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159 · 판정일: 2021-09-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약 40년간(청구인 주장) 보온함석공으로 근무한 자로, 2019. 10. 2. ‘흉막의 중피종’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5. 17.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동 상병은 업무수행 중 장기간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국내 석유화학 설비공정(플랜트) 신축 및 보수 유지공정에서 근무한 보온함석공이라고 주장하며, 고인은 2019. 3. 15. 호흡곤란, 흉막삼출액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9. 10. 2. 최종적으로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20. 5. 17.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기 입퇴원 요약지 (○○, 2019. 3. 26. ~ 2019. 4. 20.) - 주진단: 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 - 주증상: chest pain - 입원사유: 우측 pleuritic chest pain 있어 ○○에서 2주 전 항생제 복용 후 호전되었으나 우측 흉수 증가로 thoracentesis 후 병명 애매하여 내원. 현재는 Lt. lateral 시 통증 있다고 함. ○ 병리보고서(조직) (□□□□, 2019. 10. 2.) - 진단: FA&B) Mediastinum, (“pleura, r/o mesothelioma”) pleural biopsy, MALIGNANT MESOTHELIOMA (see note)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 2019. 7. 15.) - 병명: 1. Rt. loculated effusion 2. s/p VATs pleural biopsy - 소견: 귀원에서 #2 받은 분으로 최근 #1이 다시 생겨 내원한 분임. f/u CXR가 서서히 호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항생제 치료 후 complicated loculated effusion이 서서히 호전되는 경과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 진단서 (□□□□, 2019. 10. 10.) - 병명: 흉막의 중피종 - 소견: 상환 Rt.pleural effusion, w/u위해 본원 입원한 환자로 VAST guided pleural biopsy상 malignant mesothelioma 확인되어 10/10 alimta premed하고 1주 후 본원 외래 통해 PP chemotherapy 진행 예정이었으나 연고지에서 진행 원하여 소견서 작성함. ○ 사망진단서 (○○, 2020. 5. 17.) - 사망일시: 2020. 5. 17. 06:46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흉막의 중피종, (나, 가의 원인) 흉막의 중피종 - 사망의 종류: 병사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19. 10. 2.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흉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최종 확진된(병리보고는 2019. 10. 7.) 것으로 확인됨. 이후 치료도중 상기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인 흉막의 중피종은 의학적으로 확진되었으며 상병명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물류팀 앞 잔디밭 정리 및 도로포장 공사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18. 4. 5.∼2018. 6. 2. (일용직으로 총 17일 근무) ○ 담당 업무: 목공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근무 ○ 근로형태: 일용직 (주당 3~4일 수행) 2) 이전 근무경력 ○ 2004년 2월 ~ 2018년 6월(2,293일), 다수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확인불가 - 고용보험 ○ 2000. 2. 22. ~ 2000. 10. 12.(7개월), ○○(주), 업무확인불가 - 고용보험 ○ 1999. 12. 3. ~ 2000. 2. 1.(2개월), ㈜○○, 업무확인불가 - 고용보험 ○ 1998. 11. 20. ~ 1999. 3. 5.(3개월), □□(주), 업무확인불가 - 고용보험 ○ 1983년 ~ 1989년(7년), □□□□, 보온함석공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보온함석공’으로 40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는 없음 나. 직업력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직업력 확인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에 따르면 고인은 석유화학 설비 신축 및 보수를 하는 보온함석공으로, 결혼시점인 1978년 전부터 약 40년간 전국의 플랜트 설비공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함 ○ 특히 1983년~1989년 터빈, 열교환기에 특화된 회사인 □□□□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함. ① 증빙자료로 당시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 □□□의 진술서, 근무이력내용 제출함. - (진술서 발췌) “1983년 만났을 당시, ○○○씨는 이미 보온함석공으로 기량이 뛰어난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 동료근로자 역시 경력증명서는 없으나 근무 이력 상 보온공으로 일한내역 확인됨. - □□□□의 홈페이지 사업영역에 기계, 배관, 철골, 보온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② 추가 증빙자료로 울진1호기 준공기념 수건사진 제출 ③ 주민등록초본 제출: □□□□ 소재지인 울진에서 거주하였음 - 1978년 4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거주 -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거주 ○ 청구인은 고인이 일용근로자로 일했지만 단순 건설현장 업무가 아니었으며, 용접, 배관, 함석, 목공, 보온 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었기에 전천후로 작업했다고 주장함. 나) 객관적 증빙자료 ○ 객관적 증빙자료상 보온함석공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력증명서상 직종별 근무이력 - (목공, 형특 목공) 2009년 ~ 2015년 기간 다수 건설회사에서 84일 근무 - (구조물공, 콘크리트공) 2009년 △△△△△(주)에서 83일 근무 - (보통인부) 2009년 □□□□(주)에서 10일 근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직종내역 - (건설구조관련 기능종사자) 2011년 9월 ~ 2018년 6월, 총 33곳 건설현장 339일 근무 -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종사자) 2005년 10월 ~ 2018년 3월, 총 128곳 건설현장 1,475일 근무 -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2009년 2월 ~ 2010년 8월, 총 8곳 건설현장 53일 근무 -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2005년 6월 ~ 2005년 9월, 총 4곳 건설현장 29일 근무 - (단순노무직근로자) 2004년 2월 ~ 2005년 6월, 총 14곳 건설현장 397일 근무 다) 사업장 확인 ○ 근무하였던 일용근로 사업장들에 확인하였으나 보온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답변한 곳은 없음 - 2017. 