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척추협착 , 요추부(L4-5)/척추협착 , 요추부(L5-S1)/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4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5-S1)',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6.) 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1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2018. 12. 1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보호 중인 할머님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항상 엉덩이를 받쳐주었는데 이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같은 집에 사시는 두 분을 요양보호 하고 있어서 하루에 식사 준비를 세 번 했으며, 요양보호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외의 다른 식구의 빨래와 설거지도 해주었고, 특히 화장실의 바닥과 변기를 매일 청소하는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3. ○○○ - Rt buttock to post. thigh / calf palm (+++) - 2007년도부터 ○○ 진료 중임 - 요양보호사 - 최근 무리 2) 주치의 소견 - L-MRI : Ruptured disc of L4-5, combined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of L4-5 and L5-S1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받아오다가 2021-03-03 환자 부축 중에 허리 통증 악화되었고, 2021-03-09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고주파수핵성형술 받음. 평소 무릎 통증도 있어 무릎 관절증 진단받고, 함께 산재신청하였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요추부 MRI(2021-03-03,○○○,‘HIVD, central type at L4-5 and L5-S1 with both facet joint hypertrophy. 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Rt superolateral migration.’)와 양측 무릎 단순방사선 검사(2021-05-21,□□,‘joint space narrowing of both knee’) 및 양측 MRI(2021-05-21,□□,‘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medial meniscus, focal increased signal change of Lt medial meniscu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12. 19. ~ 재해일까지(2년 2개월) 방문 노인요양,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11. 17. ~ 2018. 3. 31.(1년 4개월) 건물 청소, ○○○○○, 4대보험 - 2018. 8. 9. ~ 2018. 12. 11.(4개월) 방문 노인요양,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요양보호: 2년 6개월 - 건물청소: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식사 도움) 식사 준비 후 식사를 도와드리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작업비율 50%) - (가사 지원)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하며, 빨래하는 작업(작업비율 25%) - (위생 도움) 젖은 수건으로 어르신 얼굴을 닦거나 목욕 후 물기 닦기(작업비율: 16%) - (정서 케어)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대화(작업비율 9%) ○ 업무 흐름도 - 09:00~10:30 아침 식사 도움 - 10:30~12:00 가사 지원(청소, 빨래 등) - 12:10~13:10 점심 식사 도움 - 13:10~13:40 정서 케어 - 13:40~14:40 위생 도움(세면, 목욕 등) - 14:40~15:10 저녁 식사 준비 후 퇴근 ○ 작업환경 - (근무인원) 1인 작업 - (수급자 정보) 2명 - (특이사항) 신청인의 경우 요양 대상자가 오전 1명, 오후 1명으로 하루 총 2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나, 2명의 어르신(할아버지, 할머니)이 한 가구에 거주하여 하루 근무시간 동안 2명의 어르신을 요양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식사 준비 후 식사를 도와드리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사 준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국, 부침 등 조리를 하여 반찬을 준비하고, 싱크대에서 쌀을 씻어 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함. 냉장고에서 반찬류를 꺼낸 후 접시에 담아서 상을 차림.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할머니는 바닥에서 좌식 밥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함(3회/일) ·식사 도움: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일으켜 세워서 침대에 앉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쟁반)을 앞에 놓아 드림.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드리고 식사 전후에 앉거나 일어설 때 부축하여 도와드림(2회/일)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세척하고 설거지한 그릇은 왼손으로 잡고 식기 건조대에 정리함(2회/일) - (작업자세) 싱크대에서 작업 중 허리 부위 굴곡 및 회전이 발생하고, 식사 도움 때 선 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어르신 이동 보조 - (제원) 싱크대 높이 85cm - (작업량) 식사 대상 2명 -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신청인은 1개월에 1~2회 30분 정도 시장에서 식자재 및 반찬을 구매하러 혼자서 장을 본다고 함 ·설거지는 아침에 4인 식구의 설거지를 함께하여 설거지 양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함 ○ 가사 지원 작업 - (작업내용)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하며, 빨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바닥 닦기: 청소기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청소기 손잡이를 잡고 바닥의 먼지 청소를 한 후 대걸레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중간 부분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은 왼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내(안쪽)회전하며 대걸레를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김(2회/일) ·손걸레 청소: 서서 손걸레로 TV 등 가전제품의 먼지를 닦거나, 화장실 세면기를 청소하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비틀어서 변기를 손걸레로 청소함.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무릎 꿇기 자세로 오른손에 쥔 손걸레를 이용하여 몸통의 앞과 옆에 있는 바닥을 닦음.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1회/일) ·빨래 하기: 옷 종류의 빨래는 세탁기에 바로 넣고 속옷은 쪼그려 앉아 손빨래함. 