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한반 기타 간질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1 · 판정일: 2021-09-24

주문

고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2. 26. 강원도 소재 밭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다 넘어져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2019. 4. 30.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약12년 7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미세먼지, 라돈 등에 노출되어 ‘양폐 하엽에 무기폐, 폐부종, 폐섬유화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광업소에서의 근무이력으로 인한 폐질환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 등 다른 사유가 없고 고인의 직접사인인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폐부종'과 그 선행사인인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분진작업이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7.05.01. ○○○○○ 입원기록 - Known gastric ca(20년전 Total gastrectomy). HNP(10년전 수술)환자로 - 2017.2.26. 밭일하고 돌아오던중 넘어져 ○○○○○ 내원후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약물치료) - Rt.scapula fx.(abduction bar유지) & distal radius fx.(op) 진단받음 - 이후 퇴원후 □□□ 입원치료중 본원 입원위해 휠체어타고 보호자동반 내원함.

인정 사실

1) 분진 근무력 - ○○○○, 1981.9.9.~1994.4.4.[12년6월], 선산부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9.4.30.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폐부종 (나) (가)의 원인: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다) (나)의 원인: 당뇨병 (라) (다)의 원인: 두개내 출혈 3)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1.4.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4.5.26. /. 5.27. 상세불명의 대엽성 폐렴 ○ 2014.5.29. / 6.11. / 6.26. 폐의 기타장애 ○ 2014.12.16.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7.2.26. 이후 입원기록 다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 2018.10.5. 상세불명의 폐렴 4) 진폐 정밀진단 결과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 진폐심사결과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없음' ○ 사망 당시 진폐병형 및 합병증에 대한 심의 의뢰 결과(2020.4.22. 회신): 병형 정상(0/0), 합병증 없음(병형검사일: 2018.10.31.이며, 심폐기능 결과지는 제출하지 않음) 5)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사망 원인과 업무관련성 - 고인 사망하기 2년 2개월전부터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은 없음 -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형태로 보통 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타나 점차 진행하는데 고인은 1년 11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 하부 간질 섬유화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음 -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고인에게 확인되는 폐섬유화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니라 노화에 의해 발생한 소견으로 판단되고 사망하기 4년 1개월전 근로복지공단 □□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폐기능 장해없었으며 ○○○○○에서 치료 중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렵지 않았고 사망하기 1년 11개월 전부터 입원한 요양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과를 모두 종합하면, 고인은 사망 무렵 폐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환기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됨 ○ 폐렴으로 사망한 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 - 사망하기 2년 2개월 전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뒤 장기간 침상 고정 상태로 치료를 지속하던 중 사망 사흘 전부터 발열이 있고, 염증수치의 상승 및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혼탁이 발생하는 등 폐렴이 발생한 뒤 점차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 유족의 진술과 일치되는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망하기 38년 전부터 12년 6개월 동안 ㈜○○○○ 백운갱의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포함하여 폐렴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 없어,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결과, 심의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부로 근무하였고 분진 작업 이력이 충분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 검토 결과, 고인의 CT검사상 경증의 간질성 폐질환 의심 소견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 원인인 세균성 폐렴과 폐부종은 간질성 폐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폐렴과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경미한 간질성 폐질환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분진 노출 이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진폐 정밀 검사에서 진폐소견이 0/0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사망 원인을 유발할만한 만성 호흡기 질환이 없었던 점, 제출된 의무기록상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이후 요양하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점, 연령 고려시 폐섬유화는 노화에 의한 것이고 자연발생 수준 이상의 소견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