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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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4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소속 사업장 등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3.27.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2021.5.11.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신청 상병이 불승인 되었다. 이에 신청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신체부담 업무로 발생한 상병으로 2018. 8. 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골주차타워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힘, 반복성 등 물리적인 요소와 공중에 매달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주차타워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업무로, 라쳇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고, 자재 인양(와이어 당기기), 중량물 취급도 상시로 수행함.
- 작업 상황에 따라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라쳇렌치, 스패너 등의 수공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거나 연결하는 것 자체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며, 작업 위치가 나쁜 경우(작업 위치가 높거나 코너 외측인 경우)에는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어렵고 좋지 않은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어 더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18-08-0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확인됩니다
- 2018-10-0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2021-07-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소견 : LT SHOULDER MRI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thinning of repaired tendon. Combined calcification in left SST area.
-Residual moderate amount of left SASD bursal area.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area.
-Left AC joint OA change.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2018년 08월 02일 : Lt. shoulder pain, D : 2yr, 보름전 일하다가 수상 후 더 아프다.
○ 2018년 8월 3일 Lt. shoulder MRI : massive RC tear shoulder, Lt.
3) 최종 확인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2018. 8. 4.~2021. 3. 31.(4대보험 취득 자료)
○ 고용 형태: 일용/비정규직
○ 담당 업무: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에서 아파트 소모품(수도꼭지 등) 교환 업무를 수행(중량물 취급 없음)하였고, 2013년부터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업무에 관한 직업을 시작하여 2015년도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서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를 수행하고 있음.
○ 2014.07.~2015.05. 까지 □□ 소속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업무를 수행함(○○, ○○○○○와 다른 회사임).
○ 2015.07.01.~2018.08.3.까지 ○○, ○○○○○ 소속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업무를 수행함(신화와 ○○○○○는 사업주, 업종 등이 동일한 사업장임).
○ 1999.07.25.~2000.12.31.까지 '△△△△'이라는 선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음.
○ 1994년에 △△, 1988년에 □□□□(주)에서 기계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있음. (1994년 총 소득금액 : 5,440,000원, 1988년 총 소득금액 : 685,680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직원 촬영(촬영 대상자 신장 177cm)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7.29.~30. 오전 10시, 현장 1) (이하 주소 생략)
○ ○○○○ 주식회사는 원청으로, '공사 관련하여 신화(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와 ◇◇◇◇◇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량이나 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당시 하청 업체인 신화(현 (주)○○○○○) 사업주에게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방문을 협조 받아 작업동영상 촬영 및 취급 중량물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07: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가) 업무 흐름도
○ 작업 개요 : 기계식 주차설비 5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작업은 약 20일 정도 소요됨.
○ 기간별 작업 내용 (신청인 진술)
- 준비 작업 (약 1일) : (건물 내 작업 시) 건물 천장에 앙카볼트를 설치한 뒤, 윈치,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자재 인양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실시함
- 자재 운반 작업 (약 3일) : 거더, 컬럼 등을 호이스트 및 윈치로 양중한 뒤, 로프를 잡아 당기는 형태로 위치시킴
- 볼팅 및 타공 작업 (약 7일) : [보강(타공) 작업] 벽이나 바닥면을 타공하여 철골와 연결함 [볼팅 작업] 양중된 거더와 컬럼, 차판 등을 로프로 위치조정한 뒤, 라쳇렌지, 스패너, 임팩드릴로 메다판, 볼트를 연결하여 고정함
- 와이어 당기기 작업 (약 1일) : 건물 상부에 설치했던 와이어를 당기는 형태로 들어 올려 설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
- 분동(추) 운반 및 격납레일 운반 작업 (약 1일) : 인력으로 분동, 격납레일을 운반하여 설치 위치에 올려 놓고 볼팅 등을 하는 작업
- 세팅(조정) 작업 (약 7일) :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스패너, 라쳇렌치,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격납레일의 높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준비 및 자재 운반 작업 (약 4일 소요) : 인양용 윈치와 호이스트를 건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재(거더, 컬럼, 볼트 등)를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
○ 자재 설치 및 와이어 당기기 작업 (약 2일 소요) : 분동과 격납레일은 설치 위치로 운반하고, 상부에 설치했던 와이어는 당기는 형태로 들어올려 위치를 옮겨주는 작업
○ 볼팅 및 조정 작업 (약 14일 소요) : 로프를 당기는 형태로 컬럼과 거더를 설치 장소에 위치시킨 뒤, 함마드릴로 타공하고 라쳇 렌치나 스패너, 임팩드릴로 볼팅함(7일). 설치가 끝난 후에는 격납레일의 수평과 수직을 맞춰 볼팅 작업으로 마무리함(7일).
