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 의증/호흡곤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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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33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폐질환 의증’ 및 ‘호흡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여 년간 원석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석 가공업체에서 30년간 원석을 재단, 브리핑, 컷팅, 광택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숨이 차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20. 7. 3. ○○○○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7. 3.)
○ 호소증상: 호흡곤란
○ 진단명: 호흡곤란, 간질성폐질환 의증
나. 특별진찰 결과(○○)
○ 특진소견서(2021. 8. 25.)
- 상환 65세 남환으로 금년 8/25 시행한 chest CT 검사상 IPF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 Chest CT(2021. 8. 25.)
scattered calcified tiny nodules on both lung
: no interval change since 2013-08-28
calcified mediastinal & hilar lymphadneopathy
no active lung le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귀금속제품제조업
○ 근무기간: 1984. 7. 1.~1994. 1. 31.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원석 가공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업무
2) 분진 경력
○ 1983년/1984년/1986(약 3년) □□□□□, 원석가공, 소득금액증명
○ 1988. 6. 13.~1992. 4. 16.(3년 10개월) △△△, 원석 가공업무, 건강보험
○ 1990. 2. 12.~1994. 1. 31.(3년 11월) ○○○○○, 원석가공, 진폐직력정보
※ 객관적 자료상: 약 8년 7월 20일(사업장간 중복기간 제외)
※ 신청인 주장: 원석가공 약 30년 이상
○ 현 사업장인 ○○○○○ 1984년 7월 ~ 1994년 1월(약 9년 7개월) 주장
* 2013년 진폐정밀진단 관련 분진작업직력 확인서 및 보증 연대각서 확인
* 진폐직업력 통합조회상, 현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 1990. 2. 12. ~ 1994. 1. 31. (3년 11개월) 인정
- 동료근로자 진폐직력정보
① ○○○: 1990. 2. 12.~1994. 1. 31.(3년 11월) / ○○○○○ / 보석 세공원
② □□□: 1993. 8. 19.~1994. 3. 11.(6월) / ○○○○○ / 연마기 조작원
○ (이하 주소 생략) 원석가공(가정집) 7~8년, 이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원석가공 공장(가정집)에서 14~15년, □□□□□ 3~4년 원석가공업무, △△△ 7년 근무 (신청인 문답서, 2021. 6. 4.)
3) 기타 경력
○ 2004. 5. 14.~2004. 7. 31.(총 34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 6. 1.~2021. 7. 20.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한 사실이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1. 9. 10. 재해자 유선확인 내용
- 일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서울 노량진에서 원석가공(가정집)을 시작하였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1973년경 울산으로 내려가 가정집에서 원석가공 업무, 이후 울산 □□□□□, 서울 △△△ 등에서 일하였다 함.
-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인 1995년~2003년 사이
: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일하였고,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쉬었다는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귀금속제품제조업
- 소재지: 중구(이하 주소 생략)
- 성립/소멸일자 : 1990. 2. 12. / 1996. 12. 26.
○ 담당업무
- 원석 가공업무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최종 사업장 기준)
- 근무시간: 08:00~17:00
- 작업내용
: 재단(톱으로 필요 없는 돌을 절단), 브리핑(그라인더로 모양을 잡음), 컷팅, 광택
※ 2021. 9. 10. 재해자 유선확인 내용
- 여러 가지 원석을 가공하였으나, 다이아 등의 고가 제품 보다는 주로 자수정을 가장 많이 가공하였다고 함. 원석 재단은 전혀 쓸모없는 부위를 잘라내는 작업이고, 이후 모양(하트, 스퀘어 등)을 잡는 브리핑 작업, 컷팅, 광택작업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임.
- 실내외 여부: 실내작업
- 환기시설: 환풍기
- 마스크 착용여부: 천 마스크 착용
- 작업도구: 톱, 그라인더(연마)
○ 업무상 유해요인
- 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7월 ○○○○에서 간질성 폐렴(의증)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약 30여년간 귀금속제품제조업체에서 원석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중 노출된 분진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이미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별진찰을 통해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하고 진단명을 명확히 한 후,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신청인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4. 25. (1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3. 1. 18. (1회) ○○○○, 기관, 기관지 및 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2013. 9. 2. ~ 2013. 9. 9. (3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 9. 11. ~ 2013. 10. 25. (2회) 근로복지공단 □□□□, 상세불명의 폐렴
○ 2014. 10. 30. (1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7. 1. 13. (1회)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8. 9. 5. (1회)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
○ 2018. 9. 6. ~ 2018. 9. 14. (3회) ○ △△,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8. 9. 27. (1회)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 10. 10. ~ 2019. 1. 28. (입원 6일, 통원 4일)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9. 4. 15. ~ 2020. 6. 15. (10회) □□□□,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기타 앨러지 천식. 중증 지속성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8. 12. 24.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심의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4) 건강검진 결과
○ 2012. 6. 27. 흉부 방사선 검사 : 다발성 결절 의심 (비결핵성 질환)
○ 2015. 3. 4. 흉부촬영 : 육아종 의심 (비결핵성 질환)
○ 2016. 8. 30. 흉부촬영 : 기관지염, 육아종, 염증 앓은 흔적 의심 (비결핵성 질환)
○ 2017. 1. 13. 흉부촬영 : 육아종, 염증 앓은 흔적, 기관지염 의심 (비결핵성 질환)
○ 2018. 2. 12. 흉부촬영 : 정상
○ 2020. 1. 27. 흉부촬영 : 정상
5) 기타 사항
○ 신체조건: 키 160.9Cm, 몸무게 63Kg (2020. 1. 27. 건강검진 결과)
○ 흡연력: 과거 1일 반갑, 흡연기간 1년 (신청인 기초 확인사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원석가공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간질성폐질환 의증’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호흡곤란’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94년 1월까지 약 8년 8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원석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신청인이 원석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나, 과거 시행하였던 진폐 정밀진단결과에서 정상소견이었던 점, 진단명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흉부 CT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호흡곤란은 호소하는 증상으로 진단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폐질환 의증’ 및 ‘호흡곤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