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43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허리가 점점 아파왔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안거나 내려놓을 때마다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다 2020년 3월 우는 영아를 케어하던 중에 갑자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진료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아이를 안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놀아줄 때도 허리를 굽히는 등의 업무로 인해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0세반 보육교사업무를 하며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손을 씻길 시, 기저귀 교체 시 등 아이를 안았다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었음 - 아이들이랑 기저귀 교체, 아이들과 놀아줄 때에도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3.20. 의무기록(○○) S> 허리는 몇 년전부터 아파왔고 잘 때 불편했다, 5일전 쯤 오른쪽 엉치에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너무 아파서 앉아 있기도 불편했다,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 --> VAS 6 O> L5 S1 radiculopathy (+), tenderness(+) A> HNP L5-S1 P> x ray ○ 영상 판독 소견서(○○) L-spine MRI (2020.08.13.) L4-5 : mild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L5-S1 : righ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right S1 nerve root indentation ○ 2020.03.27.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 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명: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2020.08.14. 수술기록(○○) - 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 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명: Discectomy-by Endoscopy ○ 2021.06.15.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증상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2-3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20년 3월 아이를 안고 있다가 갑작스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촬영 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받고 8월 14일 수술하였음. -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2018.02.01-현재 ○○○ 어린이집 2006.09.28-2018.01.30 □□□□ 어린이집 2003.12.01-2004.11.19 ○○○○○(주) - 검사소견 : L-spine MRI (2020.08.13): Rt subarticular disc protusion at L5-S1 - 진단명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0.08.13): Annular fissure of L4-5 disc Extrusion of L5-S1 disc Rt. subarticular zone R/O direct compression of Rt. S1 nerve ====== [Conclusion] ====== HIV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5-천추1번 우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이 관찰되며 이에 의하여 우측 천추 1번 신경의 압박이 관찰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253)유치원 교사 ○ 근무기간 : 2018. 2. 1.~2020. 3. 1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보육교사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3. 12. 1.~2004 11. 19. : ○○○○○(주), 서빙업무 ○ 2006. 9. 28.~2018. 1. 30.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8. 2. 1.~2020. 3. 19. : 현 사업장, 보육교사 ※ 보육업무(4대보험, 산재보험) 13년 5개월, 서빙업무(4대보험) 11개월 ※ □□□□ 어린이집 : 만 1~2세 어린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0명 2인작업 ※ 사업자등록이력에 있는 태산유통은 신청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 참고사항 :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아이들 자는 시간에 쉰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신청인은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총 10명(0세반 3명, 1세반 2명, 2세반 1명, 3세반 1명, 4세반 1명, 5세반 1명, 3~5세반 보조선생님 1명) ○ 업무내용 : 기저귀 교체작업 → 아이 안는 작업 → 아이 씻기는 작업 → 청소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0세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0세반 영아 3명, 보육교사 2명, 보조교사 1명임(보조교사는 4시간 업무, 신청인 외 다른 교사는 사무업무를 같이 병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기저귀 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기저귀를 벗겨 아이를 들어올린 뒤 요추 굴곡-꺽임-회전한 자세에서 기저귀와 바지를 입힌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저귀 교체 매트(2.1kg), 영아(7~12kg) ○ 총 취급중량물 : 영아 평균 10kg × 6회 = 6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6회 기저귀 교체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됨. 나) 아이 안는 작업(동영상. 아이 안는 작업) ○ 작업내용 : 1)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 안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를 양손으로 잡아 일어나 아이를 달랜다. 2) 아이 달래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 달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이동거리 : 1~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7~12kg) ○ 총 취급중량물 : 영아 평균 10kg × 35회 안는 작업 = 35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5회 아이 안는 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우는 아이 달랠 시 10~15분, 재울 시 5~10분, 다른 장소로 이동 시, 아이를 안고 학부모에게 인계 시 3분 소요된다고 함. 2) 아이 달랠 시 서서 달래는 경우 70%, 앉아서 달래는 경우 30%임. 3) 신청인 외 다른 보육교사는 사무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청인과 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안고 달래야하는 경우 신청인이 할 때가 많다고 함. 다) 아이 씻기는 작업(동영상. 아이 씻기는 작업) ○ 작업내용 : 아이 손을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팔로 아이를 안고 우측 손으로 아이 손을 잡아 손을 씻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7~12kg) ○ 총 취급중량물 : 영아 10kg × 8회 = 8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손 씻기는 작업 6회, 대변 씻기는 작업 2회 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2분 소요됨. 라)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1)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제자리로 운반한 뒤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닥 매트를 정리한다. 2) 마대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마대걸레(0.68kg), 바닥 매트(8.88kg), 장난감(0.3~4kg) ○ 작업량 : 1) 일일 15m² 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종합소견 ○ 진단명 : HLD L5S1 Rt ○ 신청인은 1세 미만의 영아 3-6명을 맡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달래기, 씻기기 또는 청소 작업 중 허리를 굽힌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7-12kg 몸무게의 영아를 장시간 안고 달래거나 씻기는 작업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7-12kg 몸무게의 영아를 장시간 안고 돌보고 씻기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3년 5개월로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 ○○○○ 2011-05-30 M5456 요통,요추부 ○ □□ 2011-05-31~2013-01-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4차례 ○ △△△△ 2013-01-18 M5457 요통,요천부 ○ ◇◇ 2019-01-21 M5456 요통,요추부 ○○ 2019-07-20~2020-04-28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3차례/ 2020-05-02~11-17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M5439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25차례 □□□□ 2020-03-1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3-20~2021-03-26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입원2일 51차례 ○○○ 2020-04-10 M5456 요통,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안고 일어나는 등의 업무가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L5-S1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3년 5개월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업무내용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돌보는 영아의 몸무게가 7~12kg으로 안아주는 업무만으로도 중량이 상당한 점, 근무기간으로 보아 요추부담 업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