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경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1. 30. ○○○○○(주)(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1일 근무한 이후 어깨 통증으로 2021. 2. 1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골설치업무를 수행하며 임팩작업 시에 홀이 맞지 않을경우에 망치로 두드리며 홀을 맞출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무수축작업을 수행할 때 믹싱한 시멘트를 양동이채로 들어서 부을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2017년부터 변전소에서 철골설치작업을 수행할 때 서프라이스(메다판)이 더 무거워져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당사는 신청인이 약 10여년 간 건설업에 종사했고, 철골 설치 및 해체 업무를 타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상태에서 당사에서는 신청인에게 단 하루의 일용직 노무를 제공하였기에 당사에서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 당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당시 늑골 미세골절을 사유로 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어깨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함.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바, 신청인은 당사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가) 임상 소견 : ○ 2021-02-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건 파열은 확인되나 파열양상이 급성 파열은 아닌 것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으로 사료됩니다. ○ 2021-03-1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7-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나)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Residual bone edema in upper lateral portion of left humeral head. ->IMP) Post-OP change. ○ Mild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R/O) Mild adhesive capsulitis. ○ No labral lesion.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가) 2020년 5월 4일 ○○○ - CC : Lt. shoulder pain > Rt. 최근 심해짐. - Xray : calcified 나) 2021년 2월 16일 ○○○ - CC : both Sh. pain. 2개월. - PI : 오른손잡이, 현장일, 오른쪽 주사 세 번, 왼쪽 4번, night pain (+), 수술상담 - MRI : 1) subacromial impingement due to subacromial spur 2) High grade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near full thickness tear), supraspinatus tendon 3)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11. 30.(1일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철골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업무기간 - 2020. 11. 30.(적용사업장) : 철골공 - 근무일수 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10. ~ 2020. 5. 24.(다수의 공사현장) : 철골공 - 근무일수 총 59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12. 2. 13. ~ 2013, 3. 29. (주)□□□□□ 외 : 가구제작 - 근무기간 3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10년간 철골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신청인이 2012년~2020년까지 약 567일간 건설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철골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약 1년간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가구제작업무를 2012년~2013년간 약 3개월 동안 수행했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자료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확인사항 자료를 통해 현장 최초 투입일(채용일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견 없음.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2020년 11월~현재까지 휴직 중임.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기타: 신청인이 근무한 적용사업장에서 해당 공정의 작업이 종료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의 동의 하에 본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공정의 유사동영상과 신청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작업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기로 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운반 작업: 자루에 포장된 볼트(+너트) 및 메다판, 플랜지 등의 자재운반과 개인공구(라체트, 임팩트 등)의 운반작업 - 기둥 및 거더 설치작업: 기둥의 위치조정 및 조립과 조립된 컬럼에 보강용 앵글조립 작업과 거더를 설치 및 시공위치까지 운반 전 준비작업으로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 앵글해체, 플랜지 및 메다판 설치 작업 - 기타 설치작업: 벽체앵글, 상단환봉,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 - 무수축 작업: 기둥의 하단부위에 시멘트를 부어 틈을 메꾸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앙카작업(2~3일)→ 서프라이스(메다판)설치(4~5일)→ 기둥설치(1.5일)→ 거더설치+가볼팅(5~6일)→ 수직 잡기→ 볼팅(3~4일)→ 환봉(브레싱작업)(2~3일)→ C형강설치 작업(2일)→ 무수축 그라우트(2일) 3) 특이사항 ○ 총 근무인원: 7인 ○ 업무 분장: 7인이 당일 업무를 각각 나눠서 작업을 수행하며, 정해진 업무는 없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철골작업현장에서 반장업무를 약 3년간 수행했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각 공정은 같은 일시에 수행되지 않고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되는 작업임. 