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엽 ,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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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26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 (주)○○○에 입사하여 소결공정 설비 운용, 점검 및 정비 업무 등을 약 30년 7개월 근무 후 2003. 10월 퇴직 이후, 2019. 12. 16.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 2. 8. ○○○에 입사하여 소결공정 설비 운용 및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 10. 1. 정년퇴직 후 폐암이 진단되었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경과 기록
○ 2019. 12. 9. 보건소(차량)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우측 폐에 소 결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9. 12. 12. ○○○○○에 내원, 엑스레이 상 명확하지 않아 2019. 12. 16. CT 촬영 이후 우측 폐 결절을 확인하였고, 2019. 12. 27. ○○○○에 내원, 2020. 1. 7.부터 2020. 1. 9. CT, 폐기능검사 등 관련 검사 이후 폐암 진단 받았으며 수술 이후 항암 치료 함.
2) 주치의 소견
○ 우상엽 폐암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직업력 검토를 요하며 요양기간은 입원기간 타당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요양 후 재검토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72. 2. 8. ~ 2003. 9. 30. 소결공정 - 사업장 확인서,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코크스 파쇄 및 로드밀 작업, 소결광 생산설비 상시 유지보수, 월 3-4회 정기점검 및 셧다운 정비, 상 하반기 각 1회 2박 3일 수리, 집진설비 및 필터 청소 및 교환 등.
○ 근로형태: 3조 3교대.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 측 사실관계 확인
(1) 재해발생경위
○ 1947년생으로 1967. 2월 ○○○○○ 고등학교 기계과 졸업하고, 1973. 2. 8. ○○○에 입사하여 소결공정 설비 운용 및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 10. 1. 정년퇴직 하였음.
- 이후 2019. 12. 9. 우연히 보건소 차량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우측 폐에 소 결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9. 12. 12. ○○○○○에 내원, 엑스레이 상 명확하지 않아 2019. 12. 16. CT 촬영 이후 우측 폐 결절을 확인하였고, 2019. 12. 27. ○○○○에 내원, 2020. 1. 7.부터 2020. 1. 9. CT, 폐기능검사 등 관련 검사 이후 폐암 진단 받았으며 수술 이후 항암 치료 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요양 중임.(○○○○○ 의무기록, ○○○○ 의무기록, ○○○○○ 영상 CD, ○○○○ 영상 CD 사본(4장))
○ 근무내역
- 1973/02 ~ 1976/02 ○○ 1□□ 근무/3조 3교대.
- 1976/02 ~ 1977/03 ○○ 1□□ 성품처리반장 직무/3조 3교대.
- 1977/03 ~ 1979/07 ○○ 2□□ 소결반장 직무/3조 3교대.
- 1979/07 ~ 1981/01 4소결 건설공사 보조감독파견근무 Cooler설비 업무/파견근무, 주간근무.
- 1981/01 ~ 1986/06 ○○ 4□□ 소결반장 직무/원소속 복귀.
- 1986/06 ~ 1990/07 ○○ 3□□ 주임업무/3조 3교대.
- 1990/07 ~ 1994/06 ○○ 4□□ 주임업무/3조 3교대.
- 1994/06 ~ 1995/06 ○○ □□ 안전주임 업무.
- 1995/06 ~ 1998/04 ○○ 3,4□□ 통합 주임업무/3조 3교대.
- 1998/04 ~ 2001/04 ○○ □□전체 설비관리 및 주임업무.
- 2001/04 ~ 2002/10 ○○ □□전체 환경설비관리 및 주임업무.
- 2002/10 ~ 2003/09 ○○ ○○○○○ 과정수료 및 정년퇴직.
(2) 신청인 업무 및 업무환경
- 코크스 파쇄 및 로드밀, 소결광 생산설비 유지보수, 셧다운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함.
○ 코크스 파쇄 및 로드밀
- 품질을 균일화 하여 일정크기의 소결광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매우 작은 입자로 분쇄함. 로드밀작업은 코크스를 약 25밀리미터를 분쇄하여 3밀리미터이하로 파쇄하는데 입도 불량 시 기기 정지후 로드밀내로 들어가 로드의 마모 변경을 점검하여 선별작업을 시행함. 보안경, 방진복을 착용하였으나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하게 파쇄되어 비산되는 미세분진을 흡입하면서 근무하는 무척 열악한 환경이었음.
