 외래재진기록 - 통증: 무 - 약물력 : 당뇨 혈압약 복용중 - [S&O] □□에서 2016년쯤 촬영하였던 검사 결과 진폐 있다고 하였으나, 최종 진폐 정상 판정 받았었음. -> 과거 사진 확인해본 바, 진폐 의증 정도의 영상 소견으로 봄이 타당함. - dyspnea: grade: 2-3이상이 최근더 심해짐, wheezing소견이 밤에 관찰됨. - cough/sputum: +/+ - 주 COPD - ○○○○, □□□□, △△△△ 등에서 석재작업 30년 (화강암 가공) 2018.03월까지 일하였음. ○ 2019. 5. 27. 진단서(업무관련성평가) - 진단명: (의증)(주)특발성 폐섬유증 - 직업력: △△△△ 등. | 업무내용: 석재(화강암 가공작업) | 유해인자/건강영향: 결정형유리규산 | 근무기간: 30년 - 향후 치료소견: 상기환자는 △△△△ 등에서 30년간 화강암 가공작업 수행하였던 과거력 있으신분임.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번원에서 시행한 chest CT상에서 폐 기저부의 폐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PFT 상에서 FVC: 67%, fev1: 69%, fev1/fvc: 76% (postbronchodilator)소견확인되는바, 폐섬유증에 대해 산재 신청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종합 소견 별지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로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1)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진술 1974년) 1998. 9. 1.~2018. 12. 3. ○ 근무시간 : 1일평균 10시간/ 1주 평균 일/ 1주 평균 50시간 ○ 담당업무 : 석재 가공 등 2) 근무경력(세부내용 역학조사회신서 참조)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서상 직업력 ○ 1974 ~ 1991 : 이 기간 중 약 10년 석재업체-석재가공 (○○○○, △△△△, ☆☆☆☆, ♤♤♤♤, ◇◇◇◇◇, ♡♡♡♡ 등) ○ 위 기간 중 1983년 약 6개월간 ♧♧♧♧ ○○에서 굴진 업무 ○ 1992 ~ 2018 : 약 26년간 건설현장-석재시공(가공 및 부착) - 1998. (사업명 생략) - 2006. ○○○○(주) - 2012. ♧♧♧♧♧ - 2017. (사업명 생략) - 2018. (사업명 생략) - 2018. (사업명 생략) □ 산업재해 관련 전산조회 상 직업력 ○ 2006. 9. 27. ○○○○(주) - (사업명 생략) [석재절단, 재단 및 조각원] ○ 2018. 1. 17. (주)○○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2018. 7. 19. (사업명 생략)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 진폐 직력정보 ○ 2012. 8. 1~8. 28. ♧♧♧♧♧ [기타 석재절단, 재단 및 조각원] 나. 재해일자 및 적용사업장 판단 □ 재해일자 판단 ○ 2019. 5. 27.자 발행 ○○○○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진단서)상 (의증)(주)특발성 폐섬유증 [J84.18] 확인되며, 이 진단까지 연속성 있는 진료의 시작시점은 2019. 3. 18. ○○○○ 직업환경의학과 진료일로 봄. 그러므로 재해일자는 2019. 3. 18.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재해일자 2019. 3. 18. 이전에 확인되는 최근 진료는 2018. 9. 12. ○○○○ 폐기능검사로, 재해일까지 연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적용사업장 판단 ○ ○○○○ 조사복명서(2019. 7. 10.) - 요양부-(기타 개인정보 생략)(2014.07.08.)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 알림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 - 위 조사자는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이 '진폐' 원인물질과 유사하여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에서 과거 역학조사 활용 사례에 준하여 판단 - 신청인의 석재사업장 석재가공업무 기간 중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종 석재사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 1989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소득금액 2,500,000 - 1988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소득금액 750,000 - 이후 확인되는 사업장은 건설업이므로 1989 '◇◇◇◇◇'를 재해자의 최종 적용사업장으로 정함. - 재직기간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8, 1989년판을 참조하여 <9. 직종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자료의 직종 712 ‘광물 및 석재 처리공' 남자, 경력 10년 이상의 급여액을 토대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재해자의 1988, 1989 각 년도의 소득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로 추산하면 1988.11.6. ~ 1989.6.14.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제출된 의무기록 일체를 확인한 결과 진단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여부 및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라. 역학조사 회신서 요약(세부내용 역학조사회신서 참조_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 ○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이 13세 때인 1974년경 ○○○○에 들어가 정, 야, 망치 및 비상을 사용해 일본 수출용 석재품인 춘일석, 갓석 등을 가공하는 작업을 약 2년 동안 배웠다고 하였다. ○ 이후 1977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에서 연화대를 제작하였는데, 당시부터 그라인더와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해 가공 작업 ○ 1980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부처님 등의 인물상을 제작 ○ 1983년경에는 ♧♧♧♧ ○○에서 약 6개월가량 굴진 작업 ○ 1987년경부터는 석재 가공업으로 돌아와 1991년경까지 약 4년 동안 ♤♤♤♤, ♧♧♧♧, ♡♡♡♡, ♧♧♧♧ 등에서 인물상을 가공하는 작업 ○ 1992년경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석재의 시공을 하면서 가공 및 부착 작업 ○ 2006년 9월 27일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주)의 채용일이 2006년 9월 21일이고, 직종은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원으로 확인된다. ○ 2018년 7월 10일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명 생략)의 채용일이 2018년 7월 10일이고, 그라인더로 돌을 자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0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용근로의 근무일수가 471일로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직종이 확인되는 52일 모두 직종이 석공으로 확인된다. ○ 자료에서 석재 시공 작업과 관련한 업체의 근무 기간이 11개월로 확인된다. 2) 개인력 ○ 2012년 10월 9일 ○○○ ○○○○의 외래기록지에 과거 하루에 0.5~1갑씩 10년간 흡연하였다(총 5~10갑년).