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무릎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2021년 6월까지 약 15년간 ○○○○ 직원식당 위탁업체(□□□□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 ㈜♤♤♤ 등)에서 조리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가중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 4년 5개월, ○○○○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14년 3개월 근무하며 수행한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상병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무릎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나)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2) 담당업무(직위) : 조리원
3)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7년~2021년 6월까지 약 15년간 ○○○○ 직원식당 위탁업체(□□□□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 ㈜♤♤♤ 등)에서 조리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조3교대, 10일 단위로 교대가 변경),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규칙적 교대근무(3조3교대, 10일 단위로 교대가 변경), 주 5일 근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 2007년 4월~2021년 6월까지 약 14년 3개월간 ○○○○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 직원식당의 위탁 운영업체는 주기적으로 변경 되었지만 계속 고용승계 되어 신청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참고사항
- 20명의 근로자가 900~12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함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식수인원이 50%이상 감소하였음
○ ○○○○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함
- 주업무 : 조리업무(반찬, 국등)
- 보조업무(바쁠 때 도움) : 전처리, 설거지
- 중량물취급 : 숟가락, 젓가락 바구니, 바트(반찬이 들어 있는)등 들기/내리기
○ 중량물 취급 작업은 근무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정량하기 어려움
○ 중량물 취급은 별도 작업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평가는 ‘조리작업’, ‘전처리작업’, ‘설거지작업’, ‘중량물취급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대 또는 대형솥 앞에서 각종 반찬, 국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조리대 또는 대형 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각종 음식을 조리하고 바트등의 용기에 담는다
○ 작업시간 : 5.5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칼을 이용하여 각종 식자재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식자재(아채, 고기등)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 작업시간 : 1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3)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조리도구, 바트등의 주방용품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90cm 높이의 씽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조리도구, 바트등을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1일 작업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4) 중량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 바트, 숟가락 및 젓가락 바구니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바트, 숟가락 및 젓가락바구니 등의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고 들거나 내린다
: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있음
○ 작업시간 : 중량물 취급 작업은 근무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정량하기 어려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숟가락바구니(20kg), 젓가락바구니(20kg), 음식이 담겨 있는 바트(10~20kg)
○ 작업량 : 정확한 취급횟수를 정량할 수 없으나 중량물을 1일 20~30회 들거나 내림
※ 신청인, 현장조사(2019년) 시 동료 근로자 및 노조지부장 진술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5)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당사는 2021년 2월 1일부터 ○○○○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조건 사항으로 기존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을 고용승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조리원을 고용승계하여 채용 했습니다.
○ 다만, 고용승계 된 조리원들은 어떤 사유로 당사의 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당사와의 면담을 회피하여, 조리원 개별 건강상태 파악이 불가능 했습니다.
○ 그래서 당사는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계약 미체결 조리원에 대해 노무사령을 거부하였으며, 4월 21일 근로계약 체결 시 조리원 개별 건강상태 내용을 포함하여 최초 조리원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고용승계 조건과 노동조합 소속 조리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님은 면담 당시 본인의 지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4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님은 근무기간동안에도 본인의 지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6월 18일 사업장관리자에게 본인이 원래 가진 지병(무릎)에 대한 수술을 6월 28일에 하려고 하니, 약 한달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무릎통증은 당사 이전 업체 운영기간 때부터 약 10년간 근무를 하며 생긴 것이며, 수술 후 한달 정도의 회복기간을 거치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고 주장하여, 한달 회복 후 근무를 강력히 원했고, 그렇게 하기로 구두 협의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님은 수술을 마친 후 갑자기 찾아와 개인사유(쉬고싶다)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고, 즉시 사직서 작성을 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는 6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 ○○○님은 당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재해사실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무릎 수술에 대한 설명이 당사에 설명한 것과 상이하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신청 상병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G560. 좌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
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9. 좌측 무릎 골관절염
: 90cm 높이의 조리대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빈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좌측 무릎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70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 4년 5개월, ○○○○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14년 3개월 근무하며 수행한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좌측 무릎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07년~2021년 6월까지 약 15년간 ○○○○ 직원식당 위탁업체(□□□□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 ㈜♤♤♤ 등)에서 조리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2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칼질, 기타 조리기구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작업에 따른 무리한 힘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