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 제 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3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세차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6. 4. 업무가 과도하여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던 중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차량의 오염도와 차종에 따라 세차 소요시간이 다르고, 차량의 하부를 닦는 과정에서 좌,우로 허리를 꺾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차량의 높이가 낮은 차종의 경우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커지면서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6. 5. ○○ ○○○○ - CC : back pain - PI : 내원 전일부터 심해지는 back pain으로 내원, tinglging(-), weakness(-), L45 lever Td(+), SLRT (-/-+) - 2021. 6. 6. 요추 MRI : L4-5 herniated disc, extrusion, central to Lt. with disc degeneration ○ 2021. 6. 8 □□□□ -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2)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2021년 06월 06일 요추 MRI(○○ ○○○○) 상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중앙으로의 돌출 확인됨. ○ 영상 소견(L SPINE CT) - L4-5; Broad HIVD at central z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차량 세차 ○ 채용일자: 2021. 1. 19. (재해일자까지 4개월 17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3. ~ 2012. 6.(104일) ㈜□□□□, ○ 상품진열업무, 고용보험 - 2013. 12. ~ 2014. 2.(59일) ○○○○○, 스키강사, 고용보험 - 2017. 12. ~ 2018. 2.(72일) 주식회사 ◇◇◇◇, 스키강사, 고용보험 - 2020. 12. ~ 2021. 1.(34일) ㈜○○○○○, 스틸세차. 고용보험 ○ 직종별 업무기간 - 세차: 5개월 - 스키강사: 4개월 - ○ 상품진열: 4개월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외부세차: 차량의 외부에 물과 폼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내부세차: 차량 내부에 청소기와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광택작업: 차량 외부의 기스 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위한 왁싱작업 - 추가작업: 세차외에 추가예약하는 왁스작업, 발수코팅, 하부세차, 시트케어작업 수행 2) 업무흐름도 - 10:00~13:00: 세차, 광택, 추가작업 수행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9:00: 세차, 광택, 추가작업 수행 * 평일: 40~50분/대 소요, 주말: 30분/대 소요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사업주의견: (평일) 4명, (주말) 6~7명 - 신청인의견: (평일) 3~4명, (주말) 4~5명 ○ 업무 분장 - 고가의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택작업은 숙련된 작업자가 수행한다고 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외부세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량의 외부에 물과 폼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시 차량을 세차장으로 입고시킨 뒤, 우측손으로 물 조리개를 잡고 차 외부 오염물을 확인하기 위해 차 주변으로 돌면서 오염물에는 물을 뿌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오염물 제거 약품을 우측손으로 잡고 뿌린 뒤, 나머지 작업인원이 폼건으로 차량의 측면과 상부등에 거품을 뿌리고, 2인 또는 1인이 틈새 브러쉬로 차량의 후면 유리와 전면유리의 모서리 부분을 닦아내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앞으로 팔을 뻗는 자세로 수행하고, 나머지 2인 또는 1인이 타이어 틈새브러쉬로 타이어의 휠부분을 닦아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쪼그리고 앉은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이후에 2인~4인의 작업자가 모두 고압살수건으로 외부에 있는 폼을 걷어내고, 미트(수세미와 유사)에 거품을 묻혀서 차량의 외부 중 벜퍼를 닦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측으로 꺾으며 작업을 수행하고 천정을 다시 닦아내고(천정이 높을 경우 차량의 문을 열어 발판위에 올라가 허리가 뒤로 젖혀진 자세로 작업 수행), 2인~4인의 작업자가 고압살수건으로 물을 뿌려준 뒤, 마른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측면과 상부면 등의 물기를 제거하는데 이때 측면작업 시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며 좌우로 꺾이는 자세를 반복하고, 하부면의 물기를 제거할 때는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가 커진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45°), 꺾임(측방굴곡)(> 30°),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어깨위로 손으로 올린자세, 무릎꿇은자세/쪼그린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외부세차] - 일일 세차차량 대수: 10대(주말: 16~17대) - 1대당 작업 시간: 15~25분 - 작업 인원: 2~4명 - 세부사항: 현장조사 시 세차작업을 하던 차량을 기준으로 기술함. 바닥~중형차량 상부 높이: 1.45m (작업 시 제일 높은곳) 바닥~차량 발판: 0.41m (작업 시 제일 낮은곳) 폼 건 중량: 0.65kg 폼 건 높이: 0.54m 마른 수건 적재높이: 1.27m * 특이사항 - 세차 작업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자세가 달라진다고 함. - 세차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종류의 비율은 승용차 50%, SUV 50%라고 함. - 사업주는 주말에는 알바도 고용하여 작업인원이 6명이라고 함. 2) 내부세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량 내부에 청소기와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실내세차 작업 시 2인 또는 1인의 작업자가 청소기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의 바닥 부분을 작업할 때는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가 더 커지게 됨. - 나머지 작업자 1인 또는 2인은 에어건을 사용하여 트렁크, 차문 틈등의 틈새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4인작업 기준) 1인은 실내 데쉬보드, 문 손잡이, 핸들, 시트의 약품을 뿌리고 닦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며 좌우측으로 꺾임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1인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유리를 닦기위해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1인은 차량 외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는 작업을 수행할 때 차량의 하단부분을 닦을 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좌우꺾임자세가 동시에 발생하며 작업을 수행함. - 나머지 1인은 휠타이어의 물기를 제거하고 광내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함. (이때 먼저 끝난 작업자가 남은 작업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45°), 꺾임(측방굴곡)( > 30°),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어깨위로 손으로 올린자세, 무릎꿇은자세/쪼그린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실내세차] - 일일 세차차량 대수: 10대(주말: 16~17대) - 1대당 작업 시간: 15~25분 - 작업 인원: 2~4명 - 세부사항: 현장조사 시 세차작업을 하던 차량을 기준으로 기술함. 