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34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대형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3월 직장 채용검진에서 혈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고, 2019년 4월 2일 코피와 붉은 반점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간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하며 중수리, 난수리 작업 시 필요한 용적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흄, 납, 포스겐 가스,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만한 기존 질환 및 가족력, 음주 및 흡연력이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 4. 3. ○○○ ○○○○
- 채용검진에서 혈액 중 혈소판 수가 낮았고, 수일 전부터 발생한 양팔과 다리의 점상출혈 과 전날에 발생한 비출혈로 내원함.
- 혈액검사(2019. 4. 3): 백혈구 수 10,330/㎕, 아세포(blast cell) 77%, 혈소판 수 34,000/㎕
- 골수검사(2019. 4. 3): 대부분 아세포가 관찰
- 면역표지자 유세포 분석검사: CD33, CD117, cy-MPO 등에서 양성소견이 나타남.
- 분자유전학검사(4. 9)에서 FLT3의 유전자 변이는 없으나, CEBPA와 WT1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고, 염색체 이상 소견도 확인됨.
○ ○○○ ○○○○
- 2019. 4. 22.~ 관해유도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함.
- 혈액검사(6. 7): 절대호중구 수 2,170/㎕, 혈소판 수 250,000/㎕
- 골수검사 (6. 7): 아세포가 1%미만, 특이 소견이 없어 완전관해에 합당한 소견임.
- 2019. 6.21.~ 공고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함.
2)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상 급성골수성백혈병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회사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14. 12. 1. ~ 2019. 4. 30.(4년 5개월)
○ 담당 업무: 에어컨,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 수리 기사 업무 진행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7:30~16:3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업무 특성 상 비수기 및 성수기 근무시간 상이함.(여름철 성수기 퇴근: 23:00~24:00)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2002. 3. 4. ~ 2002. 5. 8.(0년 2월) □□□□(주) ? 제품 검수
- 2002. 8. 2. ~ 2002. 10. 1.(0년 2월) ㈜△△△△ ? 제품 검수
- 2007. 7. 21 ~ 2014. 11. 30.(7년 5월)(유)◇◇◇◇◇ ? 가전제품 수리
- 2014. 12. 1 ~ 2019. 4. 30(4년 5월) 유한회사 ○○○○○ ? 가전제품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사업장 업무 내용
- 성수기(여름철): 주로 에어컨 수리, 비수기(겨울): 주로 텔레비전 수리
- 용접 작업 관련: 에어컨 배관이나 냉장고 배관(동관)을 연결하는 브레이징(brazing) 용접으로 납과 주석이 주성분인 용가재를 이용해 용접
○ 신청인 업무내용
- 용접이 포함된 에어컨과 냉장고의 수리 작업
- 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이 들어가는 제품인 텔레비전과 세탁기 등의 칩 부품 교환 및 납땜의 작업
- 세탁기와 에어컨 실내외기의 세척 작업
- 석유식 난방기와 온풍기의 수리 작업
○ 근무일과
- 07:30 사무실 출근
- 07:30 ~ 08:50 회의
- 08:50 ~ 18:00 수리가 필요한 출장 지역으로 출발하여 수리 접수된 건 업무 처리
- 18:00 ~ 20:00 난수리, 타 수리기사의 고객 불만 건, 동행 출장한 업무의 지원 수리
○ 근무 시간(신청인 주장)
- 비수기: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
- 성수기: 1일 평균 16시간 이상,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작업량 등
(1) 에어컨, 냉장고 수리작업
○ 중수리 작업(배관의 막힌 부분 수리)
- 컴프레셔부터 나가는 모세혈관과 같은 작은 배관에 냉동기유나 슬러지가 침전되어 막히는 고장 수리 작업
- 막힌 배관의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배관을 산소 절단으로 분리한 다음 막힌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여 페트병이나 수건으로 슬러지 등을 받아내고,
- 이후 산소아세틸렌 용접을 통해 배관을 다시 설치하며, 배관 내부의 진공 작업과 냉매 주입 후 제품 시험가동으로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 시간: 성수기(6~8월)에는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있었음. 비수기(1~5월, 9~12월)에는 하루 3~4시간 가량 수리함.
