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삼각섬유연골인대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42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인대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냉면 육수를 조리하는 자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40kg 이상) 버리기 위해 계단을 자주 오르고 내려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내측 연골판이 찢어졌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도에 호주에서 6개월간 샌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1년 6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주차장 벽 뿜칠작업을 아버지를 도와 수행하였고, 음식점에서 육수 조리 시 사용하는 한우소고기는 150근으로, 18시까지 육수 작업 이후 21시 퇴근 전까지 휴식 및 냉면 조리 파트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자주 오르고 내려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6. 14 ○○○: 우측 무릎 내측이 1달전부터. 개인병원서 주사치료. / 좌측 손목 통증 1~2주. 요식업한다. 손목 외상력 없다. → 2021. 6. 21 우측 무릎 MRI → 2021. 6. 23 좌측 손목 MRI → 2021. 6. 24 우측 무릎 수술적 치료(관절경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6월 2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6월 2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손목관절 TFCC tear가 확인됨 - 2021년 06월 24일 A/S MM partial meniscectomy 시행받음 [Right Knee XR (2021-07-19) 판독 (본원)] - Nonspecific findings. [Left Wrist XR (2021-07-19) 판독 (본원)] - Nonunited old fracture of ulnar styloid process. -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 Rec; Clinical correlation. ○ 주치의 소견 - 우측 무릎 내측 통증, 관절면 압통으로 내원하여 2021. 6. 24.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시행한신 환자분으로 수술 부위 통증 조절 및 상처관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냉면 육수 조리 등 ○ 근무기간: 2012.3.1.~2020.11.12.(약 8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14시간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냉면육수조리: 약 16년 1개월 - 물류분류: 약 1개월 - 주차장 뿜칠: 약 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냉면육수에 들어갈 고기에 대해서 지방을 떼어내고 얼린 후 썰어내는 작업 및 김치 버무리는 작업 - 주작업: 냉면육수를 조리하고 소분 후 저장고에 넣는 작업과 18시 이후 냉면조리하는 작업 - 마무리작업: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음식쓰레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7:30 ~ 10:30 고기를 냉장실에서 꺼낸 후 30근씩 소분 후 고기 손질 후 삶기 - 10:30 ~ 14:00 냉면육수 조리 - 14:00 ~ 14:30 점심 식사 - 14:30 ~ 18:00 냉면육수 조리 - 18:00 ~ 21:00 냉면 조리 3) 기타 - 주방인원: 12명 - 냉면조리 2명, 냉면육수 1명, 김치제조 1명, 불고기 2명, 세척부 2명, 냉면면내리기 1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1) 작업내용 ○ 고기손질 작업 - 육수조리 작업대 바로 옆에 위치한 냉장실에서 2명이 같이 고기 박스(약20kg, 동료근로자가 뼈를 발골하여 전처리된 상태)를 꺼내 운반함 - 고기를 작업대 위로 올려 칼로 지방 제거 후 육수조리통에 물을 받은 후 고기를 투하하여 삶는 작업을 수행함 - 삶은 후 고기를 건져서 다시 통에 담아 냉장실에 운반 및 적재함 - 당일 냉면고명으로 사용될 고기를 썰기 위해 전날 냉장실에 적재해 둔 삶은 고기박스를 꺼내 작업대로 운반 후 고기를 얇게 썰어냄 ○ 김치 버무리기 작업 - 김치 제작을 위해 전처리된 배추 70~80포기를 버무리고 소분통 1개에 담아서 보관장소로 운반함 (2) 취급중량 및 횟수 ○ 고기손질 작업 - 고기박스(20kg) 취급 횟수: 7회 (고기꺼내기+작업대위로 운반+지방제거+육수통 투하+건지기+냉장실로 운반/적재+냉면고명용 삶은 고기 운반+썰기) - 고기박스 취급중량: 약 5박스이며 하루 고기 작업량은 96~108kg(160근~180근) ○ 김치버무리기 작업 - 배추김치(한포기 3kg) 취급 횟수: 3회 (버무림통에 운반+버무리기+소분통에 운반) - 배추김치 취급중량: 90kg이며 하루 작업량은 30포기 ○ 총 취급 중량: 700kg(고기박스 취급)+ 270kg(배추김치 취급) → 970kg (3) 보행 수 - 현장조사 측정량: 249보/45분 기준 - 해당 작업 중 보행수: 1992보 (4) 특이사항 - 육수 통 호수(육수 나오는 구멍) 높이: 0.7m - 육수 통 최대 높이: 1.3m - 조리대(싱크대): 0.9m - 김치 작업대: 0.9m 나) 주작업 (1) 작업내용 ○ 냉면육수 조리 작업 - 육수조리 작업대에서 고기를 삶아낸 육수를 15kg씩 9~10통 소분한 뒤 육수를 식히는 작업대로 운반함.