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엽의 선암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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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160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엽의 선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년 2월 경 건강검진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6. 29.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20년 간 음식 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청소 및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 2021년 2월 정기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을 받음.
- 2021.2.16. ○○에 내원 후 상병 진단을 받음.
○ ○○ 입퇴원 요약기록
- 진단병 : (주진단) Adenocarcinoma of middle lobe[C34.2], (부진단) Lung mass[J98.48]
- 수술 및 처치명 : VATS RMLobectomy after wedge resection of RML, MLND[32.4]
2) 주치의 소견
- CT,PET-CT 촬영 후 2021년 3월 22일 수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병리조직검사에서 신청상병(폐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만약 산재로 승인 시 2021.12.31.까지 요양필요하며 이 후 기간은 재판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 급식실 조리원
○ 채용일자 : 2008. 3. 1. (진단일까지 약 12년 11개월) -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3시간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6.5시간(현, 기준)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0. 1. 1. ~ 2004. 2. 29.(4년1개월28일), ○○, 급식실 조리 - 4대 보험
- 2006. 11. 1. ~ 2007. 12. 22.(1년1개월21일), ㈜○○○○○, 주방 보조 및 설거지 - 4대 보험
- 2008. 1. 14. ~ 2008. 2. 23.(1개월9일), ㈜○○○○○, 상동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소속 부서 개요
○ 소속부서 구성원 : 현재 총 8명(2020년 기준 9명)
- 영양교사 1명(조리실 내 실무책임자)
- 조리사 1명(영양교사 관리 하에 조리 수행)
- 조리종사원 7명
※ 2006년(설립) 조리종사원 10명
○ 식사 인원수 : 총 900명
- 교직원 : 약 80명
- 학생 : 약 820명(남,여학생 구성 비슷하나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제 식사 인원은 유동적임
※ 2006년(설립) 식수 약 1,400명
○ 하루 식사 횟수 : 중식, 석식(2회)
- 중식 : 약 900명(교직원, 학생 전체인원)
- 석식 : 약 100~200명
○ 직원별 담당업무
-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8명 중 2명씩 팀을 이루어 ① 밥, ②국, ③ 주반찬 1개, ④부반찬2개 담당
○ 순환근무 여부 : 1주일
2) 신청인 근무시간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실 근무시간은 계속적으로 변해옴.
① 정규 근무시간(8:00~17:00), 휴게시간(12:00~13:00), 추가 근무시간(17:00~19:30)
② 정규 근무시간(8:30~16:30)
③ 현재 : 정규 근무시간(8:00~16:00), 휴게시간(12:00~12:30), 추가 근무 시 휴게시간(16:00~16:30), 추가 근무시간(16:30~19:30)
○ 연장근무 횟수: 1주 2~3회 정도 연장근무
○ 휴일관계: 5일 근무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휴일임.
3) 근로내용
○ 업무과정
- 업무 수행과정: 전날 씻은 빨래 정리→전처리(검수 후 야채를 다듬고, 김치를 썰고 조리의 준비를 함)→조리실(튀김요리, 부침요리, 볶음요리, 오븐요리, 데치기, 각종 무침을 조리)→세척실(잔반 비우기, 국통 및 스텐바트 등 용기 싯기, 식판을 세척기에 넣어 세척 후 보온고에 정리)→밥 짓기(쌀과 찹쌀을 함께 씻고 바트에 담아 찜)→음식들을 바트에 옮겨 담아 식당에서 배식 함.→뒷정리(발판 정리, 반찬 꺼내기, 식판 꺼내기 등)를 하고 락스를 이용하여 수세미로 바닥을 닦고 퇴근함. 시험날, 방학 이후, 그 외 동료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대청소하는 날의 경우 바닥을 락스로 이용하여 수세미로 닦고 약품으로 모든 식기류를 삶고 세제로 장갑을 삶음.
※ 일주일에 2~3회 정도 석식 조리 추가 근무 시에는 위와 같이 근무를 한 후, 16:30까지 휴식 후 위의 과정으로 배식 후 마무리하고 퇴근함.
- 조리 음식: 볶음 요리, 부침요리, 오븐요리, 데치기, 튀김요리, 무침 요리 등임.
- 취급물품: 식자재, 조리기구, 버너, 세제 등
○ 심의의뢰기관의 작업환경 및 현장조사내용
* 동일 사업장 동일 기간 근로자 조사 내용 참고
- 작업 환경: 세척실, 자재 보관 창고(일반, 냉장 및 냉동), 영앙사실, 조리실(밥, 국, 반찬), 세척실 2,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임.
- 보호 장구는 조리복, 마스크, 모자, 장화 등이 있음.
- 환풍구 조리실에 설치됨.
- 사업자가 주장하는 조리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이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조리 시간은 2:30~3시간임.(음식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달라짐)
- 취급 화학물질은 조리기구 세척용품, 오븐 클리너, 식기 삶을때 쓰는 약품, 세척기기계 용품, 바닥청소 및 환풍기 청소 세제 등임.
- 조리사가 조리시 직접 가스총으로 불을 붙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며, 기름이나 음식이 불에 가열될 때 연기 및 매연이 발생하고 청소 시 약품 및 락스를 사용함.
- 장갑을 착용하였으나 작업을 마치면 손에 제품이 많이 묻어 있었고, 본인 및 동료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지급 받지 못해 착용하지 않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급식실 조리원으로 튀김, 조림 등의 조리업무와 세척작업 시 사용하는 세제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중엽의 선암종’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부터 초등학교 4년, 고등학교에서 13년 동안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조리흄은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점, 국내 사례나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점, 급식실에서 약 17년 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엽의 선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