바닥~중형차량 상부 높이: 1.45m (작업 시 제일 높은곳) 바닥~차량 발판: 0.41m (작업 시 제일 낮은곳) 에어건 중량: 0.35kg * 특이사항 - 세차 작업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자세가 달라진다고 함. - 세차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종류의 비율은 승용차 50%, SUV 50%라고 함. - 사업주는 주말에는 알바도 고용하여 작업인원이 6명이라고 함. 3) 광택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외부의 기스 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위한 왁싱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의 외부의 오염물 또는 기스를 제거하기위헤 수행하는 작업으로 광택작업이 필요한 곳에 광택제를 올리고, 광택기을 양손으로 잡고 상하좌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하부의 광택작업을 수행할때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허리의 꺾임자세가 많이 발생하게 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20°- 45°), 꺾임(측방굴곡)(> 30°),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어깨위로 손으로 올린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광택] - 일일 세차차량 대수: <신청인> 1~2대, <사업주> 1~2대/주 - 작업 시간: <신청인> 1~2시간, <사업주> 3~4시간 - 작업 인원: 2~4명 - 세부사항: 현장조사 시 세차작업을 하던 차량을 기준으로 기술함. 바닥~중형차량 상부 높이: 1.45m (작업 시 제일 높은곳) 바닥~차량 발판: 0.41m (작업 시 제일 낮은곳)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손세차를 예약한 총 차량 중 20%의비율로 광택작업을 예약한다고 함. - 사업주는 광택작업을 수행하면 1대 당 평균 3~4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 신청인은 광택작업을 수행할 때 광택작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지며, 오래걸리면 1~2일까지도 걸린다고 함. - 고가의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광택작업은 숙련자들이 수행했으며, 신청인도 광택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4) 추가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세차 외에 추가예약하는 왁스작업, 발수코팅, 하부세차, 시트케어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왁스작업 수행 시 고체왁스를 쿠션에 묻혀서 도장면 전체를 왁스로 두드리기 위해 측면 또는 하부는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로 과하게 꺾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② 시트케어 작업은 차량 내부에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마른수건을 좌측손으로 잡고 약품이 담긴 분무기를 우측손으로 잡은 뒤 케어가 필요한 시트에 분무기로 약품을 뿌리고 마른수건으로 닦아주는 작업을 수행함.(시트의 앞, 뒤, 옆면을 모두다 수행함.) ③ 하부세차작업은 외부 및 내부세차 전에 하부용 고압살수건으로 좌측, 우측, 전면, 후면에 골고루 물을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허리의 굽힘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됨. ④ 유리코팅작업은 세차작업 전에 유리의 유막을 제거하고 발수코팅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20°- 45°), 꺾임(측방굴곡)(> 30°),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어깨위로 손으로 올린자세, 무릎꿇은자세/쪼그린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추가작업] - 일일 세차차량 대수: 2~3대/일(추가작업 종류 상관없이 총 차량 대수) - 1대 당 작업 시간: 왁스 1~2시간, 시트케어 5분/1시트, 하부세차 5분, 유리코팅 10~30분 - 작업 인원: 1명 - 세부사항: 현장조사 시 세차작업을 하던 차량을 기준으로 기술함. 바닥~중형차량 상부 높이: 1.45m (작업 시 제일 높은곳) 바닥~차량 발판: 0.41m (작업 시 제일 낮은곳) * 특이사항 - 추가작업을 하는 차량의 대수는 매일 달라지며, 0~7대/일까지 다양하다고 함. - 신청인은 왁스작업을 수행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시트케어 작업은 시트의 개수를 정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의 시트고, 대부분 2개 혹은 5개씩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 굽힘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나,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적 반복, 유지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 기간이 약 6개월로 확인되는 점, 과거 스키강사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신체부담작업의 누적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4-5번간‘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상병과 관련한 과거 수진이력이 없으며, 작업 중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한 경위를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1월부터 약 4개월 간 세차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년 3월부터 약 3개월 간 ○ 상품진열업무, 201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스키강사, 2017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스키강사, 2020년 12월부터 약 1개월 간 스틸세차 업무, 2021년 3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약 4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차량 외부 및 내부 세차, 광택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허리의 부담이 일부 발생하나, 노출이력이 짧은 점, 추간판 퇴행성 병변은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타 직력을 검토하더라도 작업량,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