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관절염/우측 거골하 관절 활액막염/우측 족관절 및 족부 주위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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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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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53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거골하 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주위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23.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다리에 부담이 생겼고 특히 2021. 1. 6. 업무 중 폭설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발생한 후 계속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여 발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특히 2021. 1. 6. 어르신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던 중 폭설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발목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2. 9.>
- onset: 2021. 1. 6.
- 주호소: Rt ankle pain
- 현병력: 염좌로 지난주까지 Splint 했다. 가만히 있거나 걸을 때 쑥쑥 아리다
- 2000년초 Rt.ankle 뼈조각 제거술 함
○ <○○, 2021. 3. 4.>
- MRI 판독: irregular joint space narrowing of Rt ankle with joint effusion. bone marrow signal change of medial and lateral malleolus and talus, dome area. focal defect in Rt anterior tibiofibular ligament. fluid collection in surround to tendon of Rt ankle with Rt anteriolateral aspect of Rt ankle.
○ <○○, 2021. 4. 12.>
- 수술명: A/S subtalar joint synovectomy & peroneal tendon exploration & Bumpectomy & peroneal tubercle resection ankle, Rt
2) 주치의사 소견
○ CT상 우측 족관절 및 족관절 주위 경한 관절염 소견 확인됨. MRI상 우측 족관절 후방부 및 전방부 건주위 염증 소견 관찰됨. 2021. 4. 12.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자문의 소견서
○ 수술 관절경 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0. 23. ~ 2021. 1. 6.(약 2년 2개월) - 4대 보험
○ 담당업무: 요양 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1주 45시간 근무
- 근무시간: 11:00~20:00(50분씩 2번 식사시간 있으나, 신청인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 못하며 어르신 식사 시간에 10분 정도 간단히 식사 후 어르신 케어한다고 진술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1. 11. 23. ~ 2012. 2. 29.(3개월), 장애아동케어, ○○○○○ - 4대 보험
○ 2009. 7. 1. ~ 2009. 12. 11.(5개월), 장애아동케어, ○○○○○ - 4대 보험
○ 2005. 10. 1. ~ 2007. 6. 1.(1년 8개월), 실내 청소원, ㈜○○ - 신청인 주장
○ 2002. 3. 1. ~ 2004. 12. 30.(2년 10개월), 어린이보육, ○○○놀이방 - 4대 보험
※ 현 직종 관련 경력: 요양보호사 2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요양 보호사
○ 근무시간: 11:00 ~ 20:00 (1일 9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 50분씩 2번 식사시간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 못하며 어르신 식사 시간에 10분 정도 간단히 식사 후 어르신 케어함.
○ 근무인원: 신청인 포함 요양보호사 8~9명 근무
- 어르신 50~52명을 요양보호사 8~9명이 케어함.
○ 세부업무 내용 및 비율
- 이동보조(22.2%): 실내외에서 어르신 이동 중 부축하여 보조하는 작업
- 배설도움(11.1%):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 또는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
- 식사도움(38.8%): 식사(간식) 준비 후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작업
- 차량운행(27.9%): 어르신 귀가를 위해 차량 승하차를 돕고 운전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11:00~12:00]: 어르신 케어(이동보조, 배설 도움 등)
- [12:00~13:00]: 점심식사 준비 및 배식, 식사 도움
- [13:00~15:00]: 어르신 케어(이동보조, 배설 도움 등)
- [15:00~16:30]: 간식 준비 및 배식, 식사 도움
- [16:30~17:30]: 저녁식사 준비 및 배식, 식사 도움
- [17:30~20:00]: 차량 운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실시 (평가기관: ○○)
※ 작업동영상: 유사작업자의 작업 영상으로 확인
가)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실내외에서 어르신 이동 중 부축하여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실내 혹은 실외에서 걷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어르신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어르신이 이동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부축하며 옆에 서서 걸음
○ 작업인원: 1인
○ 작업시간: 2시간/일
○ 작업량
- 어르신: 남성20명, 여성30명으로 평균 50~60kg
- 작업량: 근무시간 동안 수시로 작업
나) 배설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 또는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후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림.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허리를 굽혀 어르신의 바지를 올려준 후 다시 어르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허리를 회전하며 휠체어에 앉힘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팔을 잡고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허리를 굽혀 바지를 올려준 후 어르신의 팔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이동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시간: 1시간/일, 기저귀교체는 약 10~15분/1회
○ 작업량: 4~5회/일
- 발병 당시 휠체어 사용하는 어르신 5명 있었음
다) 식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식사(간식) 준비 후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사 준비: 어르신이 섭취할 반찬류와 간식 등을 싱크대에서 조리하여 준비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식사 도움: 어르신 주변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여드림.
-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릇을 세척하며, 설거지한 그릇은 식기 건조대에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시간: 총 3.5시간(일)
- 식사준비 1.5시간/일, 식사 도움 1.5시간/일, 설거지 0.5시간/일
○ 작업량
- 식사준비 2회/일, 식사 도움 3회/일, 간식준비: 1회/일, 설거지 1회/일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설거지는 간식 후 1회 수행함
라) 차량 운행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 귀가를 위해 차량 승하차를 돕고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의 동료와 함께 어르신이 차량의 좌석에 탈 수 있도록 팔이나 엉덩이를 받쳐줌. 어르신 차량 승차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안전띠를 착용함.
- 신청인이 운전하여 어르신 집으로 도착하면 동료와 함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어르신의 안전띠를 풀어준 후, 어르신이 차량에서 내리는 동안 부축하여 도와줌
○ 작업인원: 2인
○ 작업시간: 운전 2시간/일, 그 중 승하차 보조는 30분/일
○ 작업량
- 하루 2회 운행, 1회당 3~4명 관리함. 1일 평균 7~8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주위 건염’은 확인되며, ‘우측 거골하 관절 활액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 작업별 신체부담 (전체작업 4점)
- 이동 보조: 3점
- 화장실 보조: 3점
- 식사 도움: 2점
- 차량 운행: 3점
○ 종합 의견
- 신청인이 약 2년 2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와 일정 시간 동안 정적인 자세로 서서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이나 작업 중 다리(발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음. 작업 내용과 일일 작업 빈도,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우측 발목에 대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 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9349)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1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 (S9349)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5회)]
- (M6267)근육긴장, 발목 및 발 [6월(4회)]
- (S9348)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M6747)결절종, 발목 및 발 [8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2013. 10. 24. (□□□□) (M6747)결절종, 발목 및 발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397)상세불명의관절염, 발목 및 발 [5월(1회)]
- (M1317)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발목 및 발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936)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2cm, 체중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2021. 1. 6.에 산재사고로 '오른쪽 발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승인 받은 바 있고, 이 후 발목 통증 시작되었다는 신청인 진술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여 발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특히 2021. 1. 6. 어르신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던 중 폭설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발목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관절염’은 확인되나, ‘우측 거골하 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주위 건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2018. 10. 23.부터 약 2년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노인분들의 이동보조, 배설도움, 식사도움,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일 총 작업량 및 작업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작업경력이 길지 않아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거골하 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주위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