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6 · 판정일: 2021-10-18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8. 부터 2021. 6. 7.까지 소속사업장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컴퓨터 작업, 열악한 근무환경, 휴일 없이 계속 근무로 인하여 2021. 6. 7.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의뢰 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7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왔으며 지속적인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이 아프게 된 점, ○ 가장 최근 직장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에서, 난방이 되지 않아 몸을 움츠린 상태로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는 망가진 의자에 계속 앉아서 근무하였으며 주7일을 07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쉬지 않고 출근하여 신체부담 작업이 계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06. 09.) 목부터 팔 1,2손가락까지 저림, 통증 좌측 2-3주 도수치료후 악화-진료의뢰 중 ※ 붙임 2-2. 의무기록 참조 2)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16년부터 목의 통증 악화/호전 반복됨. 2021년 5월 목의 통증 악화되어 2021-06-09 ○○○○에서 MRI 찍고 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6-09,○○○○,‘Moderate to severe L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C5-6 with Lt. C6 nerve root compression. Modearte to severe HNP at Rt. foraminal zone of the C3-4 with Rt. C4 nerve root compression. Mild to moderate bulging disc at C6-7.’)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1. 5. 18.~2021. 6. 7.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행정사무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격주 토요일 4시간)/ 1주 평균 40(44)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2021.05.18.~2021.06.07./사무직 ○△△△△/2021.04.01.~2021.04.02./사무직 ○㈜○○○○○/2020-09/사무직(1일) ○주식회사○○○○○/2020.02.17.~2020.08.17./사무직 ○□□□□/2019.04.17.~2019.10.31./사무직 ○◇◇◇◇주식회사/2018.11.12.~2018.11.19./사무직 ○○○○/2018.06.01.~2018.07.12./사무직 ○(복지법인)☆☆☆☆/2017.07.05.~2017.10.24/사무직 ○○○○○○/2017.05.23.~2017.05.25./사무직 ○○○○○○/2017.04.10.~2017.04.13./사무직 ○♡♡♡♡/2015.04.02.~2017.02.03./사무직 ○사단법인단○○○○○(SweetHome)/2013.07.22.~2014.09.14./사무직 ○○○○○○/2012.08.13.~2013.02.27./사무직 ○㈜○○○○○/2010.03.12.~2012.02.29./사무직 ※ 사무직 근무 총 기간 : 7년 25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컴퓨터 작업: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 작업(1일평균 작업시간 8시간) - 신청인은 근무 중 오전(07:00~09:00)에 2시간, 퇴근 후 평균 6시간(18:00~04:00) 이상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정해진 점심시간은 60분이나 실제 15분 식사 후 컴퓨터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본 사업장에서 신청인만 작업) - 업무분장: 인사관리, 회계관리, 재무관리 업무를 신청인이 담당함 - 특이사항: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전반적인 전산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신청인 혼자서 모든 전산 입력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본인 동영상(신장 170cm)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전형적인 VDT 작업으로 사무용 책상에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서 자료입력 및 문서 작성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컴퓨터 작업 중 목 부위와 관련하여 굴곡 10도 내외 또는 신전 5도 내외에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1일 평균 8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목 부위 자세 유지에 대한 작업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① 컴퓨터 작업 ○ 작업내용 -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허리를 숙여 목을 뒤로 젖히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모니터와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확인하면서 컴퓨터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모니터의 크기가 크고(27인치) 의자가 낮아 높이와 거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목 부위 굴곡 또는 신전이 발생초과 근무 때 노트북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트북 모니터의 낮은 높이로 인해 목 부위 굴곡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8시간 ○ 데스크탑 VDT 평가 결과 - 바닥~책상:72.5cm/바닥~눈:115cm/모니터 밑~책상:15cm/키보드~책상 끝:23cm/바닥~팔걸이:58cm/바닥~팔꿈치:64cm/모니터 크기(H):35cm/상체~마우스:50cm/바닥~좌면:42cm/모니터~눈:56cm/다리 공간:58cm/허리 회전각:0도 - 키보드 트레이 사용 안함 - 27인치 모니터(세로: 35cm) - 중앙 시야각: 10도, 모니터 상하 시야각: 33.7도로 목 굴곡 10도 내외 발생 ○ 노트북 VDT 평가 결과 -바닥~책상:74cm/바닥~눈:111cm/모니터 밑~책상:3cm/키보드~책상 끝:23cm/바닥~팔꿈치:66cm/모니터 크기(H):21cm/상체~마우스:50cm/바닥~좌면:43cm/모니터~눈:47cm/다리 공간:58cm/허리 회전각:0도- 중앙 시야각: 33도, 모니터 상하 시야각: 18도로 목 굴곡 33도 내외 발생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사용하였던 의자가 고장이 나서 높이 조절 및 등받이 상태가 불안정하였다고 주장하고, 냉난방 장치가 없어서 추운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목통증이 더욱 악화하였다고 주장함 - 제원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함.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산정함 - 신청인의 주장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량이 많아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다학제 회의 소견 - 신청 상병은 확인됨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전형적인 VDT 작업으로 사무용 책상에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서 자료입력 및 문서 작성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컴퓨터 작업 중 목 부위와 관련하여 굴곡 10도 내외 또는 신전 5도 내외에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1일 평균 8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목 부위 자세 유지에 대한 작업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자가 약 7년간 수행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업무의 목에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컴퓨터 작업- 의자에 앉아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허리를 숙여 목을 뒤로 젖히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모니터와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확인하면서 컴퓨터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모니터의 크기가 크고(27인치) 의자가 낮아 높이와 거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목 부위 굴곡(<20도) 또는 신전(5-20도)이 발생함. 초과 근무 때 노트북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트북 모니터의 낮은 높이로 인해 목 부위 굴곡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목에 대한 부담 점수는 4점임. ○ 업무 관련성 평가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약 7년간 수행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입력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전형적인 VDT 작업으로 사무용 책상에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서 자료입력 및 문서 작성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컴퓨터 작업 중 목 부위와 관련하여 굴곡 10도 내외 또는 신전 5도 내외에서 정적인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에 대한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09(□□□□),경추통, 경부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59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간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컴퓨터 작업, 열악한 근무환경,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무리가 되어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0.3.12.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7년 25일 동안 행정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장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은 확인되나 사무행정직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점, 컴퓨터 입력 작업 과정에서 목을 숙이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에서 경추 부담이 높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위원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