- 소결광 생산설비를 담당하면서는 분진 흡입이 더욱 많았음. 원료를 광사(orebin)의 저광조에서 철광석, 석회석, 사문암, 규석, 생석회(부원료), 코크스(연료) 등을 배합하여 Mixing & Rerlling/D 작업 후 혼합된 원료를 Conveyor Belt를 이용하여 수송 과정을 거치며, 호퍼에 투입된 배합된 원료를 소결기에 장입하고 약 1200℃ 온도로 착화시키면 소결광이 생산됨.
- 이 과정은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 고온의 환경에서 미세한 분진이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작업 환경은 매우 불량하였음. 특히, 소결광에 배광될 때와 냉각설비인 Cooler에 소결광 Charge시 발생되는 분진이 매우 많았음.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속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절한 배기나 환기가 되지 않아서 분진을 흡입하면서 작업하였음.
○ 셧다운 정비
- 설비는 하루도 쉼 없이 가동되지만 설비 전체를 정지시키고 월 3~4회는 정기 점검 및 셧다운 수리를 하루 종일 수행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은 2박 3일 공장 전체를 멈추고 수리를 함. 신청인이 직접 설비 내로 들어가 작업하였음.
- 원료 장입은 막되 소결기는 주행시켜서 비우는 방식이고, 원료 저광조를 정지하고 믹싱 드럼에 있는 것 중 40~50%는 빼내고 장입호퍼에 있는 것도 설비를 가동시켜 빼내고, 이후 공정, 환경 전기집진기와 Bag Filter류 집진설비 내부점검을 하는데, 전기집진기실 내부로 들어가 Wire 및 Plate판에 부착되어 있는 Dust가 Rapping 장치에 의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떨어지지 않은 먼지들을 제거함. 이때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 이를 그대로 흡입하게 되고 설비 보온재는 석면을 사용하였음.
- Wire절단, Plate변형, Rapping 장치 설비 이상 점검 수리, Bag Filter 집진기 점검 후 조치작업을 하며, Gas Main Duct 배관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분산판의 변형, 마모를 점검한 후 조치하며, 마찬가지로 Duct내로 들어갈 때에는 일회용 방진복, 일반 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하지만, 분진을 차단할 수는 없음.
- 원료의 수집, 수반, 교반작업, 집진기 설비 점검 및 조치, 설비 수시 고장으로 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코크스 가루, 각종 암석가루, 탄가루, 미세먼지, 코크스 및 코크스 가스 사용으로 인한 유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 주임 및 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현장 작업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였음. 사소한 작업이라도 관리자로서 해당 작업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설비를 오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분진 노출은 피할 수 없음.
○ 업무환경
- 신청인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설비 이상시 곧바로 조치하는 작업자였기 때문에 근무할 때에는 운전실과 설비를 하루 수십회 오가면서 작업함,
- 운전실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공정 내 분진이 내부에 유입되므로 운전실에도 공정 내 분진이 비산되며, 유리로 막아놓았지만 운전실 내에는 유입된 분진을 배출할 별도의 집진기 등은 없었음. 그마저도 신청인은 운전실 내부에 있는 시간은 일 2~3시간 정도이고, 그 외 업무시간 대부분은 설비 유지보스를 위해 운전실 외부 소결 공정 내 설비 근처에서 작업하였음.
- 1~4 소결 공장 소결기 화상 면적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설비의 처리량이 많아졌고 그만큼 분진은 더욱 많이 발생하였음. 설비용량이 확장됨에 따라 업무 부하와 업무환경이 열악해졌음.
