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149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1. 4. 30. 단체 주문이 있어 수제버거를 50개 만드는 과정에서 목과 우측 상지 통증 및 저림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조리 관련 업무를 해왔는데, 조리 업무 특성상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고, 남들보다 큰 키로 인해 목에 무리가 갔다고 생각하며, 가장 최근 사업장인 수제버거집은 다른 곳보다 조리대가 유난히 낮아서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5. 20. - 목을 돌리면 특정 각도에서 우측 팔 타고 내려오면서 저리다 - 한달 전부터 우측 엄지, 검지쪽 감각도 떨어지고 우측 손도 저림 - 우측 어깨. 뒷목 통증도 있다 - 요리사. 한달 전쯤 일이 많았다. - 지난주에 Local NS에서 경추 X-ray, 신경전도/근전도검사 했는데 C5-6 stenosis 의심된다고 했음 <○○○○> ○ 2021. 5. 20. - post neck pain. Rt U/E parestehsia - 4/27 - 일하는데 통증 발생 - 우측 목에서 1,2번째 손가락으로 통증, 저림 - 우측 손의 힘이 떨어진다. ○ C-Spine MRI(2021. 5. 20.) - C5/6 Mild spinal stenosis due to right central disc herniation. Right foraminal stenosis due to foraminal disc herniation. ○ 수술기록(2021. 6. 7.) - Pre-OP Diagnosis: C5/6 disc rupture foraminal - Post-OP Diagnosis: C5/6 disc rupture foraminal - 수술명: C-racz 나.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자는 2021년 4월부터 목의 통증 악화됨. 이후 지속되어 ○○○○에서 2021-06-07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5-20,○○○○,‘Severe R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C5-6 with Rt. C6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조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 22.~2021. 5. 20.(진단일 기준 약 1년 3개월 29일) ○ 근무시간: 10:00~20: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15:00~16: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5. 4.~2015. 8.(88일), □□□□, 사무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 8. 17.~2015. 10. 31.(2개월 15일), 유한회사 △△△△, 사무직, 4대보험 ○ 2015. 12. 29.~2016. 2. 29.(2개월 1일), ◇◇◇◇◇ ○○ ○○, 조리, 4대보험 ○ 2017. 2. 1.~2017. 6. 30.(5개월 0일), ☆☆☆☆☆, 조리, 4대보험 ○ 2017. 11. 6.~2018. 1. 21.(2개월 16일), ♤♤♤, 조리, 4대보험 ○ 2018. 2. 18.~2019. 1. 31.(11개월 14일), ○○○○○, 조리, 4대보험 ○ 2019. 2. 1.~2019. 3. 31.(2개월 0일), ○○○○○, 조리, 4대보험 ○ 2019. 6. 10.~2019. 10. 23.(4개월 14일), ○○○○○, 조리, 4대보험 ○ 2019. 11. 25.~2020. 1. 7.(1개월 14일), ♧♧♧, 조리, 4대보험 ○ 2020. 1. 22.~2021. 5. 20.(진단일 기준 1년 3개월 29일), ○○, 조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3년 8개월 28일 - 사무직: 2개월 15일(근무일수 88일)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비알콜음료점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시간 (10:00~20: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휴게시간: 15:00~16:0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식자재 정리 - 입고 식자재를 운반하고 식자재 통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5.6% ② 전처리 - 조리에 사용할 식자재를 세척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 - 작업시간 2.5h, 비율 27.8% ③ 조리 - 주문을 확인하고 햄버거를 만드는 작업 - 작업시간 5.0h, 비율 55.6% ④ 청소 - 주방의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11% ○ 업무흐름도 - 10:00~10:30 식자재 정리, 재료 세팅 - 10:30~11:00 오픈 준비(조리 준비) - 11:00~15:00 조리 - 15:00~16:00 휴식 - 16:00~18:00 조리 및 재료준비(빵반죽, 패티 만들기, 야채다듬기, 소스 만들기) - 18:00~19:00 조리 - 19:00~20:00 조리 및 마감청소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방 1명(신청인), 홀 5명(직원 3, 시간제 근로자 2) ○ 특이사항: 1일 평균 50~60개 햄버거 제조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본인(신장 183cm) 및 동료근로자(신장 175cm)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8월 2일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청소 등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햄버거 조리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수제버거 판매점 주방에서 햄버거 만드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작업 중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은 식자재 전처리와 조리 작업으로 작업대의 높이가 85~87cm이고 신청인의 키는 183cm로 조사됨. 대부분 작업에서 목 굴곡(>45도)과 동시에 회전 또는 옆 꺾임이 관찰되고, 동시에 1분 이상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거나 분당 2회 이상 좌우 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목 부위에 부담이 확인됨 ※ 상병 부위(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부자연스런 자세(1일 평균 7.5시간) - 선 자세 - 전처리/조리 작업에서 목 부위의 굴곡 >45도 발생 (>50%) - 동시에 회전 또는 측면 꺾임이 관찰됨 - 작업 중 분당 2회 이상 목의 반복 동작 발생 또는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가) 식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 식자재를 운반하고 식자재 통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 입구에 배송된 식자재 박스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주방에 있는 냉장고로 운반하여 쪼그려 앉아 기존 입고 식자재 뒤쪽으로 정리하여 보관함.