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7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연탄보일러 제작 업체에서 3년, 철공소에서 4년, ○○○○○에서 32년간 근무하며 15년 6개월간 용접작업을 하고 15년 8개월간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용접흄, 석면, 카드뮴 및 니켈 화합물,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고, 2017년 간질성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고 지냈다가 2020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3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연탄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전기용접을,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철공소에서 용접을, 1984년 ○○○○○ 협력업체에서 1년간 용접공으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용접공 근무기간은 1983년부터 1993.03.23.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할 때까지 약 10년간으로 확인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의무기록
① 2020.12.07. Chest CT
- Lobulated mass(about 4.2cm) at LUL, abutting pleura, causing onbstruction of LUL apicoposterior segmental bronchus -> R/O lung cancer
- Persistent subsolid nodule(arrow in Se3, 8mm, indeterminate for solid portion) at LUL - suspicious slowly growing since 2017 -> possible AAH or AIS
- Bronchiectasis or irregular air-filled cystic change at LLL. -> R/O manifestation of paragonimiasis.
- Enlarged left supraclavicular LN.-> R/O metastatic LN
- Prominent left bronchial artery.
- No acute bony fracture or destructive lesion.
[Impression]
- Lobulated mass(about 4.2cm) at LUL, abutting pleura, causing onbstruction of LUL apicoposterior segmental bronchus Enlarged left supraclavicular LN. -> R/O lung cancer with metastatic LN(cT2N3Mx)
- Bronchiectasis or irregular air-filled cystic change at LLL.-> R/O manifestation of paragonimiasis.
② 2020.12.07. 조직병리진단지
Lung, left upper lobe, CT-guided percutaneous needle biopsy. : Adenocarcinoma
③ 2020.12.18. Brain MRI CE
Focal nodular enhancing lesions at left frontal lobe(ldx 12, lined) -> R/O brain metastasis
No 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well-defined, homogeneously enhancing, extra-axial mass involving left cerebellomedullary cistern. -> R/O meningioma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mild brain atrophy with mild microangiopathy involving bilateral cerebral whit ematter.
Mucosal thickening at both maxillary and ethmoidal sinuses. -> R/O sinusitis.
④ 2020.12.18. PET Torso F-18 FDG
- About 3.3cm sized malignant mass in apicoposterior segment of left lung upper lobe. - biopsy-proven primary lung cancer.
- Mildly hypermetabolic subpleural nodule in anterior segment of left lung upper lobe. - r/o metastasis
- R/O metastatic lymph node in left supraclavicular area. rec) sonography.
- Hypermetabolic lesion in left 6th rib. - r/o metastasis
- Mildly hypermetabolic lesions in left scapula, left femoral head and T8 spine - metastasis cannot be exclude.
2) 주치의 소견
- 건강검진에서 좌상엽 폐종괴 발견되어 추가검사위해 옴.
- 2017.4 좌상엽 폐결절있어 조직검사결과 이상없었음.
- 수술불가능한 폐암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증상완화치료가 필요함.
3) 자문의 소견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상병은 원발성폐암으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기능관련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5.08.22.~ 1994.01.24. 용접공 (7년 7개월)
- 1994.01.25. ~ 2001.03.06. 관리팀(경비직) (7년 2개월)
- 2001.03.07. ~ 2016.11.01. 트랜스포터 신호수 (16년 8개월)
※ 2016.11.01. ○○○○○(주) 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신청인은 1976년부터 3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연탄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전기용접을, 1980년부터 1984년까지 강원도 동해 소재 철공소에서 용접을, 1984년 ○○○○○ 협력업체에서 1년간 용접공으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용접공 근무기간은 1983년부터 1993.03.23.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할 때까지 약 10년간으로 확인됨.
2) 직업력
- 2020.04.25 (1일, 190,000원) (사업명 생략)
- 2019.06.01. ~ 2020.01.01. (사단법인)○○○○○
- 2019년 7월 ~ 8월 (4일, 300,000원) ㈜△△△△
- 2019.02.01. ~ 2019.04.01. ㈜◇◇◇◇ (일용) 18년노후유틸리티 배관 교체 및 보완
- 2019-03월 (14일, 2,520,000원) (사업명 생략)
- 2017-09월 (8일, 1,760,000원) ☆☆☆☆-(사업명 생략)
- 1985.08.22. ~ 2016.11.01. ○○○○○(주)
① 1985.08.22.~ 1993.03.22. 용접공 (7년 7개월)
※ 1993.03.23. ~ 1994.01.12. 산재 요양
② 1994.01.25. ~ 2001.03.06. 관리팀(경비직)
※ 1999.12.22. ~ 2001.01.07. 산재 요양
③ 2001.03.07. ~ 2016.11.01. 트랜스포터 신호수
※ 2005.10.30. ~ 2007.10.31. / 2014.04.23. ~ 2014.09.30. 산재요양
- 1984 ♤♤♤♤ 1,904,290원 (국세청 연말정산)
- 1983 ♡♡♡♡(주) 705,225원 (국세청 연말정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용접공
- 1984년 ○○○○○ 협력업체에서 1년간 용접공으로 근무(전기용접)
- 1985년 8월 ○○○○○에 입사 선체조립부 용접공으로 근무시작
- 1994년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어 관리지원팀(경비직)으로 근무
- 2001년부터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보직 변경 15년 8개월간 동일 업무 수행후 2016년 정년퇴직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용접공 근무시 선박 블록탱크 용접작업을 수행, CO2용접이 많았으며 당시 조선업이 호황으로 출근하면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일도 있었다.
