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3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22.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손목, 허리 등에 통증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9. 4.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감자탕집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5kg 무게의 박스, 육수 등을 하루 10회 이상 옮기고 3kg 뚝배기를 나르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수행 하였고, 이로 인해 오른쪽 어깨, 왼쪽 손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신청 상병도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19. 4. 1.> - CC: Rt Shoulder pain - onset: 1년 전, remote onset: 5~10년 전 - PI: 감자탕 식당하며 무거운 것 많이 들던 자, 목디스크로 치료 받음. 어깨 굳는 느낌. 자다가 통증 심해 잠이 깨는 증상 있어 local에서 injection 후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어 내원함. ○ <○○, 2019. 4. 9.> - 수술명: ASD c arthroscopic RC repair shoulder Rt.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에 평소 무리하게 팔을 사용하여 악화되었을 수 있음. 2019. 4. 9. 견봉하 감압술 및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Known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and residual edematous change. IMP) Post-OP change of repaired state of SST. - Edematous change of infraspinatus tendon(IST). IMP) Rt. IST tendinitis. - Edematous change of BT LH. IMP) BT LH tendinitis. -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현재 폐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9. 22. ~ 2018. 10. 5.(진단일까지 6년), 4대 보험 -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총 14년 7개월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07:00 ~ 19:00 - 휴식시간: 30분(아침식사 09:00~09:20, 점심식사 14:00~14:10) 2) 과거 근무경력 ○ 1998. 10. 30. ~ 1999. 4. 7. □□□□□, 사업자등록증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7:00 ~ 19:00 (휴식시간: 30분) ○ 담당업무: 조리업무 - 준비 작업 (65%): 감자탕용 뼈와 보쌈용 돼지고기를 삶는 작업 - 조리 작업 (35%): 뚝배기와 감자탕이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여 내주는 작업 ○ 근무인원: (주방) 3~4명, (홀) 4명 - 뼈, 보쌈용 고기 삶기 및 감자탕 조리: 1명(신청인) - 보쌈용 고기 썰기, 밥 조리: 1명 - 김치 및 양념 만들기: 1명 - 설거지: 1명 ○ 업무 흐름도 - [07:00~09:00]: 뼈 삶기, 보쌈용 고기 삶기 - [09:00~09:20]: 아침식사 - [09:20~14:00]: 뼈 삶기, 보쌈용 고기 삶기, 조리 - [14:00~14:10]: 점심식사 - [14:10~19:00]: 뼈 삶기, 보쌈용 고기 삶기, 조리 ○ 기타 사항 - 신청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현재 같은 장소에서 당시 사업주의 가족이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조사 진행함. 근무하던 사업장과 주방의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동료근로자 (165cm) 가) 준비 작업 (뼈, 보쌈용 고기 삶기) ○ 작업내용: 감자탕용 뼈와 보쌈용 돼지고기를 삶는 작업 ○ 작업방법 - 감자탕용 뼈는 핏물을 빼기위해 양손으로 잡은 박스의 입구를 바닥으로 하여 작업대에 놓고 물을 틀어 뼈가 잠기게 한 뒤, 2시간 뒤에 물을 빼고 뼈를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2시간 30분 동안 화구대에서 끓임. 이때 5분에 한 번씩 저어주며 기름을 제거함 - 끓인 솥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리며 바닥에 내리고, 식힌 이후에 손으로 뼈를 하나씩 건져 소분통에 담고, 뼈가 다 식으면 냉장고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보쌈용 고기도 뼈와 유사한 방법으로 삶고, 다 삶은 고기는 솥에 있는 물을 먼저 빼고 고기를 소분용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수행시간: 7시간 30분/일 ○ 취급횟수: 총 5회(핏물제거+삶기+화구에서 내리기+분류+냉장고 운반) ○ 중량 및 일일 작업량 - 감자탕용 뼈: 25kg/박스 x 4~5박스 - 보쌈용 고기: 6.9kg/박스 x 6박스, 15kg씩 2시간 간격으로 삶음 - 솥 무게(육수포함): 33.45kg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뚝배기와 감자탕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여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감자탕 혹은 뚝배기를 시킨 손님이 있으면 세팅해둔 뚝배기 혹은 감자탕 냄비를 꺼내 좌측 손으로 들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고 냉장고에 있는 뼈와 야채를 순서대로 쌓아줌. - 바닥에 있는 육수통에 우측 손으로 잡은 국자를 사용하여 육수를 1번 떠서 뚝배기 혹은 감자탕 냄비에 넣어주고 화구대에 올려 1번 끓여줌. - 집게를 사용하여 뚝배기는 뚝배기 받침에 올려 준비대 또는 덤웨이터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수행시간: 4시간/일 ○ 중량 및 일일 작업량(매출) - 뚝배기: 1.6kg x 100~125그릇 - 감자탕 그릇: (소)2kg, (중)2.6kg, (대)3.25kg x 24~30그릇(중자 기준) ○ 매출액 - 폐업으로 당시의 매출표는 찾을 수 없어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을 기준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사업주는 일일 매출이 400~500만원이며 이 중 60%가 보쌈, 40%는 뚝배기 및 감자탕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인용 뚝배기와 다인용 감자탕의 판매비율은 7:3임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어깨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준비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 조리 작업은 5점이다. - 신청인의 연령이 61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한하더라도 어깨의 부담이 비교적 높게 확인되는 주방 조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총 6년 이상의 객관적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8월(1회), 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7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회전근개증후군 [11월(3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감자탕집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5kg 무게의 박스, 육수 등을 하루 10회 이상 옮기고 3kg 뚝배기를 나르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수행 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2012. 9. 22.부터 약 6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뼈와 보쌈용 고기를 삶는 준비 작업, 감자탕 조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는 점, 조리 준비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업무가 확인되는 점, 6년 이상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