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이두박근 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2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6.19.부터 수산물 배송, 냉동수산물 분류, 절단 및 포장 작업 등을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27. 05:20경 배송물건을 냉동 트럭에 상차하고 차에 승차하려다 약간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며 왼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계속해서 무거운 수산물을 운반하고 동태와 같은 냉동 수산물을 어깨위에서 내리쳐 분리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소견 - 최초 내원일시 : 2021.01.09. - 진술한 재해경위 : 2020.11.27. 배송물품 상하차 작업 중 이동하다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짐. - 최초 증상 : 어깨 강한 충격으로 통증지속 - 호소하는 증상 : 수술부위(수상부위) 많이 호전됨. - 종합소견 :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시행한 검사(MRI)상 회전근패 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 파열 소견 보임. - 주요검사: X-Ray, MRI 나.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영상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채 용 일 : 2020.06.19.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06.19. ~ 2021.01.09. 약 7개월 근무이력 확인됨. - 근무내용 : 수산물 배송, 냉동수산물 분류, 절단 및 포장 - 근무시간 : 03:00 ~ 14:30(월~금), 03:00 ~ 10:00(토),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 60분(점심시간) 2) 과거 직력 - 2019.04.29. ~ 2019.09.26. / □□□(주) / 농산물가공업체 관리직(상무) - 2018.04.17. ~ 2019.04.18. / (주)△△△△△ / 싱크대제작 - 2015.04.01. ~ 2017.08.31. / □□□(주) / 농산물가공업체 관리직 - 2012.05.03. ~ 2014.12.31. / ◇◇◇◇ / 사업자등록이력 - 2008.01.10. ~ 2012.02.29. / ○○○○○ / 사업자등록이력 - 1996.12.01. ~ 2001.03.30. / ○○○○○ / 사업자등록이력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1) 수산물 상하차작업 -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업주가 구입한 수산물을 1톤 냉동차량에 상차하여 담당 거래처에 배송함. - 바닥에 쌓여진 수산물(박스에 담김)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쭉 뻗어서 맨손 으로 양쪽을 잡은 후 허리높이 정도의 차량에 상하차함. - 1일 중 작업수행 시간은 약 90분이고, 차량배송까지 완료하면 약 4시간가량 소요됨. - 박스의 무게는 최대 5~10kg정도 되며, 하루 상차하는 양은 50박스 이상(사업장은 최대 30박스라고 함)이고 김장철에는 굴, 젓갈도 배송 함. - 김장철인 2020.10.22. ~ 10.28. 주문서 상 1일 30~60여 종류의 배송물이 있으며, 물바지락, 모시조개, 생중하새우, 민물장어, 참소라, 자반, 생삼치, 생대구, 생오징어, 생물아귀, 전어, 홍게,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 까나리액 젓 등이 확인됨. * 배송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아래 작업을 함. 2) 현장작업 - 포대에 들어있는 20~30kg정도(사업장은 10~15kg라고 함) 되는 냉동수산물을 양손으로 잡아 머리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리쳐 해체를 시킨 후 작업대에 서서 절단기로 절단함. - 1일 작업 수행 시간은 2~3시간, 1일 중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임. - 1주에 평균 5~6회 작업하고 1일 작업량은 10~20박스 정도라고 함.(1박스에 약 20개 들어감) 사업장은 작업량은 매일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생산일지 참조 주장함. - 동태 같은 경우 비닐팩에 2마리를 절단함.(스티로폼 용기에 수산물을 올리고 랩으로 포장함) 3) 포장작업 - 해체된 동태 및 코다리와 젓갈 등을 허리높이의 작업대에 서서 양팔을 작업대 위에 올려 사이즈별로 분류하여 랩포장기로 감싼 후 상자에 넣어 포장함. - 1일 중 작업 수행 시간은 약 3시간,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0% 정도임. - 작업량은 현장작업과 비슷함. 다.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60세 남자(냉동수산물 작업 7개월) - 작업내용은 냉동수산물 상차, 하차 및 배달, 냉동수산물(동태) 분류작업, 일부 작업내용 상 어깨 부담작업은 있으나(특히, 동태 분류작업) 작업기간이 짧음. -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깨부담정도는 낮음. - 신청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4.12.0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12.08.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1.04.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7.06. 근육긴장,어깨부분 / 근육긴장,위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11.27. 배송물 상차 작업 중 이동하다 미끄러지며 왼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계속해서 무거운 수산물을 운반하고 동태와 같은 냉동 수산물을 어깨위에서 내리쳐 분리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이두박근 장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06.19.부터 (주)○○○○에서 약 7개월간 수산물 배송, 냉동수산물 분류, 절단 및 포장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7개월 직력은 다소 짧지만 기존의 견관절 질환이 업무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상하차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냉동수산물을 양손으로 잡아 머리위에서 바닥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 충격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일정 부분 질환의 발병 혹은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거 싱크대 제작 직력이 확인되는 데 이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며, 돌발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