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7.01.부터 약 6년 2개월간 ○○○○○에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08.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진과 함께 세정제와 약품에 노출되었고, 2018년도에 4층 및 9층 칸막이 공사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0.08.10. ○○○○ - 주진단 : Lung cancer, RUL - 폐암 의증으로 호흡기내과 입원, 폐암 수술전 검사 시행 후 전과되어 2020.08.14. VATS lobectomy wirh LN dissection, RUL after wedge resction 시행, 수술 후 관리 받고 상태 호전되어 퇴원함. 나. 자문의 소견 첨부한 조직 검사 결과 확인할 때 폐의 악성 신생물, 비소세포 폐암 중 선암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채용일자 : 2014.07.01. - 담당 업무 : 화장실 및 사무실 청소 - 근무 형태 :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8:00, 1인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 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 1994.08.31. ~ 1995.10.10. ㈜□□□□□ / 소결 - 1995.11.08. ~ 1995.11.27. ㈜○○ / burr 제거 - 1995.11.29. ~ 1996.02.29. ○○ / 미상 - 1997.01.17. ~ 1997.03.09. ㈜△△△△ / 조립 - 1997.03.12. ~ 2013.07.31. ㈜□□□□□ / 소결 - 2014.06.17. ~ 2014.06.30. □□□□□ / 배식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기인은 미화업무를 하던 중 2020년 폐암 진단 받음. 폐암의 잠재기를 고려할 때 과거의 1995년 ~ 2013년 기간 동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환경과의 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며 1997년 ~ 2013년 근무하였던 공구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분진 및 니켈 등 중금속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한 폐암 관련 발암물질 노출 수준 평가 필요함. 다.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은 ○○○○○에서 화장실과 사무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락스, 고게터 등의 세정제 등을 사용하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들 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그 외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2018년에 ○○○○○으로 재개편으로 건물 4층과 9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을 당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 외벽은 비석면 재질의 뿜칠과 석고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내부 칸막이는 나무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는 폐암을 진단받기 2년 전으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를 감안한다면 2018년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와 신청인의 폐암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1994년 8월부터 총 17년 6개월간 다이아몬드 공구를 생산하는 ㈜□□□□□의 소결 및 사상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결공정(sintering)은 다이아몬드, 코발트, 텅스텐 카바이드, 니켈, 철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 분말을 금속의 녹는점 이하의 고온에서 분말의 표면을 일부 녹이면서 서로 밀착하여 고결시키는 공정으로 분말의 표면 부위가 일부 녹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지는 않고, 이러한 소결과정이 밀폐된 설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속 분진에 노출되지 않는다. - 코발트가 포함된 텅스텐 카바이드를 원료로 하는 초경합금 제조업체에서는 제한적 증거가 있지만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분진(텅스텐 카바이드가 포함된 코발트 금속)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주로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공기 중 코발트 농도가 계량 작업에서는 0.0011~0.0195 ㎎/㎥, 믹싱(혼합) 작업에서는 0.0073~0.0198 ㎎/㎥, 성형작업에서는 0.0002~0.0158 ㎎/㎥로 각각의 공정에서 최고 농도는 노출기준(0.02 ㎎/㎥)과 유사하거나 80% 수준으로 높았지만,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소결공정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근로자 정현숙이 소결공정에서 근무할 당시‘텅스텐 카바이드가 포함된 코발트 금속’의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결공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고려하면 텅스텐 카바이드가 포함된 코발트 금속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상공정에서 샌드페이퍼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버(burr)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별도의 부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면서 대부분의 분진은 국소배기 장치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작업에서도 텅스텐 카바이드가 포함된 코발트 금속 노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20년 8월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Ib)을 진단 받았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6년 2개월 전부터 ○○○○○에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 1994년 8월부터 17년 6개월간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체의 소결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텅스텐 카바이드가 포함된 코발트 금속 노출 수준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0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4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7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4회 - 2019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 기타 - 카톨릭대 ○○○○ 입원 당시 의무 기록 상 과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확인. - 흡연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6년 2개월간 ○○○○○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진과 함께 세정제와 약품에 노출되었고, 2018년도에 4층 및 9층 칸막이 공사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07.부터 약 6년 2개월간 ○○○○○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1994.08.부터 약 17년 6개월간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체의 소결공정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청소 업무에서 석면노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 사업장인 다이아몬드공구 제조 업체에서 17년 이상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코발트분진에 노출되었는데 양을 특정할 수 없으나,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코발트 분진 농도가 노출기준의 80%로 높았던 근처 작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할 근거가 없는 점, 금속 분진 등에 노출이 인정되고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17년 이상 장기간 누적 노출이 있었던 점,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