- 용접작업 당시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그 안에 배관, 석면 보온재 등도 들어갔으며 실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석면분진에도 노출되었다.
- 신호수로 근무하는 중에는 작업중 차량 후미에 위치하는 경우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었다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용접흄, 석면, 카드뮴 및 니켈 화합물, 디젤엔진배출물질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1994년 이후 용접관련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2016.11.01.부로 퇴직하였으고, 타사 사업장에 대해 근무이력 확인 바란다고 진술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적용기준에 초과하는 측정결과는 없으며, 개인의 흡연력 및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진술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자료 상 약 10년의 용접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확인되고 용접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충분한 잠재기가 지나 폐암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9.23. ~ 2011.09.24. (입원2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12.09. ~ 2019.12.03. (통원8회)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4.01.28. (통원1회)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4.02.05. (통원1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7.02.22. (통원1회)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 2017.04.12. ~ 2017.04.14. (입원3일)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7.05.24. (통원1회) ○○
○○○ 기타명시된호흡장애
- 2017.07.17. ~ 2018.02.02. (통원2회) ○○
○○○ 기관지확장증
- 2020.12.06. ~ 2020.12.08. (입원3일) ○○
○○○ 상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 2020.12.14. ~ 2021.03.15. (통원6회)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21.01.11. ~ 2021.02.16. (통원4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2) 건강검진결과
○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1.05.23.) 정상 B, 저지방식이요법, 적정운동, 청력저하추적조사요,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안함. 음주 안함
- (2012.07.02.)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청력저하, 이상지질혈증의심,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총20년 하루15개비, 음주안함
- (2013.03.26.)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총20년 하루10개비, 음주안함.
- (2014.08.14.) 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총30년 하루10개비, 음주 안함. 문진내역 : 흡연 총30년 하루10개비, 음주 안함.
- (2015.04.16.) 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총30년 하루20개비, 음주 안함.
- (2016.05.25.)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문진내역 : 흡연 총20년 하루20개비, 음주 안함.
- (2018.03.14.)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우울증평가,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 문진내역 : 흡연 총20년 하루20개비, 음주 안함.
- (2020.11.17.)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의심(결절 음정, 좌상-흉부CT 참고) 폐암의심됩니다. 빠른 호흡기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문진내역 : 흡연 금연중, 과거 총30년 하루10개비, 음주 안함.
○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 (2011) 작업내용 : 신호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직력 : 용접10년, 신호수10년
- (2012) 작업내용 : 신호 / 과거직력 : 용접 10년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 FEV1/FVC : 78.34 / FEV1(%) : 110.2 / 검진소견 등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 (2013) 작업내용 : 신호 / 과거직력 : 용접 10년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 FEV1/FVC : 74.78 / FEV1(%) : 104.2 / 검진소견 등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 (2014) 작업내용 : 신호 / 과거직력 : 용접 15년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 FEV1/FVC : 75.47 / FEV1(%) : 112.3 / 검진소견 등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 (2015) 작업내용 : 신호 / 과거직력 : 용접 15년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 / FEV1/FVC : 73.98 / FEV1(%) : 111.8 / 검진소견 등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 (2016) 작업내용 : 신호 / 과거직력 : 용접 15년 / 취급물질 : 용접흄, 소음, 야간작업 / FEV1/FVC : 73.11 / FEV1(%) : 97.2 / 검진소견 등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산화철) 건강양호,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 1993.03.17.
- 승인상병 : 제3-4요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1993.03.23.~ 2014.09.30.
- 장해등급 : 6급5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재해일자 : 2005.10.30.
- 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5.10.30. ~ 2007.03.05.
- 장해등급 : 8급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재해일자 : 2016.11.01.
- 승인상병 : 양측소음성난청
- 장해등급 : 11급5호
4) 기타
- 음주 : 안함
- 흡연 : 33년간 하루1갑(건강검진결과표 및 ○○
○○○ 진료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연탄보일러 제작 업체에서 3년, 철공소에서 4년, ○○○○○에서 32년간 근무하며 15년 6개월간 용접작업을 하고 15년 8개월간은 신호수로 근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용접흄, 석면, 카드뮴 및 니켈 화합물, 디젤엔진베출물질 등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의뢰한 바 상기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자료 상 약 10년의 용접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확인되고 용접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충분한 잠재기가 지나 폐암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다 는 사유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하다고 회신되었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용접공으로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점, 용접공 근무시 용접흄에, 신호수 근무시 디젤엔진배출물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신청상병 발병 유해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