- 전체 작업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이상 소요 됨.
- 작업 시 취급한 냉매: 에어컨 냉매 R-22, R-410a, 냉장고 냉매 R-134a, R600a, R-12를 취급
- 작업 빈도: 비수기에는 월 평균 4~5건, 성수기에는 월 평균 10건(최대 14건)
○ 부품 교환 작업: 컴프레셔나 드라이어와 같은 부품의 교환 수리를 위한 용접, 냉매 누설을 탐지한 후 용접하는 작업
- 작업 시간: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유해 물질: 에어컨 실외기 나 냉장고 뒤편 등 밀페된 공간에서 작업하여 연기에 노출됨.
(2) 회로기판(PCB) 수리 작업
○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의 크랙을 납땜하는 작업
- 세탁기의 기판을 납땜하는 작업에서는 기판이 플라스틱으로 싸여 있어 플라스틱을 인두기로 녹이는 작업을 하여 연기가 많이 발생함.
○ 콘덴서를 교환하는 작업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회로기판을 칫솔로 세척하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평균 3~4시간,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작업 건수가 더 많음.
(3) 그 외 수행 작업
○ 세탁기, 에어컨 실내외기 세척 작업
- 드럼 세탁기의 통과 에어컨의 냉각판 등이 오염되어 있으면, 여기에 세척제와 물을 혼합하여 세척한 후 건조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
- 소요 시간: 2시간 가량
○ 석유 난방기와 온풍기의 수리 작업
- 작업 내용: 고인 기름을 자바라로 뽑아내고, 연통에 불완전 연소한 타르 등을 긁어내며, 필터와 노즐 등을 교환하는 작업
- 작업 건수: 겨울 하루에 1~2건
3) 업무상 유해요인(진술 및 역학조사 참고)
○ 프롬알데히드 검출(역학조사 참고)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기준인 0.3 ppm(8시간-TWA)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용접 흄
○ 포스겐 가스
○ 납, 납땜용 와이어에 포함된 납 등의 금속 성분
○ 플럭스(flux)
○ 네오졸 등의 유기용제
4)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용접 작업 수행 시 보안경, 장갑 착용
마스크 착용 하지 않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심의결과
○ 2021년 ○월 ○○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진되었고,
② 2007년 7월부터 11년 10개월 동안 유한회사 ○○○○○에서 가전제품의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③ 주로 에어컨과 냉장고의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면서 냉매나 냉동기유의 분해산물로 판단되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나,
④ 측정결과와 작업 시간 및 작업 빈도를 고려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각종 노출 지표를 가정하더라도 포름알데히드의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낮고,
⑤ 회로기판(PCB)의 수리 작업 중 납땜 작업을 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납을 포함한 금속 및 플럭스(flux) 성분은 백혈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며,
⑥ 회로기판(PCB)의 세척 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현재의 세척제 성분 역시 백혈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면서 작업의 특성상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수준이 낮고,
⑦ 수리 작업을 하면서 취급한 각종 물질의 성분을 검토한 결과 백혈병의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 없다. 끝.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 후두염, 기관지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 및 결막염 수진 내역 확인됨.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 흡연력 없음. 음주 월 1회 소주 1~2잔(정기 회식)
- 기초질환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신체조건: 170.4cm/71.2kg
- 일반건강검진내역(2019. 3. 23.):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전단계(120/6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금실에서 근무하며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니켈금속, 가산화수소 등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5년 12월 1일부터 약 4년 5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대형 가전 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약 12년 1개월 간 가전제품 수리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하며 배관 절단 및 회로기판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약 12년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연령이 호발 연령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