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 ○○○○, □□ 및 근로복지공단 △△에서 6회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 업무관련성 ○ 석재 시공과 관련한 업체의 근무 기간이 11개월로 확인되는데, 석재 가공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업체에서의 소득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나타나고, 건설 현장에서 두 차례 산재사고 당시에 직종이 모두 석공이었다. ○ 또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직종이 확인되는 일수가 52일로 적으나, 직종이 모두 석공이었고, 2012년 10월 및 2017년 9월 ○○○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할 당시의 외래기록지에 ‘석공 30년’ 및 ‘석재작업 총 40년’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이 약 36년 동안 각종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1974년경부터 약 10년 동안은 묘석, 인물석 등을 제작하면서 그라인더와 에어 컴프레셔 등을 사용한 석재 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암석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 1992년경부터 약 2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석재의 시공 작업을 하였는데, 석재를 규격에 맞게 부착하기 위해 이를 그라인더로 재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에서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 한편, 영상 소견이 고농도의 석면 노출이 있었던 경우 석면폐에 해당할 수 있는 소견이나, 근로자 ○○○이 하였던 석재의 가공 및 시공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지 않아 석면폐에 합당하지 않고, 영상에서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을 포함한 명확한 특발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의 소견도 없었다. ○ 영상에서 나타난 소견들은 큰 범주에서 폐섬유증의 소견으로 볼 수 있는데, 폐섬유증은 감염, 약물, 교원혈관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상 소견으로 근로자 ○○○의 흉부 영상 소견을 특정한 질환으로 범주화하거나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이 요양 신청한 폐섬유증은 적어도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과 관련 없이 발생한 폐섬유증에 해당하고, 폐섬유증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이 약 36년 동안 석재 가공 및 시공 작업을 한 후 요양 신청한 폐섬유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심의결과 ○ 2021년 ○월 ○○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이 요양 신청한 폐섬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 ○○○이 2019년 4월 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중심소엽성 결절, 소엽내 선형 및 흉막하 선형 음영이 관찰되어 석면폐에 해당할 수 있는 폐섬유증 소견이 있었으나, ② 근로자 ○○○이 석재의 가공 및 시공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석면폐를 유발하지 않고, ③ 영상 소견이 보통간질폐렴을 포함한 명확한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소견에도 합당하지 않는 등, ④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과거력 1) (추가작성) 건보 수진내역 ○ 2010년~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0. 5. 1. :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 2012년~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 9. 3. : 활석가루 먼지에 의한 진폐증, □□ ○ 2012. 11. 17. :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 2014. 12. 1.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17. 6. 20. : 기타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 ○○○○ ○ 2018. 1. 17.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 2018. 5. 3.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 2018. 9. 27.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2) 진폐진단이력 ○ 2012-10-09 ~ 2012-10-10 ○○○ ○○○○, 0/0, F1/2(경미장해) ○ 2013-10-28 ~ 2013-10-30 □□, 0/0, F1/2(경미장해) ○ 2015-03-16 ~ 2015-03-18 □□, 0/0, F1/2(경미장해) ○ 2016-06-09 ~ 2016-06-11 □□, 0/0, F1/2(경미장해) ○ 2017-09-12 ~ 2017-09-13 ○○○ ○○○○, 0/0, F1/2(경미장해) ○ 2020-09-21 ~ 2020-09-23 근로복지공단 △△, 0/0, F1(경도장해) 3) 흡연 : 5~1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년부터 약 40년간 석재가공과 석재시공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폐섬유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간 석재가공 및 석재시공 업무를 하였음이 신청인 진술, 소득금액증명자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이력이 확인되는 점, 상병상태가 규산분진 노출에 의한 염증성 소견과 결절형 특성이 있는 폐섬유화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