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건성안증후군 Dry eye syndrome/우안 건성안증후군 Dry eye syndrome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13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건성안증후군' 및 '우안 건성안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2. 17.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은 데스크톱 17대, 대형tv 1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 기계들은 오전 8시 50분경~오후 5시 50분경까지, 주6일, 하루9시간, 한 주에 54시간이상을 상시 작동시키는 근무환경으로 화장실 갈때 제외하고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한 주 54시간 이상을 동일한 책상에 앉아있었으며 추가된 데스크톱은 2021.02.02.부터 단 한순간도 종료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어 온열이 심하고 데스크톱을 식히는 바람이 나오는 쿨러도 작동되어 온열바람이 얼굴로 상시 올라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초진기록지(2021. 2. 17.) - C.C: 양)건조증 - Diagnosis: 건성안증후군, 결막염 2) 주치의 소견 - 양안 Tear Breat up time 3초이내 약물치료하며 경과관찰 3) 자문의 소견 (안과 2인) -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건성안 증후군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눈물 분비가 감소되거나 눈물 증발이 과도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적을것으로 판단됨. - 건성안증후군과 결막염은 본인증상으로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보기힘듦.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보험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대 표 자: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로자수: 391명 2)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9. 1. 01. ○ 직 종: 직업체험 강사 3) 재해조사 내용 (1) 신청인 주장 ○ 2021.1.27. 직업체험운영을 진행하는 □□□□□ ○○○ ○○○○○ 체험실에 배치되어 해당 장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체험실 공간내에 총 데스크톱 16대, 대형TV 1대가 배치된 상태임. ○ 2021.2.2. 체험실에 데스크톱 3대가 교체되고 1대가 추가배치됨. 추가배치된 1대의 데스크톱은 재해자가 상시 앉아있는 책상 아래에 배치됨. 한 체험실 공간에 총 데스크톱 17대, 대형TV 1대가 배치된 것이며 이 기계들을 오전 8시 50분경 ~ 오후 5시 50분경까지 주 6일 하루 9시간, 한주에 54시간이상을 상시 작동시키는 근무환경이 됨. ○ 2021.2.17.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것을 확인함. 신청인은 점심시간에 식사목적으로 개인 도시락을 취식함. 회사는 개인도시락은 본인의 체험실내에서 먹고 외부로 이동하여 취식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래서 신청인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한 주 54시간 이상을 동일한 책상에 앉아 있었음. ○ 따라서, 좁은 공간에 데스크톱이 총 17대로 과도하게 많아 온열이 심해지고 공기가 건조해짐과 동시에 신청인이 상시 앉아있는 책상 아래에서 온열바람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안과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등 - ○○○○○(주)은 □□□□□의 자회사로서 전시체험과 관련된 운영을 맡고 있음. - 5개의 직업체험관 중 하나인 ○○○은 초5~고3학년 학생 대상의 직업체험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46개의 체험실로 운영되고 각각의 체험실에 따라 강사가 1인 또는 최대 4인까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함. - 직업체험 시간은 일일 총 5회로 1시간동안 직업체험수업 진행 중간에 20분 체험진행을 위한 준비시간이 주어짐. - 신청인은 직업체험 강사로서 주어진 시나리오로 일일 5회 수업을 진행함. ○ 근무형태 및 업무의 특성 -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주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 근로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시간(12:20~13:20) * 2020년~2021년 2월 주 5일근무. 2021년 3월부터 주 6일 근무함. - 하루 일과 수행업무 ·09:00~10:00 출근 후 기자재 점검 및 팀 조회 체험진행 준비 ·10:00~12:20 (1부, 2부 각 1시간씩 수업 및 준비시간 20분) ·12:20~13:20 점심시간 ·13:20~17:00 (3부~5부 각 1시간씩 수업 및 준비시간 각 20분) ·17:00~18:00 기자재 OFF 및 업무보고 종례 - 해당 체험실(○○○○○)에는 2명의 강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체험자가 없을 때 강사자리에서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함. 그 외 부담작업은 없음. ○ 유해작업(원인물질 , 원인물질 취급시점과 병변의 발생시기 등) - 원인물질: 신청인의 다리쪽에 위치해 있는 서버PC에서 발열확인 - 2021.2.16. 컨텐츠 일부 리뉴얼이 되어 오픈되었고 리뉴얼 업체로부터 서버PC는 안정화를 위해 상시 전원요청 - 2021.2.24. 서버 PC로 인한 체온이 높아지는것 같다고 관리자에게 전달 - 2021.6.2. PC발열 확인차 온도체크 진행 - 2021.6.10. 해당PC 이동 예정 (3) 업무와 관련된 기타 확인내용 ○ 신청인측 확인내용 - 추가된 데스크톱은 2021.2.2.부터 단 한 순간도 종료하지 않고 하루 24시간내내 가동되고 있어 온열이 심하고 데스크톱을 식히는 바람이 나오는 쿨러도 작동되어 온열바람이 신청인의 얼굴로 상시 올라옴. - 2015.6.2.~2016.12.31.(주)◇◇◇◇◇, 2017.01.01.~2018.12.31. (주)☆☆☆☆에서 근무하였고 현 업무와 동일함. ○ 사업장측 확인내용 -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와 재해사이 인과관계 확인불가 ○ 2021.6.30. 사업장 출장 확인 - 신청인 근무환경 사진 촬영함. - 작업환경: 환기시스템은 중앙컨트롤로 조절되고, ○○○○○ 서버PC 발열상태관련 매일(6월~) 모니터링함. * ○○○○○ 서버PC 발열상태 관련 모니터링 제출 (평균 30도 이상 발열온도 확인) 4)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한 내용 ○ 연도별 시력 검진 결과 내역 - 2016년(좌/우) : 1.2/1.0 - 2017년(좌/우) : 0.3/0.1 - 2018년(좌/우) : 1.5/1.2 - 2019년(좌/우) : - - 2020년(좌/우) : 1.2/1.0 ○ 건강검진기록 - 2020년 06월 : 정상A, 안과관련 질환 없음 - 2018년 11월 : 정상B, 안과관련 질환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기타각막결막염, 총 1회 - 2013년 규칙난시, 기타각막결막염, 총 1회 - 2014년 정상각막염, 양쪽 녹내장 의심, 총 2회 - 2015년 정상각막염, 총 1회 - 2016년 각막염 관련 질환 총 10회 ○ 가족력 : 확인되지 않음 ○ 가정 등 기타 관련내용 : 확인되지 않음 ○ 신장 / 체중: 168cm / 65kg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양측의 건성안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산재신청 하였음. 2019년부터 ○○○에서 직업체험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유사업무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으로 인해 온열 발생과 이로 인한 공기건조가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임. 작업환경, 증상, 요양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가능하므로 질판위 심의 의뢰바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직업 체험관이 협소하고 설치된 데스크톱의 온열 발생과 이로 인한 공기 건조가 신청상병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좌안 건성안증후군' 및 '우안 건성안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부터 청소년 직업체험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청소년 직업체험 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스크톱 17대 등이 배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상병 진단전 추가로 설치된 데스크톱의 설치 시점이 15일전으로 질환 발생에 기여하기에는 짧은 점, 신청상병은 일상 생활 환경에서 주로 유발되고 장시간의 건조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연령 증가, 약물, 컨택트 렌즈 사용 등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 원인인 질병인 점, 신청 상병은 눈물 분비가 감소되거나 증발이 과도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통상적인 작업 환경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건성안증후군' 및 '우안 건성안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