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129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퇴소한 분을 2020. 11. 23.부터 요양케어를 시작하였고 12월부터 온 몸에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알러지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 수행 중의 발생한 피부질환에 해당하여 산재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진료기록지(2021.01.21.)
- 좌측 등 crust
- observation 권유드림
○ ○(2021. 4. 29.)
- 5개월 전부터 증상 발생해서 local 피부과에서 약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ㄷ어 내원하였음. 5개월 전에 local 내과에서 장염, 위궤양으로 약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며 복용 후에 피부 병변과 함게 가려운 증상 발생한 것 같다고 하였음.
○ ○(2021. 5. 13.)
- Assessment & Plan: scabies
- 손가락 사이, 등 , 배 등에 오돌토돌 올라온다. 어르신 케어 일
2) 주치의 소견
- 2021.5.13. 광유검사 상 옴 검출되어 옴 진단함. 옴벌레의 잠복기가 한 달이어서 한 달간 피부병변 발생하지 않아야 완치판정 가능하고, 계속 발생 시 기간 연장될 것임.
3)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담당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호사(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입사일: 2020. 10. 1.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09:00~14: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0시간
○ 이전 사업장 경력
- 2008. 4. 7. ~ 2008. 4. 22. □□□□/공공산림가꾸기
- 2015. 4. 9. ~ 2020. 11. 7. ○○○○○ 등
- 2015. 5. 4. ~ 2015. 6. 27.(14일) ◇◇◇◇◇(일용근로이력)
나. 발병 경위 확인
1) 재해자의 근무 장소 및 구체적인 업무
- 근무장소: 수급자 거주지
- 구체적인 담당업무: 수급자 신체활동 지원(이동 도움), 정서지원(의사소통), 일상생활 지원(취사, 식사, 세탁, 청소 등)
2) 재해발생 경위
- 재해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중 2020년 12월부터 가려움 증상이 나타남.
- 손부터 시작하여 몸 전체에 가려움 증상 나타남.
3) 감염자와의 접촉 사실
- 감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 감염자 확진 일자: 2020년 11월 20일
- 접촉일자: 2020년 11월 23일~
- 접촉 사유: 수급자(감염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 제공함.
4) 조치내역
- 수급자(감염자)가 당장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몇일 간 접촉하지 않도록 집안 정리 후 근무 중단함.
다.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1. 11. ~ 2. 26.(5회)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앨러지성두드러기, 상세불명의 피부염
- 2021. 1. 21. ~ 3. 15.(3회)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 2021. 4. 3.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의 발생한 피부질환에 해당하여 산재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장염, 위궤양 등으로 약 복용 후 피부 병변과 함께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의무기록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서 요양보호사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1년 4월 29일 신청 상병 발병 이전 ‘옴’을 확진 받은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옴’ 환자와의 접촉 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