가)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자루에 포장된 볼트(+너트) 및 메다판, 플랜지 등의 자재운반과 개인공구(라체트, 임팩트 등)의 운반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개인공구를 자재 적재장소에서 시공위치 또는 시공위치간의 운반작업을 수행함. 대부분의 자재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나 개인공구는 인력으로 운반을 하게되며 볼트, 메다판, 플렌지 등의 운반 작업은 시공준비를 위한 작업으로 자재가 적재된 장소에서 시공위치까지 근거리 운반만을 반복수행함. 적재된 장소에서 시공위치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뻗은 자세로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린 상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나) 기둥 및 거더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둥의 위치조정 및 조립과 조립된 컬럼에 보강용 앵글조립 작업 과 거더를 설치 및 시공위치까지 운반 전 준비작업으로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 앵글해체, 플랜지 및 메다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시공 위치에 사전 작업으로 설치된 기둥과 연결할 수 있는 철골 구조물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양손으로 밀거나 당기며 조정한 뒤, 구조물의 상단과 컬럼의 하단부위를 연결하고 연결된 면에 1차 볼트로 가볼팅하고, 수직도를 확인한 후 임팩을 사용하여 완전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기둥과 기둥사이에 거더의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시공위치에 장비로 운반 전까지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거더의 양 끝에 쪼그린 자세로 임팩을 사용하여 메단판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까지 옮겨지면,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기타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벽체앵글, 상단환봉,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체앵글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시공위치까지 올려주면, 2인 1조로 앵글의 양끝을 잡고 기둥에 고정하기 위해 우측손으로 잡은 임팩을 사용하여 쪼그린 자세 혹은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상단환봉은 철골구조물의 상부에 올라가 2인 1조로 환봉의 양끝을 잡고 시공위치까지 이동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 거더에 걸터앉은 뒤 양손을 사용하여 네코(거더에 설치되어있는 구조물)에 환봉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C형강 설치시에는 철골구조물 상부에 올려진 C형강을 2인 1조로 양끝에서 잡아 700간격마다 C형강을 내려놓은 뒤, 임팩을 사용하여 양 끝에 1개씩 볼팅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라) 무수축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둥의 하단부위에 시멘트를 부어 틈을 메꾸는 작업 ○ 작업방법 : 플라스틱 통 안에 시멘트 1포를 붓고, 시멘트 양과 동일한 물의 양을 부어서 양손으로 잡은 믹서기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좌우측 방향으로 움직이며 시멘트와 물을 믹싱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뒤, 믹싱된 시멘트가 들어있는 통을 양손으로 잡아 기둥 사이의 빈틈에 부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마) 추가부담 작업 ○ 기둥의 수직이 맞지 않으면 15~18mm의 와이어와 레바블록(체인블록)을 기둥에 설치하여 양손으로 당기며 기둥의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골공으로 철골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2012년 이후 총 597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던 분으로 철골 작업을 반복하던 중 2020년경부터 양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를 유지함. 2021년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2021년 3월 12일 수술적 치료(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관절낭 유리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으로, 작업 중 인양되는 철골을 밀고 당기는 작업, 각종 공구 및 거더판 등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골 설치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전방굴곡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의 밀기 당기기 작업, 전동 공구를 들고 볼팅하는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총 597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9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부담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직업력과 신청자가 주장하는 직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 어깨부위 진료 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3. 3. 2.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압궤손상 등 승인 ○ 2020. 11. 30. 좌측 제7번 늑골골절,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10년간 철골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팩 작업 시 홀이 맞지 않을 경우 망치로 두드리며 홀을 맞추거나 무수축 작업을 수행할 때 시멘트를 양동이채로 들어서 부을 때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2년 10월경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에서는 2012년 2월경부터 약 3개월간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골공으로서 주로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인양되는 철골을 밀고 당기는 작업과 각종 공구 및 거더판 등을 운반하는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거나 굴곡시키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었던 점, 작업의 특성상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공구 사용 시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동작이 빈번하여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노출경력 또한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