4) 특이사항
가) 작업 특성
○ 기계식 주차설비(주차타워) 작업은 제작된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센서 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함.
○ 주차설비 규모별 작업 소요기간은 30대 : 10~15일, 50대 : 18~20일, 70대 : 25~30일이며, 50대가 약 60% 이상을 차지함.
나) 작업 구분
○ 신청인의 작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규모(30~70대)에 따라 작업 소요 기간이 다르고, 작업 내용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다른 특성이 있어 '1일중 작업 수행 시간'으로 작업을 구분할 수 없음. 따라서 신청인이 특별진찰 면담일과 현장 방문 시 진술한 내용(기간별 작업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업 형태에 따라 1) 준비 및 자재 운반(양중 관련 준비 및 운반), 2) 자재 설치 및 와이어 당기기(중량물 취급), 볼팅 및 조정(공구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조임)으로 작업을 구분함.
5) 신체부담 작업
○ 신청자는 철골 주차타워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준비 및 자재 운반 작업, 자재 설치 및 와이어 당기기 작업, 볼팅 및 조정 작업으로 구성됨.
- 준비 및 자재 운반 작업 : 양중용 윈치와 호이스트를 건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재(거더, 컬럼, 볼트 등)를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 우선 주차타워 천장에서 앙카볼트를 설치한 후 양중 관련 자재를 내부로 운반하며,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 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타워 설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과정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자재를 잡고 조정하거나 로프를 잡아당기는 작업이 발생함.
- 자재 설치 및 와이어 당기기 작업 : 분동과 격납레일을 2인 1조 또는 1인이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과 상부에 설치했던 와이어는 당기는 형태로 들어 올려 위치를 옮겨주는 작업을 수행함.
- 볼팅 및 조정 작업 : 호이스트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자재를 양중한 뒤, 로프를 당기는 형태로 컬럼과 거더를 설치 장소에 놓고 해머드릴로 타공한 후 라쳇 렌치나 스패너, 임팩드릴로 볼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설치가 끝난 후에는 격납레일의 수평과 수직을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 한 후 볼팅작업으로 마무리함.
○ 기타사항
- 기계식 주차설비(주차타워) 설치 작업은 기 제작된 제품을 현장으로 운반 한 후 각 건물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
- 각 작업은 주자타워의 규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므로, 작업량을 50대를 수용 가능한 주차타워를 기준으로 산정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자는 2015년 1월부터 신청재해일 2018년 8월 까지 약 3년 6개월간 철골 주차타워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자는 2013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기타 신체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설비 설치 작업 시 중량물 운반 및 호이스트 당기기, 레일 조정, 볼트 조이기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칠 유지함. 2018년 08월경 좌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받았으며, 2018년 10월 1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으로, 중량물 운반 및 호이스트 당기기, 레일 조정, 볼트 조이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전방굴곡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의 밀기 당기기 작업, 전동 공구를 들고 볼팅하는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작업 명(작업비율) - 신체부담점수
(1) 준비 및 자재 운반 작업 (20%) - 6점
(2) 자재 설치 및 와이어 당기기 작업 (10%) - 5점
(3) 볼팅 및 조정 작업 (70%) - 5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5년 이상).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수진이력 상 2015년 최초 진단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 작업과 밀기, 당기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약 5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5년 ‘회전근개증후군’ 상병으로 수진한 최초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 간헐적인 진료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018년 10월 좌측어깨의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이력이 있음.
2)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처리 내역
○ 재해일 : 2021. 3. 27,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손상, 재해경위 : 2021. 3. 27. 14:30경 다층순환식 설비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 2m정도 높이에 위치한 곳에서 A형 사다리를 타고 1m정도 올라가서 함마드릴로 작업하는 도중 드릴비트에 철근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함. 추락 후 바닥 배수로에 발이 빠지면서 옆으로 넘어지고 어깨가 배수로에 끼이면서 부상을 입음
○ 상기 재해를 입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됨.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4cm, 체중 72kg
○ 우세 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골주차타워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힘, 반복성 등 물리적인 요소와 공중에 매달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신청재해일 2018년 8월까지 총 3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근로소득이력, 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3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 48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작업시 중량물 운반 등의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당기기, 밀기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