1월 ~ 2018. 6월 근무 (□□□□업): 목공업무 수행함 - 2013. 3. 14. ~ 2013. 5. 20. 근무 ((주)☆☆☆☆☆): 형틀목공 업무 수행함 - 2010. 1. 16. ~ 2010. 12. 15. 근무 (△△△△): 오래되어 확인불가 - 2009. 9. 11. ~ 2010. 8. 30. 근무 (◇◇◇◇(주)): 오래되어 확인불가 - 2006. 12. 18. ~ 2007. 4. 30. 근무 (◇◇◇◇◇): 오래되어 확인불가 - 2007. 1. 2. ~ 2008. 12. 30. (☆☆☆☆): 목수업무 수행함. 보온작업은 전문업체에서 따로 수행 ○ 1983년~1989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에서도 오래되어 확인불가하다고 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근로자 진술서에 따르면, 1983년 ~ 1989년에 근무한 □□□□에서는 (이하 주소 생략) 내 터빈을 전담 작업하며 라인의 높은 열로 인해 석면을 많이 사용하였음. 당시 보온재로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석면으로 감싸야만 사람들이 옆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함. 터빈의 특성상 밀폐된 실내 직업이 많아 석면분진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마스크도 없이 수건 등으로 대충 입을 막으며 일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1) 1차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1978년경부터 약 40년간 석유화학 플랜트 신축 및 유지보수공정에서 보온함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10월 진단받은 악성 중피종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이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고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과거 직업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2) 2차 회신서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추가로 입수하여 변동사항 없는지 2차 질의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2019. 10. 2. 병리조직/면역화학 검사에서 악성 중피종 진단됨. - 2004년 이후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에 목공, 형틀목공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석면노출은 2009년 이전에 일어날 확률이 높음. 1983년부터 보온함석공으로 근무하였고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음 -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작업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현 악성 중피종의 발생은 석면 노출 유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노출력 조사로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만큼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6회) -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1회) - (J303) 기타앨러지비염 (1회) ○ 2011년 진료기록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8회) ○ 2012년 진료기록 - (J303) 기타앨러지비염 (2회) - (J418) 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 (1회) -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7회)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8회) ○ 2013년 진료기록 -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10회)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1회) - (J158) 기타세균성폐렴 (1회)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1회) ○ 2014년 진료기록 - (J039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1회) -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1회) -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1회) - (J303) 기타앨러지비염 (1회)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5회) ○ 2015년 진료기록 -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3회)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1회) ○ 2017년 진료기록 - (J303) 기타앨러지비염 (1회) ○ 2018년 진료기록 - (J303) 기타앨러지비염 (2회) - (J387) 후두의 기타질환 (1회)] -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5회) - (J040) 급성후두염 (3회) ○ 2019년 진료기록 - (J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13회) - (J9848) 폐의 기타장애 (1회) - (J159)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3회) 2) 건강검진 내역 ○ 2010년: 정상 B, 혈압 128/85, 총 콜레스테롤 230,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 2013년: 정상 B, 혈압 122/69, 총 콜레스테롤 220,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 2016년: 정상 B,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약물치료 중,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 2018년: 혈압136/83, 당뇨병 의심환자(공복혈당 139),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3) 가족력: 확인되는 바 없음 4) 기타 ○ 흡연력: - ○ 음주력: - ○ 신체조건: 신장 171.8cm, 체중 69.2kg (2018. 2. 27. 건강검진 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석유화학 설비공정 신축 및 보수 유지공정에서 보온함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 진단서에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고인은 1998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직종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업무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1983년~1989년까지 같이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에서 보온함석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일용근로내역의 공사명에서 석유화학 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를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