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41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1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목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작업, 행주빨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유아 15~20명의 간식과 점심을 조리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를 씻고 칼질하여 다듬는 작업, 프라이팬에 식재료를 볶거나 무치는 작업,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배식하는 작업, 식기류를 설거지하거나 행주 등을 빨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01.30. ○○○○ Rt hand pain both hand herbeden’s nodule and multi hand IP pain 어제 출근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수상 2021.01.30. MRI Wrist triangular fibrocartilage -central RFCC perforation carpal alignment : positive ulnar variance diffuse soft tissue edema of the dorsal wrist 2) 2021.04.08. ○○○○○ NCS/EM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⑵ 담당업무(직위) : 조리업무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9. 11. ~ 2020. 5. ⑷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자료 등의 검토결과 신청인은 2019년 11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다 약 7년 3개월간 동종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4.5시간(08:30~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등 ○ 회사개요 : ○○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총 9명 / (원장 포함 교사 8명 / 조리인원 1명) ○ 작업공정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 행주빨래작업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미방문으로 인하여 서면처리함 -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내용을 신청인과 회사측에 안내하였음 ○ 작업량 산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에서 제공한 [식수인원]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영상을 회사측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공하였으며 해당영상을 사용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동작과 유사한 작업영상을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작업영상에서 찾아 사용하였음 ○ 참고사항 - 영유아 현황 : 1~4세 연령의 영유아 (평균 18명) - 식수인원 : 영유아 36명 / 성인 16명 - 아침간식 (영유아 18명 / 교사 8명) - 점심식사 (영유아 18명 / 교사 8명) - 작업과정 : 아침간식조리 → 점심조리 → 마무리작업 수행 3) 신체부담 작업 가) 전처리작업 ① 작업내용 - 식재료를 씻거나 다듬는 작업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식재료를 잡고 식재료를 씻거나 다듬는다.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식재료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칼을 잡아 식재료를 썰어 전처리한다. ② 작업시간: 2시간 ③ 작업대 : 씽큳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재료 : 야채류, 고기류 등 - 취급물품 : 칼 (0.2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52인분(영유아 36명 / 성인 16명) 분량의 식재료를 전처리함 - 일일 평균 씻기 및 다듬기 1시간, 칼질 1시간 수행함 나) 조리작업 ① 작업내용 - 식재료를 볶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뒤집개를 잡고 우측 손목을 회전하며 식재료를 볶는다. - 식재료를 무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척측-요측, 굴곡-신전하며 식재료를 버무린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 작업대 : 씽크대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급물품 : 프라이팬 (0.7kg), 뒤집개 (0.2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52인분(영유아 36명 / 성인 16명) 음식을 조리함 - 일일 평균 볶음 30분 / 무침 30분 수행함 다) 배식작업 ① 작업내용 - 영유아의 배식을 위하여 가위로 음식을 잘라주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음식이 담긴 그릇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하여 가위를 잡아 가위질하여 재료를 자른다 ② 작업시간: 0.5시간 ③ 작업대 : 씽크대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포함 식판 - 취급물품 : 가위 (0.2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영유아 36인분 배식작업을 수행함 - 식판 한 개 배식 시 평균 50초 소요됨 - 식판 한 개당 3종류의 반찬이 있으며, 가위질 작업을 수행함 4) 설거지작업 ① 작업내용 -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닦는다. ② 작업시간: 0.5시간 ③ 작업대 : 씽크대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류 (프라이팬, 식판 등) - 취급물품 : 수세미 (0.01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수인원 52인분 분량의 식기류를 설거지함 - 일일 평균 식기류 55개(식판 52개/프라이팬/국통/밥통) 설거지함 - 식기류 1개 설거지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5) 행주빨래작업 ① 작업내용 - 행주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밀고 당기며 행주를 세척한다. - 세척 후 행주에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행주를 잡고 힘을 주어 비틀며 물기를 제거한다. ② 작업시간: 0.5시간 ③ 작업대 : 씽크대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0.01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행주 15회 세척 및 물기를 제거함 - 행주 1개 세척 및 물기 제거 시 평균 2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의 증상은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의 후유증으로 판단됨. 2)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임. 단체급식 후처리 업무를 포함하면 7년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함. 3) 신청인의 업무(조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양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전반적인 작업에서 모두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행주빨래 시 쥐어짜는 동작도 발생하나, 하루 근무 시간이 4.5시간으로 길지 않음. 4)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6년간(후처리 포함 7년 3개월) 수행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세모뼈의 골절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1cm, 체중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식자재와 음식 준비, 주방 정리정돈, 설거지 등의 전반적인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특성 상 손목에 힘을 주거나 꺾는 자세가 많은 탓에 지속적으로 손목에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보험 취득자료 등의 검토결과 신청인은 2019년 11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7년 3개월간 동종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