빨래한 것을 빨랫줄에 건조하고, 건조된 빨래는 방으로 가져와 바닥에 놓고 갠 후 옷장에 넣음(1회/일) - (작업도구) 대걸레 0.9kg, 손걸레 0.1kg - (제원) 대걸레 길이 126cm, 좌변기 높이 40cm - (작업시간) 1.5시간 - (특이사항) 4인 식구의 옷을 다 빨래해주었다고 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2021년 1월 재가요양 중 할머니께서 바닥에서 식사 후 문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어르신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받쳐 일으켜 드리던 중,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30.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식사도움) 식사를 준비->식사 도움->식사 후 설거지 순으로 진행됨. 1일 평균 3시간 소요함. 식사 도움 때 선 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어르신 이동 보조가 이루어짐. 허리부담점수는 4점이고, 무릎 부담점수는 2점임. - (가사 지원) 바닥은 진공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함. 가구/가전제품 먼지제거와 화장실 청소는 손걸레를 이용함. 빨래는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속옷은 손빨래 함. 허리부담점수는 5점이고, 무릎 부담점수는 2점임. ※ 위생 도움 및 정서 케어 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신체부담이 없다고 하여 신체 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와 양측 무릎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어르신 요양 업무를 1일 6시간 한 가정에서 2명의 어르신을 요양하는 업무를 수행함. 수행한 작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생활을 보조하는 일반적인 가사 노동 업무임.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 등의 업무 시 양측 무릎에 대한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부 이동 보조 시에 허리의 부담이 확인은 되지만,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에 대한 이동 보조이며 일일 작업빈도(3~5회)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수행 업무의 허리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3. 3.) ○ 2011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4월(1회), 7월(1회), 10월(1회)] ○ 2012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월(1회), 7월(1회), 12월(1회)] ○ 2013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1월(1회), 5월(1회), 10월(1회)] ○ 2014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3월(1회), 7월(1회), 9월(1회)] ○ 2015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월(1회), 7월(1회), 12월(1회)] ○ 2016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3회), 5월(3회)] - M4806. 척추협착,요추부[5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7월(2회), 8월(2회)] ○ 2017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월(1회), 7월(1회), 11월(1회)] ○ 2018년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5회), 3월(3회), 4월(2회)] - S337.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5월(1회), 7월(1회)] - M4806. 척추협착,요추부[4월(1회), 7월(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6회)] - M4780. 기타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5월(2회), 6월(8회)] - M5457. 요통, 요천부[6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9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10월(4회), 11월(6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1월(1회)] ○ 2019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1월(4회), 6월(2회)]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월(4회), 3월(6회), 8월(5회)] - M4780. 기타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4월(8회), 5월(3회), 6월(1회), 7월(2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5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5430.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부위[7월(6회)] - M5456. 요통, 요추부[8월(4회), 9월(3회), 10월(6회)] ○ 2020년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3월(1회), 7월(1회), 11월(1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3회), 12월(1회)] - G579.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12월(2회)] ○ 2021년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중인 이용자가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항상 엉덩이를 받쳐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갔고, 그 외 2명의 식사를 하루에 3번 준비하고, 빨래, 설거지, 화장실 바닥 및 변기 청소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방문 노인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2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도움 작업, 가사 지원 작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의학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소견상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주 원인으로 판단되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21년 3월 촬영한 MRI 소견상 급성 악화 소견이 의심되는데, 이는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자연경과적인 악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 시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5-S1)',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는(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고, 업무에 의해 자연 경과적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5-S1)',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