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염좌/허리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염좌’ 및 ‘허리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간 수건 및 가운을 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5월 20일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세탁물을 개며 어깨를 들고 내리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반복하면서 목, 어깨에 항상 통증이 있었고, 이불의 경우 길고 크다보니 어깨 들림의 범위가 더 넓어짐
○ 작업대 앞에 서서 일하며, 여름에는 건조된 세탁물에 열기가 있어 작업 강도가 높아짐.
○ 최근 2달 간 부재중인 팀장 업무인 유니폼 등의 의복 세탁,건조,다림질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거래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게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20. ○○○○
- Disease: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Treatment&Progress: 좌측 어깨 painful LOM 15일 전부터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요추염좌 업무 중 재해경위 확인 바랍니다.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MRI 검사는 급성병변의 소견은 찾기 힘들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나 파열의 소견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좌측 견관절은 본원의 교차검사 없이 외부 MRI 검사 참고하였으며, 우측과 유사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세탁물 분류 및 접기 작업
○ 채용일자: 2020. 5. 1. (재해일자까지 약 1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중식 60분, 휴식 1일 2회(1회당 1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1. 16. ~ 2003. 8. 17. ㈜○○○○, 경리업무, 고용보험
- 2003. 9. 22. ~ 2010. 9. 8. ㈜□□□□, 제품 검사업무, 고용보험
- 2010. 9. 8. ~ 2010. 11. 11. ㈜△△△, 제품 검사업무, 고용보험
- 2011. 3. 29. ~ 2012. 11. 18. ㈜△△△, 제품 검사업무, 고용보험
- 2014. 8. 1. ~ 2017. 8. 19.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 2017. 7. 31. ~ 2018. 10. 27. ㈜◇◇◇◇◇, 경리업무, 고용보험
- 2018. 11. 5. ~ 2019. 5. 1. 주식회사 ○○○○○, 식품 포장업무, 고용보험
- 2019. 6. 1. ~ 2019. 9. 30. ○○○○○, 요양사, 고용보험
- 2019. 11. 1. ~ 2020. 5. 1. ○○, 요양사, 고용보험
○ 직종별 업무기간
- 세탁원: 1년
- 요양사: 9개월 (놀이과정 참여, 신체 부담작업 없다고 진술함)
- 식품 포장업무: 5개월
- 제품 검사업무: 8년 8개월
- 경리업무 및 보험설계사: 4년 10개월
나. 업무관련 특이사항
○ 세탁 전문 회사에서 수건 및 가운을 개는 일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 작업으로는 분류작업이나 기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원을 나가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과 동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6~7명 정도 있음
○ 2021년 3월말부터 5월초까지 1.5~2개월 동안 담당 직원의 부재로 인해 작은 세탁소의 개념으로 VIP나 오크벨리와 같은 큰 기업에서 오는 직원들 옷이나 이불을 세탁 및 다림질하는 작업을 대신하였음
- 소량의 침구류 세탁물 2~3세트를 카트에 담고 옮겨서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에 허리를 숙여 넣거나 빼고, 가끔 20kg 세제를 채움
- 카트에 담겨진 건조된 세탁물을 허리를 숙여 하나씩 들고 셔츠 종류는 옷걸이에 걸거나 다림질을 수행함
- 골반 또는 허리높이의 다림판 위에 세탁물을 올려 편 뒤,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옷감을 문지름
○ 의뢰가 들어오는 업체마다 세탁물의 양이 다르고, 비수기 및 성수기에 따라 작업량도 달라짐
- 비수기 : 봄, 가을 및 평일
- 성수기 : 여름, 겨울 및 주말
- 성수기에는 용역 및 아르바이트 작업 인원을 2~4명씩 추가함
- 비수기와 성수기 작업량은 2배 이상으로 편차가 있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세탁물 개는 작업 (동영상. 세탁물 개는 작업)
○ 작업내용 : 건조를 마친 세탁물을 개는 작업
○ 작업방법
- 이동식 카트에서 건조된 세탁물을 허리를 숙여 잡고 작업대로 들어 올려놓은 후, 작업대 앞에 서서 세탁물을 하나씩 잡고 어깨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여 개는 동작을 반복함
- 정리된 세탁물을 한 번에 들고 해당 위치까지 옮김
○ 작업시간 : 5.6~6.4시간/일 (전체 작업의 70~8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건, 바디수건, 이불, 테이블보, 가운 등
○ 작업량 : 성수기 수건 및 가운 등 1인 1000장 이상 취급, 비수기는 약 500장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세탁물을 펼치기 위해 들어 올리면서 어깨의 들림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작업내용
2) 세탁물 분류 작업 (동영상. 세탁물 분류 작업)
○ 작업내용 : 업체별로 세탁물을 분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골반 높이의 카트에 담겨있는 세탁물을 허리를 숙여 하나씩 잡고 한번 털어낸 후, 업체별로 세탁물을 분류하여 카트 테두리에 걸쳐 놓음
○ 작업시간 : 0.8시간/일 (전체 작업의 1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건, 베개 커버 등
○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있으며, 세탁물 400~500장 취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이상, 외회전 1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세탁물을 들어 올리면서 어깨의 들림이 있고, 카트에 담긴 세탁물을 잡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MRI 검사는 급성 병변의 소견은 찾기 힘들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나 파열의 소견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5월까지 세탁 작업자로 1년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요양사 9개월 확인됨.
○ M750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연령에 따른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은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5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 세탁 공장에서 약 1년 윗 팔 거상 등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양측 어깨 회전근개건증 소견이고 근무기간 1년 정도이며, 근무 시작 전인 2018년 관련 부위 진료 기록 11회 정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 S434 우측 어깨의 염좌, S3350 허리 염좌
: 업무 중 재해 경위 불명확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3월(1회)], [4월(3회)], [5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월(1회)], [5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1회)], [5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9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6월(1회)], [7월(4회)], [8월(4회)]
M2421 인대장애, 어깨부분 [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6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2회)], [7월(4회)], [8월(1회)], [9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6월(2회)], [7월(4회)], [8월(1회)], [9월(2회)], [10월(2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9월(1회)], [10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4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7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0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5월(4회)], [11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6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7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7월(7회)], [68(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7월(7회)], [8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9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2월(2회)]○ 2018. 7. 13. ○○○: M2413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팔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 사고 여부: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cm, 몸무게 6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간 수건 및 가운 등의 세탁물을 개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2003년부터 경리 및 보험설계사 약 4년 10개월, 제품검사업무 약 8년 8개월, 식품 포장 약 5개월, 요양보호사 약 9개월, 2020년 5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확인되나, 소속 사업장 근무 시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나, 근무기간은 약 1년으로 업무상 부담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일 연령 대비 파열의 평균 정도인 점, 소속 사업장 근무 이전부터 어깨 관련 상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염좌’ 및 ‘허리 염좌’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행한 업무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염좌’ 및 ‘허리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