오픈 준비를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자재를 꺼내어 조리대에 배치된 식자재 통에 넣어 채우거나 식자재 통째 보관된 것은 바로 틀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식자재 통 높이 87cm, 서랍형 식자재 통 높이-1단 28cm, 2단 53cm, 깊이 24, 42, 60cm ② 작업량: 식자재 통 16개, 육류 박스 3박스/1주, 식용유, 우유, 계란 등 ③ 중량: 고기 26kg/1박스 ④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나)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리에 사용할 식자재를 세척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자재를 싱크대에서 선 자세로 허리와 목을 구부리고 세척하고, 조리에 필요한 소스 제조, 밀가루 반죽, 패티 만들기, 야채 썰기 등을 위해 냉장고에서 재료를 준비하여 준비대에 올려두고 저울, 칼 등 조리 도구를 사용하여 재료를 손질하여 준비함. 재료를 작업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왼손으로 재료를 잡은 후 오른손에 쥔 칼로 재료를 썰어 적절한 크기로 자름.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준비대(W*D*H) 60*60*86cm, 싱크대 높이 86.5cm, 깊이 23cm, 그릇 건조대 높이 146cm ② 작업량 - 토마토 7개/1회, 계란 33개/1회 ③ 작업시간: 1일 평균 2.5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주문을 확인하고 햄버거를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문서를 확인하고 햄버거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준비를 위해 식자재 통에서 패티를 꺼내 그릴기에 올려 패티를 조리함. 조리대에서 빵을 구워 쟁반에 올려 주문에 맞게 각종 재료를 빵에 올려서 준비함. 그릴기에서 패티를 조리하여 준비된 빵에 올려서 햄버거를 배선대에 올림.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조리대 높이 87cm, 조리대 세로 30cm(조리대 끝~식재료 통), 그릴기 높이 85cm, 주문서 높이 138cm, 배선대 높이 108cm ② 작업량: 햄버거 50~60개/1일, 1회 평균 버거 2개 만듦 ③ 작업시간: 버거 1회당 7~10분, 1일 평균 5시간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주방의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을 뿌려 솔과 스퀴지로 바닥 청소를 하고 행주를 이용하여 작업대 청소하는 작업 ①바닥 청소: 왼손으로 청소솔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중간부를 잡은 후 솔을 앞뒤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동일한 방법과 자세로 스퀴지를 이용하여 바닥 물기를 제거함 ②그릴기 청소: 그릴에 물을 뿌린 후 오른손에 수세미를 들고 문지르면서 닦음(집게를 사용하여 수세미를 잡기도 함) ③작업대 청소: 깨끗한 물로 씻은 행주를 오른손에 쥐고 허리와 목을 숙여 작업대를 닦음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싱크대 높이 86.5cm, 깊이 23cm, 화구 높이 87cm, 깊이 79cm 그릴기 높이 85cm, 깊이 79cm, 바닥 청소솔 길이 147cm, 스퀴지(물기 제거) 길이: 150cm ② 작업시간: 주방 바닥 30분, 화구/그릴기 30분, 평균 1시간/일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 조사 시 측정함. 작업시간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하여 작성함 - 작업대 청소는 수시로 수행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13.)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3년 8개월간 수행한 수제버거집에서 조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식자재 정리- 식자재를 운반하고, 정리 작업시 목의 굴곡(20-45도) 자세 유지가 관찰됨. 목의 부담점수는 4점임. ② 전처리- 신청인의 키는 183cm이고, 작업대의 높이는 85~87cm임. 약 2.5시간의 전처리 작업 중 목의 굴곡(>45도)이 유지되고, 목의 좌우 회전/꺽임이 반복됨. 목의 부담점수는 6점임. ③ 조리- 약 5시간의 조리 작업시에도 목의 굴곡(>45도)이 유지되고, 목의 좌우 회전/꺽임이 반복됨. 목의 부담점수는 6점임. ④ 청소- 청소 위치에 따라 목의 굴곡(<20도), 신전(<5도)이 반복됨. 목의 부담점수는 3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년 8개월간 수행한 수제버거집에서 조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키(183cm)에 비해 낮은 높이의 작업대(85~87cm)에서 전처리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된 자세가 유지되었음. 약 7시간의 전처리 및 조리 작업에서 목 굴곡(>45도)과 동시에 회전 또는 옆 꺾임이 관찰되고, 동시에 1분 이상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거나 분당 2회 이상 좌우 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목 부위에 부담이 확인되었음. 실 근무기간이 3년 8개월이지만, 동일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이 심해 목 부담이 높은 업무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의 경우 질병 발생에 있어 사고력 및 급성 악화 사건이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 2021. 4. 30. M5302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3㎝, 체중 94㎏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목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2015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수제버거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전처리 및 조리 과정에서 목의 굴곡과 동시에 회전 또는 옆 꺾임이 관찰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183cm의 신장에 비해 낮은 높이의 작업대에서 목의 굴곡 자세를 유지한 채로 작업을 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업무를 약 3년 9개월간 수행하여 신체부담 작업기간이 충분이 길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이 커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