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3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6.25. 부터 약 7년 5개월간 치위생사로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동안 치과에서 진료 보조, 스케일링, 구강 내외 촬영, 도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자는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2020.12.16.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음. 이후 증상 지속되어 2021.03.05. ○○○○에서 ‘관절내시경 하 석회 제거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16. ○○○○,‘특이소견 없음’)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03.05. ○○○○, 관절내시경 하 석회 제거술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11.04. - 담당업무 : 진료 보조, 스케일링, 구강 내외 촬영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수요일 휴무) - 근무시간 : 평일 09:30 ~ 19:00, 토요일 09:30 ~ 14: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점심시간 없음)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10.07. ~ 2019.10.26. / □□□ / 20일 - 2019.06.03. ~ 2019.09.30. / △△△△△ / 3개월 28일 - 2019.04.01. ~ 2019.05.28. / ◇◇◇◇ / 1개월 28일 - 2017.12.28. ~ 2019.03.25. / ☆☆☆ / 1년 3개월 8일 - 2016.06.22. ~ 2017.11.09. / ♤♤♤ / 1년 4개월 19일 - 2015.07.06. ~ 2016.05.13. / ♡♡♡♡♡ / 10개월 8일 - 2015.05. ~ 06. / △△△△△ / 14일 - 2014.11.01. ~ 2015.05.30. / ○○○○○ / 7개월 - 2014.09. ~ 10. / ○○○○○ / 38일 - 2013.10.01. ~ 2014.09.06. / ♧♧♧♧♧ / 11개월 6일 - 2013.09. / ♧♧♧♧♧ / 20일 - 2013.07.01. ~ 2013.08.15. / ♧♧♧ / 1개월 15일 - 2013.02.18. ~ 2013.06.05. / ♧♧♧♧ / 3개월 19일 - 2012.10.22. ~ 2013.01.28. / ♧♧♧♧ / 3개월 7일 - 2012.06.25. ~ 2012.08.04. / ♤♤♤ / 1개월 11일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07.29. - 조사장소 : 유사 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진료 보조, 스케일링, 구강 내외 촬영, 임시치아 제작, 도구 정리 등 - 기 타 :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는 유사 작업장에 방문하여 진료 보조, 스케일링, 구내/구외 촬영, 도구 정리 등의 작업을 신청인이 시연하여 촬영을 진행함. 현장 실측과 신청인 및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평가를 진행함. ○ 진료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치료 시 환자응대 및 석션 등 보조 작업 수행 - 작업방법 : 선자세로 허리를 굽혀 한 손에는 미러, 다른 손에는 석션을 들고 치료에 따라 보조 수행함. 위치에 따라 잡는 손은 변경되며, 주로 정적인 자세가 발생됨. - 사용기구 : 메탈/일반 석션, 3-way 실린지, 미러, 핀셋 - 작업량 : 8~10건/일 - 작업시간 : 15분~30분/건, 평균 4시간/일 ○ 스케일링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치아를 스케일링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서 한 손에는 미러, 다른 손에는 핸드피스를 들고 스케일링을 수행함. 치아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짐이 발생하며, 주로 정적인 자세가 발생됨. - 사용기구 : 스케일러, 미러, 핸드피스(0.1kg) - 작업량 : 5건/일 - 작업시간 : 20~30분/건, 평균 2시간/일 ○ 구강 내외 촬영 작업 - 작업내용 : DSLR 카메라/포터블 x-ray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외를 촬영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양팔을 들은 상태로 양손으로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들고 촬영하거나, 왼손으로 환자 치아 포지션닝 하면서 오른손으로만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들고 촬영함. DSLR 카메라 촬영 시 어깨가 들린 상태로 몸통에서 벌어짐이 발생함. - 사용기구 : DSLR 카메라(1.7kg), X-ray 포터블(1.8kg)  - 작업량 : DSLR 카메라 촬영 5~7건/일, X-ray 포터블 촬영 6건/일, 총 11~13건/일 - 작업시간 : DSLR 카메라 촬영 5분/건, 25~35분/일, X-ray 포터블 촬영 5분/건, 30분/일, 총 평균 1시간/일 - 1일 취급 중량 : 19.3 ~ 22.7kg  ○ 임시치아 제작 작업 - 작업내용 : 임시치아 제작을 위해 치아 본뜨고 임시치아를 수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수행함.① 치아 본뜨는 작업은 왼손에 트레이를 잡고 환자의 구강 내에 넣고 오른손에 라이트/헤비 바디로 잡고 본뜨기 위해 트레이 위에 가져가 뿌리거나, 라이트/헤비 바디가 뿌려진 트레이를 양손으로 잡고 환자의 구강 내로 넣음.② 왼손으로 임시치아를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잡고 임시치아를 수정함. 치아 본뜨는 작업 시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짐이 발생하며, 주로 정적인 자세가 발생됨. - 치아 본뜨기 2~3건/일, 15~20분/건, 30분~1시간/일 - 임시치아 수정 2건/일, 10~15분/건, 20분~30분/일 - 1일 총 작업량 4~5건, 1일 총 평균 작업시간 1시간 ○ 기타 - 매일 하는 일 외에 2주에 1회 정제수가 2L 짜리 6개 묶음(약 12kg)이 1개 입고되는데 이를 들어서 옮겨야 했고 가끔 치과의자에 누워있는 아이를 의자 상단쪽으로 들어 끌어올리는 일도 부담 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의 주요작업은 진료 보조와 단독 수행 작업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작업이 치과용 의자/침대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작업자세가 유사한 특성이 있음. 어깨 부위 공통된 작업자세는 굴곡+외전이 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임. 다만 굴곡, 외전의 각도는 세부 작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 상병 중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경우는 원인 불명으로 업무와 인과 관계를 평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20.10.2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신체 조건 - 157cm, 54kg, -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 동안 치서 진료 보조, 스케일링, 구강 내외 촬영, 도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2012.06.25.부터 여러 치과에서 총 7년 이상 치위생사로서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상 상지의 부담은 확인되나 견관절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특정하기 어렵고 어깨 부담 작업이 간헐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점, 특히 사진 촬영의 경우 일부 견관절 부담은 확인되나 찍는 자세나 촬영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은 아닌 점, 신청 상병 중 '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