(약 10걸음, 6m) 육수 만들기 작업은 하루 총 5회 반복함 - 육수를 식힌 후 바로 옆에 위치한 보관탱크에 육수통 1개를 들어 파지한 채로 작업대를 밟아 올라가서 탱크에 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냉면조리 작업 - 육수제작 작업을 마친 18시부터 21시 퇴근 전까지(3시간) 주문량에 따른 냉면을 5~12명의 인원으로 조리실 직원과 함께 조리함 (2) 취급중량 및 횟수 ○ 작업량 - 냉면육수 조리 작업(1인작업): 육수통(15kg) 취급룃수: 3회 (소분+식히는 작업대로 운반+보관탱크로 운반) - 육수통 작업량: 45~50통 - 총 취급중량: 2025~2250kg ○ 냉면조리 작업(1인작업) - 냉면 제작량(5kg 미만)은 하루 총 1500~1800그릇이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4000그릇 이상이었음 - 취급중량 없음 (3) 보행수 - 현장조사 측정량: 249보/45분 기준 - 해당 작업 중 보행수: 2158보 (4) 특이사항 - 육수 식히는 장소 높이: 0.4m - 육수 보관대: 1.5m - 조리대(싱크대): 0.9m - 냉면 조리 및 양지 칼질 작업대: 0.75m 다) 마무리작업 (1) 작업내용 - 주방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계단(10개, 0.5m) 및 턱(1.2m)을 올라간 후 음식물 처리통으로 운반하여 비우는 작업을 수행(2인 1조 작업임) - 퇴근 전 주방 바닥 및 작업대를 직원들과 함께 치우는 작업을 수행함 (2) 취급중량 및 횟수 - 음식물쓰레기통 비우기 작업 (2인작업) - 음식물쓰레기통(50kg) 취급횟수: 2회 (운반+통 비우기) - 비우기 횟수: 6회/일 - 총 취급 중량: 600kg - 조리실 청소(2인작업): 5kg이상 취급중량 없음 (3) 보행수 - 현장조사 측정량: 249보/45분 기준 - 해당 작업 중 보행수: 498보 (4) 특이사항 - 쓰레기 버리는 작업 시 계단 높이: 10개(0.5m) - 턱 높이: 1개(1.2m )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육류, 육수 통, 쓰레기 수거통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칼을 이용하여 육류를 손질하거나 배추를 양념과 버무리는 등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2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 및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총 15년 11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3.2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21.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9.6.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3.4.~2019.2.2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4.9. □□□□□ ‘근막염NOS,아래다리’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4. 6. 25.(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 전박부 압궤손상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도에 호주에서 6개월간 샌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1년 6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주차장 벽 뿜칠작업을 아버지를 도와 수행하였고, 음식점에서 육수 조리 시 사용하는 한우소고기는 150근으로, 18시까지 육수 작업 이후 21시 퇴근 전까지 휴식 및 냉면 조리 파트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자주 오르고 내려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인대 복합체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약 16년 1개월간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50kg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일 6회 계단을 올라가서 비우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던 점, 조리업무는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인대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