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5 · 판정일: 2021-09-17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2.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슬래그 처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1.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19. 7. 10.에 사망하여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제철소 및 하청업체인 적용사업장에서 비호지킨림프종 발병에 관련된 유해물질인 벤젠,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니켈, 납, 코크스 배출물질, 산화철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데, 약 33년간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 업종에서 크레인 조종원,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기에 잠복기와 노출기간이 충분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2. 11. 30. ○○○○ - 두통, 구음장애 및 우측 위약으로 타병원에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병변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외래를 통해 입원 - 입원 당일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림프종이 의심됨 ○ 2012. 12. 3. ○○○○ - 뇌병변에 대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으로 확진 ○ 2019. 7. 10.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2019. 7. 10. - 사망일시: 2019. 7. 10. 00:41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2012. 12. 7.부터 항암치료 시작하였으며, 2019. 4. 2. 항암 치료 중 발생한 폐렴으로 중환자실 입실하여 기계환기 시행 후 호전되어 현재 병실에서 지지 치료 중입니다. 현재 전신상태 좋지 않은 상태로 지지 치료 지속 및 림프종에 대한 추적관찰 및 치료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1. 12. ~ 재해일까지(2년 9월) 슬래그 처리 관리 등,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3. 7. 6. ~ 1977. 6. 20.(3년 11월) 크레인 운전, □□□□(주), 진술 - 1977. 6. 23. ~ 2005. 9. 30.(28년 3월) 크레인 운전, (주)△△△, 4대보험 - 2008. 3. 2. ~ 2008. 6. 3.(3월) 크레인 운전, (주)◇◇◇◇, 4대보험 - 2008. 6. 16. ~ 2008. 8. 30.(2월) 크레인 운전, ☆☆☆, 4대보험 - 2008. 10. 21. ~ 2009. 3. 31.(5월) 크레인 운전, ♤♤♤♤(주),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9년 1월(크레인 운전, 4대보험 가입이력 기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슬래그 처리 ○ 주요 작업 내용(역학조사 발췌) <○○○○○(주)> - 고인이 2010년 1월부터 3년간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 사업주가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는 ♡♡♡♡㈜ ○○의 제강 슬래그를 처리하는 업체로 고인은 슬래그 배재장에서 교대근무조 팀장으로 현장관리, 팀원관리, 슬래그 처리 관리, 천장크레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20년 9월 1일에 ♡♡♡♡㈜ ○○의 제강 슬래그 배재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배재장에서는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모든 슬래그를 냉각시켜 배출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고온의 슬래그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 - 고인은 제강부 1제강공장에서 쇳물을 전로에 장입하는 용선 크레인과 전로에서 출탕한 쇳물을 받은 뒤 연주기로 투입하는 용강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근무 시간의 대부분 크레인 내부에서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그 외 별도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각 크레인 작업의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5:5 정도라고 한다. 크레인 운전 작업자들은 쇳물을 용해할 때 근무는 과거 4조 3교대였으나, 최근(2010년 이후) 4조 2교대로 변경되었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약 8시간(07:30~15:30, 15:30~23:30, 23:30~ 07:30)이다. - 과거 제강부 1제강공장은 탄소강을 생산하였으나, 2013년부터 STS제강부 4제강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고 있다. 변경된 4제강공장은 과거 1제강공장의 설비를 대부분 재활용하여 로, 크레인 등의 설비는 동일하며,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요한 페로크롬(FeCr) 용해설비, 슬래브 연주기 등이 추가되었다. 크레인은 과거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 2) 고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청구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여러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벤젠,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니켈, 납, 코크스 배출물질, 산화철 분진 등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고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관련 역학조사 결과 - 고인은 23세 때인 1983년 7월부터 4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1977년 6월부터 28년 3개월간 △△△㈜ □□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를 퇴사한 후에도 2008년 3월부터 ㈜◇◇◇◇(3개월), ☆☆☆(2개월), ♤♤♤♤㈜(5개월)에서도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1월부터 3년간 ♡♡♡♡㈜ ○○의 제강 슬래그를 처리하는 업체인 ○○○○○㈜에서 팀원관리, 슬래그 처리 관리, 천장크레인 관리 등 관리자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 청구인은 고인여러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벤젠,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니켈, 납, 코크스 배출물질, 산화철 분진 등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니켈, 산화철 분진은 림프종의 발암물질이 아니고,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곳에서는 코크스 배출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고인은 28년 3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 쇳물을 전로에 장입하는 용선 크레인과 전로에서 출탕한 쇳물을 받은 뒤 연주기로 투입하는 용강 크레인을 운전하였고, 그 외 □□□□, ㈜◇◇◇◇, ☆☆☆, ♤♤♤♤㈜에서도 용선 및 용강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4월 15일에 ㈜△△△ □□을 방문하여 용선 및 용강 크레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이 각각 0.06~0.11 ㎎/㎥ 및 0.05~0.06 ㎎/㎥로 낮았다. 더구나 크레인 운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흄이나 분진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림프종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용선 및 용강 크레인 작업자에서 림프종의 원인 물질인 벤젠과 1,3-부타디엔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4월 15일에 ㈜△△△ □□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모두 불검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3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여러 제철소에서 천장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할 당시 림프종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고인은 2010년 1월부터 3년간 제강슬래그 처리 업체인 ○○○○○㈜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슬래그를 처리하는 장소인 배재장에서는 고온의 슬래그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에는 노출될 수는 있지만, 림프종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8. 25.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6년 7개월 전에 뇌량(corpus callosum)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을 진단받은 이후 안구(양쪽), 우측 서혜부, 우측 부신에 림프종이 재발하는 등 림프종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3세 때부터 33년 1개월간 여러 제철소에서 수행하였던 크레인 운전 작업과,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행하였던 제철소의 슬래그 처리 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흄과 금속 분진은 림프종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③ 이러한 작업에서 림프종의 원인 물질인 벤젠과 1,3-부타디엔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혈액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2~2017년 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8cm 체중 67.3kg(2017년 건강검진) ○ 음주 및 흡연 - 음주: - - 흡연: - ○ 군대 - 1970. 7 ~ 1973. 4. 해병대 복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니켈, 납, 코크스 배출물질, 산화철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2010년 1월부터 약 2년 9개월간 슬래그 처리 관리 업무와 크레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근무하며서 크레인 운전, 슬래그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때 노출 가능성이 있는 금속흄이나 분진은 림프종을 발병하게 하는 물질이 아닌 점, 림프종을 발병 시킬 가능성이 있는 벤젠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