(3) 유해요인
○ 소결공정 배출물질
-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화합물, 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사문암 등 광물분진, 코크스 분진 등
(4) 소결
- 신청인은 약 30년 7개월 간 ○○○ ○○ □□에서 전체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소결공정은 철광석, 석탄, 석회 등 원료를 혼합한 후 고온에서 가열하여 소결광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철광석, 석탄, 석회석, 사문암, 규석, 생석회(부원료), 코크스(연료) 등을 호퍼에 투입후 1200℃ 온도로 착화시켜 소결광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설비 주변으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 고온의 환경에서 미세한 분진이 공기 중에 비산되는 점,
- 원료 중 특히 사문암은 석면이 검출되었고, 설비 보온재는 석면을 사용하였던 점,
- 공정이 가동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설비를 오가며 근무하였고, 운전실 내부에 있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고 운전실 내부조차 분진이 유입되었으나 운전실에는 별도의 배기시설 등은 없었던 점,
- 특히, 월 3~4회, 연 2회 각 2박 3일 셧다운 정비 시, 결국 평균 1주 1회는 8시간 이상 하루 종일 설비 전체를 멈추고 정비를 하였고, 미세 분진이 부유하는 설비 내로 들어가서 작업하였던 점, 집진 필터를 직접 털어서 작업하였던 점,
- 원료의 수집, 수반, 교반 작업, 집진기 설비 점검 및 조치, 설비 수시 고장으로 인한 정비 작업으로 코크스 가루, 각종 암석가루, 탄가루, 미세먼지, 코크스 및 코크스 가스 사용으로 인한 유황 등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 소결 공정은 그 자체로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 아연화합물 등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점,
- 그 외에도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이 배출되고, 연소과정이 불완전하면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하며, 무연탄을 사용하는 경우 시안화수소(HCN), 벤젠이 검출되는 점,
- 1990년대 이후 설비 내부 작업시에는 방진복 및 보안경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반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 분진은 막지 못하고 그대로 흡입하였던 점,
- 결국, 신청인은 각종 철광석, 사문암, 코크스 먼지 및 석면, 그 외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화합물, 벤젠,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에 30년간 누적적으로 복합노출 되어 온 점,
- 신청인의 경우 30년 전 완전히 금연하였고, 고혈압 외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 받은 내역이 없는 등 개인적 소인이 없는 반면, 가장 열악한 업무 환경이었던 재해사업장 초기부터 신청 상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은 10~35년, 그 이상의 잠복기를 거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인 폐암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 담당업무 변경 이력
- 1973.10. 1. - 1976. 5. 31: △△ 소결계, 소결공 - 설비관리 및 운전.
- 1976. 6. 1 - 1986. 1. 26: □□, 반장 - 소결, 후반설비 관리총괄.
- 1986. 1. 27. - 2002. 1. 24: □□, 주임 - 4소결 생산, 품질 및 조업관리.
- 2002. 1. 25. - 2003. 9. 30: □□, 기술주임 - □□ 전체관리(현장업무 무).
○ 신청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
- 동일한 사업현장에서 유사한 재해(질병)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모른다고 함.
- 유해물질이 노출가능성이 있다면 현장 설비 점검시 분진, 고열에 노출될수 있음.
-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동료근로자는 78명이며, 신청 상병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3) 그 외 확인 사항
○ 신청인 주장: 분진차단이 안되는 일반 방진마스크, 운전실 배기 장치 없음, 공정내 배기장치 있으나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음.
○ 사업장 주장: 보호장구 귀마개, 안전모, 안전화, 귀덮개, 방진마스크 제공 / 환기시설 집진시설 유, 국소배기장치 20개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성에 대한 자문 회신: 전문조사 불필요
○ 1973년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월 3-4회 있었던 셧다운 정비 때는 내부에 수작업 시 비산되는 분진과 설비 보온재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의 소결광 생산설비 유지 보수에서도 비산 먼지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원료를 혼합/투입한 후 코크스를 이용한 고열 작업이 있어 코크스 분진 노출도 가능하였다고 판단됨. 최근 유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폐암에 인정되는 등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4. 14. ~ 원발성고혈압(부상병: 순수고콜레스롤혈증).
- 2014. 2. 25. ~ 2014. 2. 28.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 2019. 12. 16.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부상병: 고립성폐결절).
- 2019. 12. 27.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9kg.
○ 흡연: 15년간 1일 10개비(현재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소결공정 설비 운용 및 점검,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상엽,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확인서,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73. 2. 8.부터 2003. 9. 30.까지 소결 생산, 품질 및 조업관리, 설비관리 및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제철소 소결 공정에서 30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미세분진과 코크스에 농축된 석영, 사문석에 불순물로 함유된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비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