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8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도금작업을 수행하며 피부 발진, 피부염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 5. 3. 입사하여 도금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5월 20일부터 갑자기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가려움 증세가 심하여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였으며, 차도가 없어 더 이상 근무하기 힘들어 본인 판단과 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안정장비 착용을 통해 화학물질과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에 도금업무 수행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화학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 인정을 돕는 동시에 치료비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나,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기에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5. 22. - 양쪽 팔에 홍반성 발진 - 가렵지는 않다. - 도금일 - Diagnosis: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 2021. 6. 3. - 좌측 팔꿈치 부위 홍반성 발진 - 체간에 홍반성 발진 재발 ○ 2021. 6. 7. - 좌측 팔꿈치 부위 홍반성 발진 - 체간에 홍반성 발진 재발 ○ 2021. 6. 11. - 기존 병변은 호전 - 팔꿈치 및 목 주위 새로운 병변 ○ 2021. 6. 16. - 팔 병변 새로운 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1.) ○ 호소증상: 발진 가려움 심해짐 ○ 종합소견: 접촉성 알레기르성 피부염 심해짐. 상환 양쪽 팔의 알레르기 피부염 증상으로 직업환경에 의한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어 치료 중입니다. 2) 자문의사 소견 ○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진료기록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용융도금업 ○ 담당업무: 도금작업 ○ 근무기간: 2021. 5. 3. ~2021. 5. 20.(진단일 기준 17일)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2019. 8. 8. ㈜□□, 4대보험 ○ 2020. 4. 27.~2020. 9. 29. △△△, 4대보험 ○ 2020. 10. 13.~2021. 1. 13. 주식회사◇◇, 4대보험 ○ 2021. 5. 3.~2021. 5. 20.(진단일 기준 17일), ○○○○○,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용융도금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주요생산품: 가구 철제 도금 ○ 상시근로자: 12명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21. 5. 3.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 담당업무: 전기도금작업 ○ 근무시간: 08: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3) 구체적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사업장 확인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참조) ○ 작업공정 - 원료입고 -> 연마(외주) -> 산처리 -> 전해탈지 -> 도금(니켈, 신주) ->크롬도금 -> 건조->출하 - 산처리: 활산, 붕산을 이용한 전처리 작업 - 전해탈지: 가성소다, 청화소다, 계면활성제 등을 이용한 제품표면의 기름때 및 이물 제거작업 - 도금(니켈, 신주): 유산니켈, 염화니켈, 광택제를 이용한 니켈도금, BRASS SALT를 이용한 신주도금 - 크롬도금: 무수크롬산을 이용한 도금작업 - 건조: 도금 후 물기제고를 위해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작업 ○ 신청인은 근무기간동안 스테인리스 도금업무만 담당하였음 ○ 도금작업을 할 때 사용되었던 화학약품 : 황산니켈, 염화니켈로 니켈의 전기도금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 ☞ 사업장 주장 - 황산니켈은 청록색의 고체로 화학식 Niso 인·니켈의 황산염으로 녹는점 100℃, 끓는 점 840℃이고, 염화니켈은 노란색이 고체로 화학식 Nicl2, 녹는점 1001℃, 끓는 점 973℃로 황산니켈과 마찬가지로 기화된 황산니켈과 염화니켈은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 - 두 용액은 화학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땀띠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아니라 극심한 화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근로 모습을 보면 피부에 닿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신청인이 착용한 안정 장비 - 공업용 고무장갑 12호, 면장갑, 앞치마, 안면보호 마스크 등 ☞ 사업장 주장 - 공업용 고무장갑은 50cm길이로 신청인의 팔꿈치 위쪽 상완 삼두 및 상환 이두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팔 토시를 추가로 활용하여 보호를 강화하였음 - 앞치마는 전신에 대한 보호를, 장화는 40cm정도로 정강이 부위까지 보호가 가능 ○ 환기시설 여부 - 공기정화, 공기 흡착 장치 설치 됨 ☞ 사업장 주장 - 공기중 녹아 있는 유해물질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인 입사전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였고, 2021. 상반기 ○○○○○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2020. 9.에 측정한 평균치(P1 기준/ 황산 0.0329/ 니켈 0.04404)보다 2021. 2. 측정한 평균치(황산 0.0926 / 니켈 0.00772)가 더 낮게 나오고 있으며 모든 유해물질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함.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21년 2월 13일 - 공정명: 도금 - 유해인자: 측정농도 평가결과 - 미만 : 수산화나트륨, 시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황산(pH2.0이하), 니켈, 크롬(6가)화합물(수용성)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공단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5월 3일 입사후 17일 후인 20일부터 갑자기 알레르기 피부염이 발생하였는데, 성인에서 발현한 피부염이며 피부 자극 반응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도금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고려하면, 현 조사 수준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마.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11. 27. ○○○ B372 피부및손발톱칸디다증 ○ 2015. 7. 18. ○○○ L603 손발톱디스트로피 ○ 2015. 9. 12. / 10. 10. ○○ L608 기타손발톱장애, 손발톱백선 ○ 2015. 11. 28.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 1. 9./3. 12./ 4. 9./6. 11. ○○ L608 기타손발톱장애, 손발톱백선 ○ 2020. 6. 20./ 6. 27. ○○○ B353 발백선, 손발톱백선 2) 산재 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도금작업을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진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인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5월 3일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7일간 도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금작업을 수행 후 질환이 발생하였고, 작업수행 과정에서 니켈, 크롬 등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도금 사업장에서는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