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 척추증/제4-5번 요추 척추증/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제3-4번 요추간 협착증/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증’,‘제4-5번 요추 척추증’,‘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 및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철길 선로 작업원으로 근무하며 철길 선로 작업 시 무거운 장비 운반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작업을 하며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철길선로원으로 근무하면서 철길 침목 등의 중량물을 반복하여 운반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50kg 중량물도 취급하였으며, 다리가 불편하여 ㈜□□에서 선 자세 및 앉은 자세를 반복하고, ○○○○○ 철길선로원 당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해 다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이학적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요추4/5번간 우측에 추간판 탈출 등 상기 척추증, 협착소견 있음. 그 외 level에서는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2. 8. 1. ○ 담당 업무: 생산부 조력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콜벨트가 정지되면 대기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생산부 조력공) 2012.08.01.~2020.01.01 - ○○(예초 작업) 2011.06~2011.08(총 26일) - ○○○○○주식회사(철길선로원) 1985.12.01~2011.06.01 ○ 직종별 근무기간 - 생산부 조력공: 7년 5개월 - 예초 작업: 1개월 - 철길선로원: 25년 6개월 ※ ㈜□□은 ○○○○○의 협력업체임 ※ ○○에서 일용근로내역의 기간은 20일을 한 달로 산정하여, 1개월로 작성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폐기물(연탄재) 운반 및 처리 작업 - 작업인원: 2인1조 - 공정: 외부에서 수거하는 연탄재와 시멘트 폐기물을 삽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업무수행 시간: 8시간 -도구: 삽, 운반용 들것, 곡괭이 ○ 이전 직력인 ○○○○○ 철길선로원에 관한 사항 - 1985년 12월 01일부터 2011년 06월 01일까지 25년 6개월간 ○○○○○에서 철길선로원으로 근무함 - 80kg의 철로 침목을 2인1조로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오함마, 곡괭이, 삽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며 주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연탄재 처리작업 ○ 작업내용 - 외부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폐기물이 콜벨트 라인에서 낙하하면 삽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나 리어카에 상차하는 작업 - 리어카에 연탄재를 실어서 옮김 ○ 작업방법: 선 자세/바닥에 앉은 자세/쪼그려 앉은 자세를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삽을 잡은 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낙하된 연탄재를 담아서 컨베이어벨트나 리어카에 실음 ○ 작업시간 :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리어카 등의 운반용 들것, 연탄재를 담은 삽 1~3kg ○ 작업량 - 콜벨트 라인이 멈췄을 때 낙하된 연탄재를 분당 2회 이상 삽으로 퍼서 올리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생산량에 따라 다르나 약 1시간에 한 번씩 멈춤 - 낙하된 연탄재의 양에 따라 다르나, 리어카를 1~2회 운반할 만큼 삽질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콜벨트 라인 아래쪽에 낙하된 탄을 삽질하므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상병 - 이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요추4/5번간 우측에 추간판 탈출 등 상기 척추증, 협착소견 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7년 5월 ○○○○○ 협력 업체에서 연탄재, 폐기물 처리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 철길 선로원 25년 6월 확인됨. - 1986년 06월 03일 업무상 사고로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을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걷게 되었다고 함. M4796 제4-5번 요추 척추증 M4806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 기간 허리 굴곡 상태에서 시간 당 120회 이상 삽질을 수행하였고(1일 3~6시간), 과거 직력 상 시멘트 업체 철길 선로원으로 25년 정도 중량물 취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신체의 불균형 상태에서의 작업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M4796 제3-4번 요추 척추증, 제5번 요추-1번 천추 척추증 M4806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86. 6. 3. 경골 및 비골의 골절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4월(2회)] 3) 신체조건: 175cm 7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길 선로 작업원으로 근무하며 철길 선로 작업 시 무거운 장비 운반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작업을 하며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9. 14. 개최된 제288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증’, ‘제4-5번 요추 척추증’, ‘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1985년부터 약 25년 6개월간 철길 선로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 8월 1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생산부 조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시멘트 공장 철길 선로 작업원, 생산부 조력공으로 근무시 요추부 굴곡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침목 등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약 25년으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제4-5번 요추간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증’, ‘제4-5번 요추 척추증’, ‘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 및 ‘3-4번 요추간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7. 개최된 제35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증’,‘제4-5번 요추 척추증’,‘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 및 ‘3-4번 요추간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증’,‘제4-5번 요추 척추증’,‘제5번 요추- 1번 천추 척추증’ 및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